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0.12.31]
( 제정) 2020.12.31 조례 제2144호
관리책임부서명 : 평생교육센터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530-248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독서의 기회 및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주민의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 협력 구축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도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제5조(작은도서관의 위탁 운영) 시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행정 지원) 시장은 도서관 상호 협력체계 구축과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업무 협력
2.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정보 교류
3.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 지원) 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자료 구입비
2.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운영자의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를 조사해야 하며,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