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0.11.27]
(일부개정) 2020-11-27 훈령 제 148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 16, 2013. 1. 4>
제2조(출석수당) ① 각종 위원회(사이버위원회 포함)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1. 4>
1. 도 소속직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2.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
3. 위촉장 수여, 발표회 등 위원회 상정안건과 관련이 없는 회의에 출석한 경우
② 삭제 <2013. 1. 4>
제3조(안건심사수당)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1. 4>
제4조(여비)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인 위원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7. 3. 16, 2013. 1. 4>
제5조(수당 지급 기준) 제2조제1항과 제3조에 따른 수당별 지급 기준액 및 지급대상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정한 경우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7. 3. 16, 2013. 1. 4., 2020. 11. 27.> [제목개정 2020. 11. 27.]
제6조(수당지출 협의) 위원회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 총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4>
1. 위원회 개최 계획서
2. 위원회 참석 서명부
3. 회의록(녹음 또는 음성화일), 다만, 녹음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면 회의록으로 갈음,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비공개로 정하는 경우 제외
4.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전안건 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안건배부 결정문과 위원의 검토보고서
5. 수당(여비포함)지급액 산출 내역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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