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2023.06.08 규칙 제1550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체육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639-263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8., 2021.6.23.>

제2조(대관의 범위) 속초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공연·전시·행사등을 원활히 수행하고 회관 자체의 공연·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대관한다.<개정 2019.3.8., 2021.6.23.>

1.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국내·외 문화예술행사 및 국경일 등의 기념행사 <개정 2023.6.8.>

2. 국내 예술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공연 등록을 필한 단체나 개인

3. 국외 예술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국내 공연신고를 필한 단체나 개인

4. 청소년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및 전시

5. 문화예술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6. 그 밖에 지방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전시·행사등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개정 2019.3.8.> ①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30일전,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20일 전에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관 사용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6.23.>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시킬 수 있다.

1. 사업계획서(프로그램)

2. 삭제 <2021.6.23.>

3. 삭제 <2021.6.23.>

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별지 제13호서식)

③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시는 "별지 제2호서식", 사용불가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시장은 제3항에 따라 회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제4조(경합시 사용허가) 조례 제3조제3항 단서규정의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3.>

1.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 <개정 2021.6.23.>

2. 개인간 신청일정이 경합된 경우 사용실적이 많은 자 우선 <개정 2021.6.23.>

3. 단체간 신청일정이 경합된 경우 정기 공연을 하는 단체, 공연실적이 많은 단체 및 비중이 큰 공연을 하는 단체 우선 <개정 2021.6.23.>

4. 단체와 개인간 경합일 경우 단체 우선 <개정 2021.6.23.>

제5조(사용료 납부) ①제3조제3항에 따라 회관사용 승인서를 통지 받은 사용자는 조례 제7조에서 정한 사용료를 최초 사용 10일전까지 시금고에 납입하고 그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9.18>

삭제 <2021.6.23.>

제6조(사용료 감면대상)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액감면

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속초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ㆍ전시ㆍ공연 <개정 2021.6.23., 2023.6.8.>

나. 위 가목의 행사를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 시행케 하는 행사

2. 일부감면(대ㆍ소공연장 50퍼센트, 전시실 30퍼센트)

가. 속초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고 학습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 문화예술 분야의 전시 및 공연으로서 지역문화 창달에 현저히 기여하는 경우

나. 그 밖에 비영리 단체의 공연 및 전시 또는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6.23.>

제7조(사용료 감면신청) ①조례 제8조 및 규칙 제6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2. 삭제 <2021.6.23.>

3. 삭제 <2021.6.23.>

②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문화회관 사용허가시에 그 내용을 함께 통보한다.

제8조(관람료) 조례 제14조제7항에 따라 기획공연의 초청ㆍ계약ㆍ매표관리ㆍ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6.23.]

제9조(휴관) 회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설날ㆍ추석날(연휴 포함)

2. 매주 월요일

3.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시설보수와 기기 점검을 위해 동계 및 하계 각 30일 범위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전문개정 2021.6.23.]

제10조(홍보물 게첨) ①조례 제16조에 따른 홍보물을 회관 구내에 게첨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해 게첨할 수 있다.<개정 2019.3.8., 2021.6.23.>

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자진철거하여야 한다.

제11조삭제 <2021.6.23.>

제12조(부책비치) 회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문서 또는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3.8., 2019.11.29., 2021.6.23.>

1. 회관 사용허가 신청 접수대장(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1.6.23.>

2. 삭제 <2021.6.23.>

3. 회관 사용허가 통지서 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6.23.>

4. 회관 사용 실적 현황 <개정 2021.6.23.>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2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6.23.)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6.8.)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