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일상감사 규정

[시행 2023.06.11]
(제정) 2023-06-09 훈령 제 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상감사”란 주요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예방적 감사를 말한다.

2. “집행부서의 장”이란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처리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대상기관) 일상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및 그 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출장소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제4조(대상업무) 일상감사의 대상업무는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및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서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5조(감사의 시기) ①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한다)의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식으로 일상감사 회부 전에 일상감사 대상서류 사본을 제출받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

②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감사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이미 진행된 사항이더라도 일상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는 해당 집행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감사의 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요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상감사 요청서는 관련 서류의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감사의 실시) ①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으로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직원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집행부서의 장과 직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일상감사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효과성·효율성)

3. 사업목적의 명확성

4. 사업추진 주체의 적절성

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절성

7.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

8.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9.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10. 그밖에 점검·심사가 필요한 사항

제8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감사위원장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한 경우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감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 장과 협의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의 일상감사의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조치결과를 감사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절 사유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장은 감사 및 조치 결과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 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 요청)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의 의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일상감사 효과) ① 일상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일상감사의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집행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 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은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일상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6호, 2023. 6. 9.>

이 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