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0.09.18]
(일부개정) 2020.09.18 조례 제2692호
관리책임부서명 : 보건소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670-255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농, 저출산, 노령화등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에 적극 대처하여 인구증대를 위한 시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산부"라 함은 임신중에 있거나 분만후 6월 미만의 여자를 말한다.
2. "영아"라 함은 출생 후 1년 미만의 자를 말한다.
3. "출산장려금"이라 함은 임산부의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영유아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4. "가정"이라 함은 영아와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5. <삭제 2015. 06. 12>
6. <삭제 2015. 06. 12>
제3조(지원자격) ①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1년 전부터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영아의 부·모로 한다. (단 매월 지원기준일은 월말까지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 한다) <개정 2015. 06. 12, 2019.5.20.>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5. 06. 12>
1. 부 또는 모의 사망시 친권자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이어야 한다. (단, 부모 사망시는 후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9.5.20.>
2. 부모 이혼시 친권자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3. <삭제 2019.5.20.>
제4조(출산장려금 지원액)<개정 2015. 06. 12> ①산장려금 지원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출생아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태아 출생순서 별로 지급한다.<개정 2015. 06. 12., 2017.12.29.,2020.9.18.>
1. 자녀수에 관계없이 출산시 100만원을 출산용품비 및 축하금으로 지급한다.
2. 첫째아 :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간 월10만원을 지급한다.
3. 둘째아 :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간 월20만원을 지급한다.
4. 셋째아 : 출산일을 기준으로 2년간 월30만원을 지급한다.
5. 넷째아 이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3년간 월50만원을 지급한다.
제5조(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인)<개정 2015. 06. 12> ①출산장려금의 신청인은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가 된다.<개정 2015. 06. 12>
②제3조 2항의 제1호,제2호 경우에는 양양군에 주소를 둔 친권자가 신청인이 된다.<개정 2015. 06. 12>
제6조(지원대상자의 확인) ①읍·면장은 출생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06. 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5. 06. 12>
2.<삭제 2015. 06. 12>
가.<삭제 2015. 06. 12>
나.<삭제 2015. 06. 12>
③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 신고 시 3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06. 12>
제7조(지원절차) ①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 및 실거주 여부 <개정 2019.5.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달에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입금 조치 후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등으로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15. 06. 12>
④<삭제 2015. 06. 12>
⑤<삭제 2015. 06. 12>
제8조(임산부 및 영아 등록관리) 보건소장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한 임산부와 영아에 대하여는 모자보건사업(영유아 예방접종, 임산부관리등)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안내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9조(기타 건강관리 지원 등) 군수는 임산부·영유아·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환수조치) ①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장려금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 및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장려금를 환수한 때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 06. 12>
③<삭제 2015. 06. 12>
제11조(대장 등 비치) 읍·면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을, 보건소장은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06. 12, 2017.12.29>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에 따른 월 안전보험료 개정 금액은 보험 요율의 변동이 있을 경우 11월 30일 이전 출생아는 당해연도 요율을, 이후 출생아는 익년도 요율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조례에 의해 기 지원된 안전보험료 지원자에게는 5년간 지원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조례에 의해 기 지원된 안전보험료 지원자에게는 5년간 지원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