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시행 2022.01.01]
(일부개정) 2021.12.31 조례 제2752호

관리책임부서명 : 가족복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330-2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란 「입양 특례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아동 중 영아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3. “출산축하금”(이하 “ 축하금”이라 한다)이란 신생아의 출산과 영아 입양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4. “출생순위”란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자녀의 순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평창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생아, 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로 한다. 단,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어야 지원대상이 된다.<개정 2016. 10. 14., 2021.12.31.>

②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4조(지원기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하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단,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자녀별로 지원하며, 재혼, 입양아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는 자녀 순위로 지원한다.

1. 첫째아 : 1회 100만원

2. 둘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2회 지급

3. 셋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4회 지급

4. 넷째아 이상은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씩을 추가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축하금 신청인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되며,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②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서 또는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사람이 축하금 지원대상자일 경우에는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4>

③ 제3조제1항에 따라 축하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거주기간이 미 도래한 사람은 거주기간 도래 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4., 2021.12.31.>

④ 축하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개정 2016. 10. 14>

2. 삭제<2016. 10. 14>

3.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제6조(지원절차) 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신청서의 사실여부 및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15일 이내에 축하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 등 비치) 군수와 읍ㆍ면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2호 서식과 제4호 서식의 출산축하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4>

부칙 <2012.01.06, 조례 제19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출산축하금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지원한다.

부칙 <2015.12.31, 조례 제2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0. 14, 조례 제2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752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