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9]
(일부개정) 2017.12.29 조례 제1322호

관리책임부서명 : 보육아동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250-43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춘천시의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춘천시는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및 정착을 위하여 정책 발굴, 교육 및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결혼·임신·출산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장려에 관한 사항

2.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녀 양육부담 경감에 관한 사항

4. 저출산 실태와 대책 등 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출산·양육의 정보제공 또는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임산부차량증) ① 시장은 임산부를 우대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에게 임산부차량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자보건수첩 또는 임산부차량증을 소지하고 있는 임산부 본인이 탑승한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제6조(출산장려금) ① 시장은 제4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영아

2.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다만, 부 또는 모의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나머지 기간이 경과하여야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에는 자녀별로 지원할 수 있다.

1. 첫째 자녀: 50만원

2. 둘째 자녀: 70만원

3. 셋째 자녀 이상: 100만원

제7조(출산장려금 지원신청 등) ①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시장 및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출생신고서 또는 입양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안내

2.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청

3. 시장은 출산장려금 지원여부가 결정되면 신청한 다음 달 20일까지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모자보건법」제9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모자보건수첩 또는「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임산부차량증을 소지한 임산부 본인이 탑승한 경우

5.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반비다복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

부칙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