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07.28]
(일부개정) 2023.07.28 규칙 제1137호
관리책임부서명 : 평생교육센터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530-248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동해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열람” 이란 도서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도서 등을 보는 것을 말한다.
2. “대출” 이란 도서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도서 등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퇴관” 이란 도서 열람을 마치고 도서관에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서관 이용 및 준수사항) ① 도서의 열람은 도서가 갖추어진 장소 안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② 동해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판단될 경우에는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출받지 아니한 자료의 관외 유출 행위
2. 자료, 비품 등 시설물 훼손 행위
3.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④ 시장은 열람자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열람을 중지하거나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2장 도서관 관리 운영
제4조(회원자격) 동해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 회원의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동해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시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직장인
3.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 시에 거소를 둔 국내거소신고자 및 외국인등록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등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얼굴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다만, 보호자와 동행한 미성년자의 경우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 등본을 사용할 수 있다.)
2.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1부
3.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학증명서 1부
4. 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필증 및 외국인등록증명서 1부
② 제1항의 신청자는 「동해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자격 상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 즉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 및 직장ㆍ학교의 이동 등으로 탈퇴 요청한 사람
2. 자료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변상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상하지 않은 사람. 다만, 시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상일을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3. 대출도서를 1년 이상 무단 연체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회원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자료실 및 열람실 이용시간) 도서의 열람 및 자료실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자료실 : 09:00 ∼ 22:00 <개정 2023. 7. 28.>
2. 열람실 : 09:00 ∼ 22:00 <개정 2023. 7. 28.>
3. 아동실, 유아실 : 09:00 ∼ 18:00 <개정 2023. 7. 28.>
4. 조례 제3조에 따른 작은도서관 : 09:00∼17:00 <개정 2023. 7. 28.>
제8조(임시 휴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일을 정하여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관 3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돌발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공고하지 아니한다.
1. 도서의 점검, 정비, 보수, 제본,
2. 도서관의 수리, 증축 기타 필요한 사유
제9조(자료대출) ① 도서관 자료를 대출하려는 사람은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 연구ㆍ공무수행 등 공적 연구목적의 경우 요구기관의 사전 공문에 의하여 대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회원에 한하여 자료를 도서관 외로 대출할 수 있다.
③ 대출기간은 대출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④ 대출권수는 1회 통합 9권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 진흥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출기간과 대출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8.>
제10조(자료의 재 대출) 대출기간 중 다른 예약자가 없을 때에는 그 도서를 반납 후 재 대출 할 수 있다.
제11조(대출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대출은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3.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테이프, 영상물 등 비도서 자료
5. 그 밖에 시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대출 연체 시에는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이 제한되며, 3회 이상 연체 시에는 대출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의 자료ㆍ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여 변상의무가 발생할 경우 변상 결정된 날부터 변상 완료일까지 대출자격이 정지된다.
④ 도서관 운영의 공공성ㆍ공익성 등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출한 자료에 대하여 반납기한 전이라도 그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 받은 사람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상호대차 및 무인예약 대출) ① 시장은 도서관 상호 간에 자료를 대차하여 대출 및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서관에서 회원이 대출하고자 하는 자료를 무인예약 대출 반납기를 통해서 대출 및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자료 관리
제13조(자료선정 기준) ① 자료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정보욕구와 관심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용자 희망도서, 추천도서, 개정판 도서 등 최신욕구 충족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한다. 단, 이용자 희망자료가 도서관의 자료구성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③ 도서관 별 특성 및 분야별 균형성을 고려하여 장서를 선정한다.
④ 장애인들에게 정보 및 지식전달을 위한 장애인 관련 자료를 일반자료와 분리하여 구입ㆍ선정한다.
⑤ 정보도서관으로서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디지털 자료를 확보한다.
⑥ 자료의 이용빈도가 높은 도서 및 파손ㆍ훼손된 도서는 추가할 수 있다.
⑦ 어린이 도서의 선정은 어린이 교육과 정서에 끼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여 선정한다.
⑧ 간행물은 교양 및 전문성, 분야별 이용자의 구독경향, 구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⑨ 도서관 자료구성 목적에 어긋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문제집, 수험서, 중고생 참고서, 시리즈 및 전집류
2. 판타지, 로맨스, 선정적인 자료, 무협지
3. 출판된 지 5년 이상된 자료(컴퓨터, 과학, 신학문 분야는 2년)
4. 고가도서(10만원 이상), 영리ㆍ정치목적 자료, 미풍양속 및 정서 등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자료
5. 그 밖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자료
제14조(기증자료) ① 기증받은 자료는 도서관 자료로서의 이용가치, 이용자 요구 등을 고려하여 등록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등록에서 제외한다.
1. 과도한 복권도서, 48쪽 미만 자료
2. 장서로서의 가치가 없는 자료, 유해자료
3. 기초자치단체 통계자료(광역자치단체 통계자료는 등록)
4. 단기정보, 일상적인 내용으로 발간된 자료(정부간행물 포함)
② 등록 제외된 자료는 행사에 활용하거나, 타 도서관이나 복지기관 등에 기증할 수 있다.
제15조(자료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손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일간지ㆍ잡지ㆍ논문 등의 간행물의 폐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문은 보존을 원칙으로 하나 훼손 등 자료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폐기한다.
2. 주요일간지 및 잡지는 1년간 보관한 후 폐기한다.
3. 훼손이 심한 간행물은 자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관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시장의 결재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관기간이 경과된 자료를 행사에 활용하거나, 타 도서관이나 복지기관 등에 기증할 수 있다.
제4장 부대시설 사용
제16조(디지털 자료실 사용시간) ① 1인 정보검색 PC 사용은 1일 2시간 이내, 노트북 사용은 1일 4시간 이내, DVD 상영은 1일 1회로 한다.
② 디지털 자료실이 교육장소로 활용될 경우에는 교육시간 동안 일반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용자는 컴퓨터 사용을 일정기간 제한 할 수 있다.
1. 컴퓨터를 채팅, 게임 등의 오락용으로 사용하거나, 음식물 반입 등으로 2회 이상 지적 된 사람
2.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
제17조(사물함 사용신청) ① 사용자격은 도서관 회원으로 한다.
② 사용기간은 1개월까지 할 수 있으며, 기간연장 희망자는 기간연장 만료일 일주일 전까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개관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