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05.07.12]
( 제정) 2005.07.12 훈령 제281호
관리책임부서명 : 평셍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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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도서관 간행물 운영에 따른 일간지 · 잡지등의 보존 및 폐기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협소한 공간의 최대한 활용과 효율적인 자료 이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행물 종류) 간행물이라 함은 일간지·잡지·논문을 말한다.
제3조(보존 및 폐기 간행물) 보존 및 폐기하여야 할 간행물은 다음과 같다.
1. 논문은 보존을 원칙으로 하나 관장이 훼손 등으로 자료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폐기한다.
2. 중앙일간지 및 잡지는 폐기할 수 있으나 강원도내 주요 일간지에 대하여는 자료 보존을 위해 각 도서관별로 1종류를 선정하여 매1부를 보관한다.
제4조(폐기방법) 간행물 폐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일간지 1년 보관, 잡지는 3년간 보관한후 매분기말 관장의 결재를 얻어 폐기한다.
2. 훼손이 심한 간행물은 자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관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관장의 결재를 얻어 폐기할 수도 있다.
제5조(자료기증) 타 도서관에서 제본하는 간행물 중 결호의 기증을 요구할 경우 또는 복지기관 등에서 기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보관기간이 경과된 자료에 한하여 응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