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08.01]
(일부개정) 2022-08-01 의회규칙 제 5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83조 등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9.,2021.12.30.>
제2조(의회의 개폐선포)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3조(정당 소속의 표기) 의회에서 각종 자료에 정당 소속을 표기할 때에는 당시 소속의원의 의석수가 많은 순서에 따라 표기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 중에 정당 소속별 의석수의 변동으로 그 순서가 변경된 때에는 해당 자료를 다시 발행할 때까지 종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회의
제1절 회의의 개폐
제4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단축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1. 7. 9.>
④ 회기 중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해당 회기를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축된 회의일수는 연간 총회의 일수 또는 정례회의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1. 7. 9.>
제5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6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이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격 출석(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날 자정까지 산회 또는 유회를 선포하지 못한 때에는 자동 산회ㆍ유회로 본다.
<개정 2020.12.21.,2021.2.10.>
② 의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7조(휴회) ① 본회의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개정 2021.2.10.>
② 휴회 중이라도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8조(산회)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거나, 더 이상 회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② 산회를 선포한 그날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속개할 수 있다.
제2절 의사일정
제9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시작일시 및 휴회기간, 심의대상 안건 등을 적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시작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정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개정 2021. 7. 9.>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사일정을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7. 9.>
③ 제1항의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④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알리고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제10조(의사일정의 변경) ①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전체 의사일정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 7. 9., 2022. 6. 30.>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회의 개의 후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ㆍ삭제 및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22. 6. 30.>
1.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를 받은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신설 2022. 6. 30.>
2.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는 경우<신설 2022. 6. 30.>
③ 제2항제1항에 따른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붙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개정 2021. 7. 9., 2022. 6. 30.>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신설 2022. 6. 30.>
제11조(의사일정을 마치지 못한 안건) 의장은 당일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목개정 2021. 7. 9.]
제3절 의안 및 동의
제12조 삭제 <2021.12.30.>
제13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거나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7.>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발의, 도지사 및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회기시작일전 10일(업무보고서는 7일)까지 접수된 의안을 그 회기에 소관위원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회부한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거나 긴급한 의안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7. 9.,2021.12.30.>
③ 상임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의원에게 배부된 후 3일을 경과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7. 9.>
④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개정 2021. 7. 9.>
⑤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1. 7. 9.>
1. 의장이나 임시의장 또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선거
2. 의장이나 부의장의 불신임결의안
3. 의장이나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사임 동의의 건
4. 회기 중에 제출된 의원 사직의 건
5.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도지사나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
9. 회기 결정 및 변경의 건
10. 휴회나 폐회에 관한 건
11. 본회의 회기 전체 의사일정 및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
12. 의회의결에 대한 재의의 건
13. 회의록 기재사항과 정정에 관한 이의신청의 건
14. 위원회의 제출의안(제17조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는 때에는 제외한다)<개정 2021.2.22.>
15.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6. 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신설 2018. 5. 10.>
17. 그 밖에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개정 2018. 5. 10.>
제14조(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중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조례안은 그 취지·주요내용·전문(신·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조례안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 및 교육감이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조례안 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② 조례안 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조례안 예고에 관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의장으로 본다.<개정 2021.2.10., 2021. 7. 9.>
제15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1. 7. 9.>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6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개정 2021. 7. 9.>
제17조(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제18조(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19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21. 7. 9.>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수정동의(수정안을 포함한다)에 대한 수정동의는 제출할 수 없다.
제20조(의안, 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발의자의 찬성을 얻어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1조(번안) ① 본회의에서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의안이 도지사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 할 수 없다.
② 위원회에 있어서 번안은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2조(안건심의) ① 본회의의 안건심의는 해당 안건을 심사한 소관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에 직접 부치는 안건은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1.2.10., 2021. 7. 9.>
② 본회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때에는 질의ㆍ토론의 신청이 없으면 질의ㆍ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1.2.10.>
③ 제1항의 제안자가 도지사 또는 교육감일 경우 취지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2.10.>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두 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개정 2021.2.10., 2021. 7. 9.>
제23조(안건의 본회의 상정시기) 본회의는 위원회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 전일까지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의장이 그 안건을 심사한 소관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7. 9.>
제24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5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문구·숫자 그 밖의 의안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제26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제4절 발언
제27조(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2.10.>
② 발언신청을 하지 않은 의원은 그 신청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21.2.10., 2021. 7. 9.>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신청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개정 2021.2.10.>
제28조(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발언대에서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해 회의장에 출석하거나 발언대에서 발언할 수 없다고 의장이 인정한 때에는 해당 의원은 원격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신설 2020.12.21.>
제29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않으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개정 2021. 7. 9.>
제30조(의제 외 발언 등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이외의 발언을 하거나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개정 2021.2.10.>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 7. 9.>
제31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번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7. 9.>
제32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까지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이 발언을 하는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1.5배 이내까지 허가할 수 있다.
제33조(5분 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된 경우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주요 도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4조에 따라 도정질문이 있는 날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7. 9., 2022. 8. 1.>
② 5분 발언은 제1항에서 정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언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다. <개정 2019. 8. 7.>
③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시작일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0., 2021. 7. 9., 2022. 8. 1.>
④ 5분 발언의 발언 순서는 의장이 발언신청 접수순으로 정한다.<개정 2019. 7. 10., 2022. 8. 1.>
⑤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의원이 당회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 8. 7., 2021. 7. 9.>
제34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토론의 신청)<개정 2021.2.10.>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2.10.>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개정 2021.2.10.>
③ 제1항에 따른 발언 신청은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개정 2021.2.10.>
제36조(의장의 토론 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37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개정 2021. 7. 9.>
④ 상정안건에 이의가 없을 때에는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⑤ 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반대토론 후 찬성토론자가 없거나 찬성토론 후 반대토론자가 없으면 그 종결을 선포한다.<신설 2021.2.10.>
제37조의2(교섭단체 등 발언) ①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대표의원이 지정하는 의원은 매년 첫 번째 실시하는 임시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발언순서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부터 실시한다.
[본조신설 2022. 6. 30.]
제5절 표결
제38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39조(표결의 참가) ①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전자투표(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투표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때에는 의장의 찬성 또는 반대표결 종료 선포 전까지 재석하여 출석버튼을 눌러서 출석이 확인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39조의2(비대면 원격 출석 및 표결)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당 의원은 원격으로 출석하여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 출석에서의 표결은 회의장에서 출석하여 표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신설 2020.12.21.>
제40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1조(표결 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와 위원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고, 회의록은 기록표결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때는 제1항이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2022. 6. 30.>
④ 삭제 <2021.12.30.>
제42조(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2명 이상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의원의 참여 하에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이 경우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의원을 제외하거나 다른 의원을 감표의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개정 2021.2.10., 2021. 7. 9.>
③ 의장은 의장석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해당 명패와 투표용지의 투함은 사무직원이 대행한다.<신설 2021.2.10.>
④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제외한다.<개정 2021.2.10., 2021. 7. 9.>
⑤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개정 2021.2.10.>
제42조의2(투표용지의 보관 및 공개) 의장은 선거나 표결에 사용된 투표용지는 해당 의원의 임기동안 봉인하여 보관하고, 투표용지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1. 7. 9.>
제43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수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개정 2021. 7. 9.>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위원회의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이를 원안으로 보아 당초의 원안은 표결하지 않는다. <개정 2021. 7. 9.>
제44조(표결 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6절 회의록
제45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처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② 의장은 1항에 따른 서명의원을 지역구ㆍ비례대표 순으로 추천한다. 다만, 해당 의원이 불출석한 때에는 다음 순서의 의원을 추천할 수 있다.<신설 2021.2.10.>
③ 보존회의록은 전자파일로 보존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책자 또는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보관할 수 있다.<신설 2022. 6. 30.>
④ 보존회의록의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개정 2018. 5. 10.,2021.2.10.,2022. 6. 30.>
제46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임시회의록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개정 2017. 10. 17.>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않고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제47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5. 10., 2021. 7. 9.,2021.12.30.>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않은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7. 9.>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복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7. 9.>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47조의2(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의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에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신설 2018. 5. 10.>
제7절 회의의 중계
제48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의회는 비공개 대상 외의 회의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고장으로 중계방송이 어려울 경우 본회의 의결로 녹화방송을 할 수 있다.
제49조(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과 제47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되지 않은 부분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7. 9.>
제49조의2(영상자료의 제공) ① 의장은 제49조의 제2항에 규정된 회의 중계 영상자료를 필요로 하는 의원 또는 발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요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영상자료의 제작·편집 및 제공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해당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12.30.]
제3장 위원회
제50조(의사일정과 개의일시)<개정 2021.2.10.> ① 위원회의 전체 의사일정과 당일 의사일정, 개의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21.2.10.>
② 위원의 동의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의사일정에 대한 안건 추가 및 삭제, 순서 변경, 개의일시 등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1.2.10.>
제51조(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청하지 않으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21. 7. 9.>
제53조(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등 그 밖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제54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개정 2021.2.10.>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안건심사에서는 그 의결로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1.2.10.>
1. 조례안의 축조 심사
2. 신청위원이 없는 질의 또는 토론
3. 다음 각 목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가. 제24조 또는 제66조에 따른 재회부 및 재심사 의안
나.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
다. 그 밖에 위원장이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안건
③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그 사무 소관에 따라 도지사나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1.2.10., 2021. 7. 9.>
④ 제1항의 제안자가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2.10.>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당해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2일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2.10., 2021. 7. 9.>
제54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신설 2017. 10. 17.> ① 위원회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청구취지를 듣고자 할 경우 의장을 경유하여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에 일시, 장소, 취지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 대한 출석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7. 9.>
④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로 본다. <개정 2021.12.30.>
제54조의3(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30.]
제54조의4(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4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1답 또는 일괄질문ㆍ답변 방식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1.2.10.>
③ 위원장은 안건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의원이 발언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1.2.10.>
④ 전문위원은 소관 의안을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심사ㆍ심의할 때는 위원장이나 의장의 허가 또는 그 명을 받아 발언을 할 수 있다.<신설 2021.2.10.>
제55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6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7조(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8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 7. 9.>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7. 9.>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⑤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2021.12.30.>
제59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전자문서를 통하여 제공하고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제60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등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61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시작,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개정 2021. 7. 9.>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올릴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개정 2021. 7. 9.>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7. 9.>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
제4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63조(예산안 등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 등”이라한다)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도지사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다. <개정 2017. 10. 17.>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붙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올린다. <개정 2021. 7. 9.>
③ 의장은 예산안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④ 의장은 예산안 등을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 경우 주요사업설명서 등의 관련 서류를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17. 10. 17.>
⑤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감액한 세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 하여야 한다. 다만, 예결위원회 심사기간 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4조(예산안 등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 등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5조(예산안 등의 의결) ① 예산안 등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예산안 등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안 등의 각 부문의 심사가 끝나면 그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6조(예산안 등의 재심요구) 본회의에서 예산안 등을 심의 중에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67조(결산·기금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 및 기금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 의장이 결산 및 기금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3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5장 자격심사
제68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개정 2021.12.30.>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에 의하여 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9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70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질서
제71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72조(방청권의 발급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발급한다. <개정 2021. 7. 9.>
② 단체방청권은 희망하는 단체 등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발급한다. <개정 2021. 7. 9.>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발급하며 장기방청권을 발급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3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음주를 하였거나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 직원에게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74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신문 등 서적류를 보거나 읽는 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7장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개정 2021.12.30.>
제75조(구성)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정당의 당원은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1.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방송·언론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7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2.30.]
제77조(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자문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도와 도 산하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관련기관 및 관계인에게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⑥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0.]
제78조(의견 청취)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79조(의견 제출) ①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1개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8장 징계<신설 2021.12.30.>
제80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 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21.12.30.>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이 필요 없으며 징계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 7. 9.,2021.12.30.>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욜릴 수 있다. <개정 2021. 7. 9.>
제81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① 제75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5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② 제75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번 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제7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따른 징계의 회부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지 않은 경우에 윤리특별위원회는 그 의결로 3개월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제82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1. 7. 9.>
제83조(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요구자와 징계대상자, 관계의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22. 6. 30.>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
제84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6. 30.>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제85조(윤리심사) 의원 윤리심사는 제80조부터 제84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7. 9.,202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회의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