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06.11]
(일부개정) 2023.06.08 규칙 제1550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체육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639-263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8., 2021.6.23.>
제2조(대관의 범위) 속초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공연·전시·행사등을 원활히 수행하고 회관 자체의 공연·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대관한다.<개정 2019.3.8., 2021.6.23.>
1.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국내·외 문화예술행사 및 국경일 등의 기념행사 <개정 2023.6.8.>
2. 국내 예술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공연 등록을 필한 단체나 개인
3. 국외 예술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국내 공연신고를 필한 단체나 개인
4. 청소년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및 전시
5. 문화예술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6. 그 밖에 지방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전시·행사등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개정 2019.3.8.> ①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30일전,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20일 전에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관 사용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6.23.>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시킬 수 있다.
1. 사업계획서(프로그램)
2. 삭제 <2021.6.23.>
3. 삭제 <2021.6.23.>
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별지 제13호서식)
③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시는 "별지 제2호서식", 사용불가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시장은 제3항에 따라 회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제4조(경합시 사용허가) 조례 제3조제3항 단서규정의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3.>
1.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 <개정 2021.6.23.>
2. 개인간 신청일정이 경합된 경우 사용실적이 많은 자 우선 <개정 2021.6.23.>
3. 단체간 신청일정이 경합된 경우 정기 공연을 하는 단체, 공연실적이 많은 단체 및 비중이 큰 공연을 하는 단체 우선 <개정 2021.6.23.>
4. 단체와 개인간 경합일 경우 단체 우선 <개정 2021.6.23.>
제5조(사용료 납부) ①제3조제3항에 따라 회관사용 승인서를 통지 받은 사용자는 조례 제7조에서 정한 사용료를 최초 사용 10일전까지 시금고에 납입하고 그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9.18>
② 삭제 <2021.6.23.>
제6조(사용료 감면대상)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액감면
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속초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ㆍ전시ㆍ공연 <개정 2021.6.23., 2023.6.8.>
나. 위 가목의 행사를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 시행케 하는 행사
2. 일부감면(대ㆍ소공연장 50퍼센트, 전시실 30퍼센트)
가. 속초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고 학습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 문화예술 분야의 전시 및 공연으로서 지역문화 창달에 현저히 기여하는 경우
나. 그 밖에 비영리 단체의 공연 및 전시 또는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6.23.>
제7조(사용료 감면신청) ①조례 제8조 및 규칙 제6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2. 삭제 <2021.6.23.>
3. 삭제 <2021.6.23.>
②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문화회관 사용허가시에 그 내용을 함께 통보한다.
제8조(관람료) 조례 제14조제7항에 따라 기획공연의 초청ㆍ계약ㆍ매표관리ㆍ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휴관) 회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설날ㆍ추석날(연휴 포함)
2. 매주 월요일
3.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시설보수와 기기 점검을 위해 동계 및 하계 각 30일 범위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10조(홍보물 게첨) ①조례 제16조에 따른 홍보물을 회관 구내에 게첨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해 게첨할 수 있다.<개정 2019.3.8., 2021.6.23.>
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자진철거하여야 한다.
제12조(부책비치) 회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문서 또는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3.8., 2019.11.29., 2021.6.23.>
1. 회관 사용허가 신청 접수대장(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1.6.23.>
2. 삭제 <2021.6.23.>
3. 회관 사용허가 통지서 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6.23.>
4. 회관 사용 실적 현황 <개정 2021.6.23.>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