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시행 2019.04.15]
(일부개정) 2019.04.15 조례 제27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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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자립기반 형성, 해당 정책 개발ㆍ추진 등으로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ㆍ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4.15>

2. “청년정책”이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농업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촉진, 권익증진, 발전 등을 위하여 수립ㆍ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군 소재 법인ㆍ단체 등(이하 “법인ㆍ단체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범위에서 수행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청년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군은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군은 청년과 관련되는 보조금지원 등을 규정하는 다른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자산보유여부, 사업영위기간, 지역제한 등을 이유로 불리한 조항을 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성 보유여부나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요한 조항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책무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련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이행하며, 이를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의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② 청년들은 지역사회의 중추적 역할과 자기발전의 주체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노력하며,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해당 사업의 추진ㆍ수행 및 발굴

3. 제8조에 따른 협의체 등 민관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4.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에는 다양한 계층별 청년 및 청년단체의 의견을 듣고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과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법인ㆍ단체 등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역으로 의뢰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참여확대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 축적

나.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을 위한 청년위원 할당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2. 능력개발

가.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 여건 개선

나. 취업을 비롯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개발

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라. 지역청년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고용확대

가. 관계 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불일치 해소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서비스 제공

다. 비정규직의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

라. 창업 육성을 위한 환경개선과 안정적 기반조성

마. 창업 및 청년보육사업 등을 위한 제10조의 기금 조성

4. 주거와 생활안정

가.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과도한 임대료로 인하여 생활부담을 느끼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공간 확보방안 강구

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생활 전반의 안정

5. 청년문화의 활성화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

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해당 활동 장려

6. 권리보호

가.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ㆍ홍보

7.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나. 해당 시설에서 청년의 능동적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 보장

다. 청년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운영

8. 청년활동의 장려

가. 컨퍼런스, 세미나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개최

나. 청년활동가 양성 및 교육

9. 청년의 의료보장 지원<신설 2019.4.15>

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의 상해 및 실손의료보험비용
지원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호에서 이동 2019.4.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청년정책협의체)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그 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된 정선군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으며, 그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민관협치의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군수는 협의체에서 제안한 각종 정책이 청년정책에 반영ㆍ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청년정책에 반영된 우수정책 제안자에게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5조 및「국민 제안 규정」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위원회의 예에 준하여 따로 정한다.

제9조(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그 밖의 관련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관련기관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 할 수 있다.

제10조(청년발전기금) ① 군수는 청년정책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선군 청년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설치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청년시설 이용료 수입금의 일부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차를 거친 기부금

4. 그 밖에 기금운용의 수익금

④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청년정책위원회)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정선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평가

2. 해당 사업의 조정 및 협력

3. 협의체 제안사항의 반영 및 추진

4. 기금의 관리ㆍ운용심의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청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개정 2019.4.15>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 지원관련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청년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청년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해마다 두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분과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예에 따른다.

⑥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청년 지원에 관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일부개정 2019.4.15, 조례제2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