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2023.06.12 조례 제29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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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정선군 소재 업체가 정선군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그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장년”이란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 중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55세 이상 64세 이하의 장년을 말한다.

2. “일자리보조금”이란 대상기업에서 고용대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대상기업”이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모하는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를 말한다.

4. “고용대상자”란 군에 주소를 둔 자로, 청·장년 중 대상기업에서 자체 고용 된 사람을 말한다.

5. “정규직 신규채용”이란 대상기업에 신규 채용되어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직위나 직무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대상기업의 채용규정 적용을 받아 정규직 신규 채용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조(책무) 군수는 군 소재 업체에 청ㆍ장년 등의 고용이 촉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사업의 목표 및 추진체계

3. 일자리보조금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지원기준 등) ① 일자리보조금 지원은 제2조제3호의 대상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업체로 한다.

1. 군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규모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하인 업체

2. 군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으며 고용대상자가 있는 업체

3. 청ㆍ장년 5명 이하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업체

② 군수는 제1항의 대상기업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일정액의 일자리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모신청 및 대상기업 결정) ① 일자리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업체는 군수의 공모사업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와 관련서류에 따라 평가서(배점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상위 순으로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선정 업체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거쳐 일자리보조금 지원 대상기업을 결정한다. <개정 2023.06.12.>

제6조(보조금 지급)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결정된 대상기업에 일자리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대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 부도 처리된 경우

2. 폐업한 경우

3. 임금체불 등으로 보조금 교부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② 대상기업은 고용대상자 채용일 기준으로 2개월이 되는 다음 달까지 군수에게 보조금 신청을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이 적합할 경우 2개월 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2월 이내 퇴직한 때에는 일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대상기업의 정규직 신규 채용이 지속적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하는지를 해마다 조사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상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06.12.>

제8조(환수 등) ① 군수는 대상기업이 지급받은 일자리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기업은 그 후 5년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대상기업이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9조(필요경비 분담)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필요 경비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분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일자리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사업 종합지침 규정」에서 정한 바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06.12.>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06.12. 제2958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