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11.08]
( 제정) 2019.11.08 조례 제2037호
관리책임부서명 : 평생교육센터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530-248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독서소외계층”이란 시각장애, 노령화, 외국이주, 저소득층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3.“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이란 개인의 연령이나 성장과 발달의 단계를 고려하여 그 수준에 적합하도록 시행하는 독서프로그램을 말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특히 독서소외계층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사항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제5조(독서문화진흥 사업)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 마련 등 독서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북 페스티벌 등 독서 문화 축제
2.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 교육
3. 철학·인문학 강의 및 국내·외 세미나 개최
4.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문화진흥 사업
5.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6.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7. 시화전, 시낭송 대회, 백일장, 문학 강연 등 문학 관련 행사
8. 독서동아리 및 독서소외계층, 소외지역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
9.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 시장은「독서문화진흥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독서환경 조성 및 독서 활성화 등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 한다)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학교 및 교육청, 복지관, 기업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상의 지원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