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2023.06.09 조례 제291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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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생아"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를 말한다.

2.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3. 삭제 <2019.4.17>

4. "출산장려금"이란 임산부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5. "출생아 안전보험 지원"이란 출생아의 질병과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 체결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6. "학교운영비 지원"이란 중ㆍ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부과하는 학교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출산 대책 및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① 홍천군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내 사업체와 단체에서는 소속 직원 또는 회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출산장려금

제5조(지원대상)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이어야 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1년 미만 군 관내에 거주한때에는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 지나야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2.1.25>

②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서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군 관내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출생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이 경우에도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은 제1항과 동일하다.<신설 2019.4.17>

제6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순위로 각각 지원한다.<개정2019.4.17>

1. 첫째자녀 출산 시 200만원을 매년 100만원씩 2년간 지급

2. 둘째자녀 출산시 300만원을 매년 100만원씩 3년간 지급

3. 셋째자녀이상 출산 시 600만원을 매년200만원씩 3년간 지급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축하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4.17>

제7조(지원신청) 지원대상자는 자녀 출생 후(입양아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한다) 1년 이내에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신청서(이하 이 장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5,2019.4.17>

제8조(지원절차) 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 거주기간, 출생아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여 신청서 하단의 증명민원대조 확인처리인에 기록ㆍ서명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2년째,3년째 출산장려금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지원대상자의 주소, 관내 거주기간, 출생아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여 출생일이 속한 다음달 20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출산장려금 지급일 이후 출생아의 사망 또는 출생아 및 지원대상자 1명이상이 전출이력이 없는 경우에 지원한다.

제9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 등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신청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3장 출생아 안전보험 지원

제10조(지원대상)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자녀부터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첫째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지원한다.

제11조(지원기준 등) ①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은 1인당 2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3만원 이내에서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가감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지원기간은 5년으로 하되 10년간 보장받는 보험으로 한다.

③ 안전보험의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출생아가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생활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도 수익자가 된다.

제12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자녀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 신청서(이하 이 장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 거주기간, 출생아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여 신청서 하단의 증명민원대조 확인처리인에 기록ㆍ서명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지원 중인 대상자의 전출 여부도 함께 확인하여 제출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 및 전출자를 보험기관에 통지하여 출생아 안전보험료를 지원 또는 중단 되도록 조치하며, 보험료 납부는 보험기관의 청구서에 따라 대상자를 확인한 후 보험회사에 지급한다.

제13조(보험료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등)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지급한 출생아 안전보험료 만기환급금은 군에 귀속된다.

②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대상자가 보험료 지원기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상실하며, 군수는 이 사실을 보험기관에 통지하고 지원을 중단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은 군에 귀속된다. 다만, 출생아 안전 보험료 수익자가 지원받은 보험료 전액을 환불하면 수익자에게 보험을 양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생아 안전보험료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제4장 학교운영비 지원

제14조(지원대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셋째 자녀부터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2.9.25>

제15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매분기 학교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학생이 학교 및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면제 또는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6조(지원신청)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다자녀 학교운영비 지원 신청서(이하 이 장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지원절차) 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지원대상의 출생순위 등을 확인하여 신청서 하단의 증명민원대조 확인처리인에 기록ㆍ서명한 후 군수에게 1분기는 2월 10일, 2분기는 5월 10일, 3분기는 8월 10일, 4분기는 11월 1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 학생의 재학 여부 및 중복지원 여부를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조회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군수가 조회한 학생의 재학 여부 및 중복지원 여부 등을 분기별로 확인하여 군수에게 통지한다.

④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해당 학교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1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 등으로 학교운영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대장 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장은 출산장려금 신청대장(별지 제2호서식), 출생아 안전보험 지원 신청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하며 군수는 출산장려금 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 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보조금 관련) 조례 시행 후 국가나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정책적으로 출산장려금, 출생아 보험, 학교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3.6.9.>

부칙 <조례 제2156호, 2011.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홍천군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적용)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또는 입양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홍천군 출생아 안전보험 지원은 이 조례에 의해 지원한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2204호,2012.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32호, 2012.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599호, 2019.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91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9.>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