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 ㆍ 운영 조례

[시행 2023.07.19]
(일부개정) 2023.07.19 조례 제1630호

관리책임부서명 : 관광개발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660-2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서 조성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은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99-13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23.>

1. “캠핑시설”이란 별표 1의 시설란에 기재된 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캠핑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캠핑장 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시장에게 위탁 또는 임대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성수기”란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6. “비수기(평일)”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7. “비수기(주말)”란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8. “공휴일”이란 법정공휴일을 말한다.

9. “단체”란 캠핑시설 1일 대여 합계가 10면 또는 10실 이상을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10. “장기체류자”란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자를 말한다.

11. “교류도시”란 자매도시, 우호교류도시, 행정교류도시를 말한다.

제4조(관리ㆍ운영) ① 캠핑장은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삭제 <2017.10.11.>

③ 캠핑장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사전예약) ① 캠핑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전예약 할 수 있다. 단,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시설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2.23.>

② 관리자는 외국인·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사전예약을 일부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사전예약이 되지 않은 숙영시설은 당일에 한하여 현장 판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2.23.>

<삭제 2022.2.23.>

제6조(사용료) ① 캠핑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캠핑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이용수요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30이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샤워장 이용료는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의거 징수한다. <개정 2020.6.10.>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캠핑시설을 사전예약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지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하는 경우 사전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관리자는 이용객의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참가비 및 재료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되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중복할인은 불가하다. <개정 2019.7.10., 2020.6.10.>

1. 시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는 100분의 30 감면

2. 강릉시 및 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100분의 20 감면

3. 단체 이용은 100분의 30 감면

4. 장기체류 이용은 100분의 30 감면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국가유공자 유족 본인(유족증 소지자에 한함)은 100분의 30 감면

6. 「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강릉시에 주소를 둔 사람은 100분의 30 감면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00분의 30 감면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은 100분의 30 감면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00분의 30 감면

② 캠핑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 할인 이용권을 발행할 수 있다.

1. 비수기 할인이용권의 할인금액은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 감면

2. 성수기 할인이용권의 할인금액은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 감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판촉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9.>

1. 사용자가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해당하는 과오납 금액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캠핑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3.7.19.>

3. 삭제 <2023.7.19.>

4. 사용 당일 숙박시설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존 예약시설의 사용료

② 사용자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7.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신설 2022.12.21.>

[전문개정 2022.2.23.]

제9조(요금의 게시) 관리자는 사용료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 등)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2.23.>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2.23.>

1.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2. 음주행위 및 고성방가로 시설유지 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의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 확인된 경우

4. 캠핑장비 외에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 등을 휴대한 경우

5. 별표 3 사용자수칙을 위반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및 캠핑장 시설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하거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시설사용자가 제2항의 사용제한 등에 의해 시설사용을 계속 할 수 없게 되어 사용료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퇴거시점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정산한다.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캠핑장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3.>

<삭제 2022.2.23.>

제11조의2(사용권의 양도 및 매매 금지)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2.2.23.]

제12조(변상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328호, 2019.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93호, 202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523호, 2022.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574호, 2022.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30호, 2023.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