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시행 2022.12.31]
(일부개정) 2022-12-30 조례 제 530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민주적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는 도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다양한 도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충청남도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 라 한다)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회의운영

제3조(연간 회의 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4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4조(회기) 정례회를 매년 2회로 나누어 개회하되 그 회기는 합하여 70일 이내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1.12.30.]

제5조(정례회의 집회일) ① 정례회는 매년 다음 각 호와 같이 집회한다. 다만, 집회일이 토요일,「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 제1차 정례회 : 6월 10일

2. 제2차 정례회 : 11월 5일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제1차 정례회 :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 :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본조 전문개정 2021.12.30.]

제6조(임시회) ① 충청남도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또는 재적의원의 4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회기마다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③ 2 이상의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을 때에는 먼저 제출된 요구서를 공고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7조(의회운용 기본일정)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도지사ㆍ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7월 1일 이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7., 2021. 7. 20.,2021.12.30.>

제8조(의안의 발의 및 제출 등)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의원, 위원회,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발의하거나 제출한다. 다만, 의원발의의 경우 5명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해야 한다. <신설 2021.12.30.>

② 제1항의 따른 의안을 발의하고 제출할때는 전자문서로 하거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③ 도지사와 교육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분기말까지 다음분기에 제출할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7. 20.,2021.12.30.>

④ 의회는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매분기별로 해당 연도 예산집행실적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2021.12.30.>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9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또한, 의원임기 개시 2년 후 처음 집회일의 개회식은 새로 선출된 의장이 주재한다.<개정 2021.2.22.>

제10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를, 최고득표자를 결선투표해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1. 7. 20.>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개정 2021.2.22.>

1. 1명일 경우: 해당 최다선 의원 <개정 2021. 7. 20.> <신설 2021.2.22.>

2. 2명 이상일 경우: 최다선 의원 중 의원재직기간이 긴 의원 <개정 2021. 7. 20.> <신설 2021.2.22.>

3. 제2호의 의원재직기간이 같을 경우 : 그 중 연장자<신설 2021.2.22.>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각각 선거한다. <개정 2021. 7. 20.>

제10조의2(의장·부의장의 겸직제한) <신설 2017. 10. 17.> ① 의장·부의장은 부의장·상임위원장·교섭단체대표의원 등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부의장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선출된 날에 그 직에서 사직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2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휴가, 여행, 질병, 경조사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의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의장이 사망, 사직, 불신임, 퇴직 등으로 궐위되거나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부의장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부의장의 소속 교섭단체 의원수가 같을 때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8. 4. 30., 2021.12.30.>

②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와 새로운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신설 2018. 4. 30.>

제13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4조(의장, 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개정 2021. 7. 20.>

제15조(사무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4장 의원

제16조(정책위원회) ① 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연구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18. 11. 20.>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정책연구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18. 11. 20.>

제17조(등록) 의회의원은 임기 초에 당선통지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처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17. 10. 17.>

제19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0조(품위유지 의무) ①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충청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및「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제21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① 법 제40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지급액은「충청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질병, 그 밖에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명시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소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관계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된 때에는 청가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1.2.22., 2021. 7. 20.,20021.12.30.>

②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장 교섭단체 및 위원회와 위원

제23조(의원의 사직) ① 의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④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를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개정 2021. 7. 20.>

제23조의2(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 의회가 의원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등으로 추천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추천하고, 추천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8. 4. 30.>

제24조(교섭단체 구성) <개정 2017. 4. 20.> ① 의회에 소속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수행하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

제25조(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26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11명 이내

2. 기획경제위원회 8명 이내<개정 2020.6.10.>

3. 행정문화위원회 8명 이내<개정 2020.6.10.>

4. 복지환경위원회 8명 이내<개정 2020.6.10.>

5. 농수산해양위원회 8명 이내<개정 2020.6.10.>

6. 건설소방위원회 8명 이내<개정 2020.6.10, 2022.12.30.>

7. 교육위원회 8명 이내<신설 2020.6.10.>

제27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소관 조례 및 의회운영에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기획경제위원회<개정 2020.6.10.>

가.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17. 2. 28., 2017. 4. 10., 2017.12.29., 2018. 12. 31., 2019. 12. 30.,2020.6.10., 2020.12.30.,2022.12.30.>

나.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2.12.30.>

다. 산업경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2.12.30.>

라.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2.12.30.>

마.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2.12.30.>

바. 충청남도 중앙협력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2.12.30.>

3. 행정문화위원회<개정 2020.6.10.>

가. 공보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18. 12. 31.,2020.6.10.,2021.4.30.,2021.12.30.,2022.12.30.>

나. 대변인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2.12.30.>

다. 청년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2.12.30.>

라. 자치안전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2.12.30.>

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2.12.30.>

바.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2.12.30.>

사.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2.12.30.>

아. 충남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2.12.30.>

4. 복지환경위원회<개정 2020.6.10.>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17. 2. 28., 2018. 12. 31., 2019. 12. 30.,2020.6.10.,2022.12.30.>

나. 복지보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2.12.30.>

다. 기후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2.12.30.>

라.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2.12.30.>

5. 농수산해양위원회<개정 2020.6.10.>

가. 농림축산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18. 12. 31.,2020.6.10.,2022.12.30.>

나. 해양수산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2.12.30.>

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2.12.30.>

라.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2.12.30.>

마.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2.12.30.>

바.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2.12.30.>

사.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2.12.30.>

6. 건설소방위원회 <개정 2020.6.10, 2022.12.30.>

가. 공공기관유치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20.6.10.,2022.12.30.>

나. 균형발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2.12.30.>

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2.12.30.>

라. 소방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2.12.30.>

마. 충청소방학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2.12.30.>

바. 소방서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2.12.30.>

사. 119특수대응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2.12.30.>

아. 충청남도 건설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2.12.30.>

자. 충청남도 남부출장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2.12.30.>

7. 교육위원회<신설 2020.6.10.>

가. 교육, 학예 사무를 담당하는 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신설 2020.6.10.>

제28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29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만료되며, 임기 만료일 다음날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운 위원이 선임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을 새로 선임하는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0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⑤ 상임위원장이 임기 중 의장·부의장 보궐선거에서 의장·부의장 등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4. 30.>

제31조(특별위원회 설치) ① 의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이유, 활동기간, 위원 정수 및 구체적인 직무의 범위 등을 정하여 관계 상임위원회의 협의와 의회운영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위원 정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8. 4. 30.,2022. 7. 14.>

③ 특별위원회가 활동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 경우 의회운영위원회는 관계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22. 7. 14.>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14.>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 기간의 종료시까지 제3항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2. 7. 14.>

제32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등과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수를 고려하여 의장이 추천하고, 위원 정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19명 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신설 2022. 7. 14.>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하되,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8. 4. 30., 2022. 7. 14.>

④ 예산안 등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둔다.<개정 2022. 7. 14.>

⑤ 제2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0조제3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준용하고, 제31조제2항, 제3항, 제4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1. 7. 20., 2022. 7. 14.>

제33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③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2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0조제3항을 준용하고, 제31조제2항, 제3항, 제4항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 7. 20.>

제34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8. 4. 30.>

제35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교섭단체 소속의원은 그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의장이 추천한다.다만, 의장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30., 2022. 7. 14.>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8. 4. 30.,2020.6.10.>

제3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37조(위원장의 직무대리)<개정 2021.2.22.> 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1.12.3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2.22.,2021.12.30.>

제38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3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0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발언은 설명 또는 의견 제시에 한한다.

제41조(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1.2.22., 2021. 7. 20.>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고,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1. 7. 20.>

제6장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답변

제42조(입법·법률고문) ① 의회의 입법업무와 법률 사안의 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을 위촉·운영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입법·법률고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충청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3조(출석요구 및 답변)<개정 2021.2.22.> ① 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도지사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0.,2021.12.30.>

②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은 도지사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의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원격출석(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요구를 받은 장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0.12.30.>

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12.30.,2021.12.30.>

④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12.30.>

1. 도지사, 교육감

2. 부지사, 부교육감

3.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급

4.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 기관의 장<개정 2021.12.30.>

5.「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

6.「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7.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도본청의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8. 제5호 및 6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9.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원<개정 2021.12.30.>

10.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법인의 임원

11.「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지방의료원의 원장 및 임원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중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자를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2.30.,2021.12.30.>

제44조(도정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중에 기간을 정하여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도정질문”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도정질문은 질문의원의 신청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에는 본 질문을 실시한 후에 이에 대한 보충질문(본질문의 범위 안에서 질문해야 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있다.

③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경우 모두질문 시간은 20분을, 보충질문 시간은 15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보충질문 시간에는 그 답변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021. 7. 20.>

④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도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 요지와 소요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질문요지서를 도정질문 첫날 5일전(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다)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질문일 4일 전까지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0.>

⑥ 도지사 및 교육감은 답변요지서를 답변전일까지 해당의원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1. 20.>

제45조(긴급 현안질문) ①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에 제44조에 따라 도정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현안 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질문(이하“긴급 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1. 7. 20.>

② 제1항의 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대상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시작하기 5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0., 2021. 7. 20.>

③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되면 그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할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⑤ 긴급 현안질문은 3명 이내로 하며,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의원 1명의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야 하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긴급 현안질문의 절차 등은 이 조에서 정한 것 외에는 제44조에 따른다.<개정 2021. 7. 20.>

제46조(도지사 등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소관별로 이송한다.

②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을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개정 2021. 7. 20.>

제46조의2(도지사 등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 ①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도지사 및 도교육감에게 제출기한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그 이유를 보고하여 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7. 14.]

제47조(도지사 등의 발언) 도지사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행정사무감사 하고, 행정사무조사할 수 있다.<개정 2021. 7. 20.>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49조(중기재정계획 등의 보고)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의 중기재정계획 등 각종 법령에 의한 의회 보고는 원칙적으로 본회의에서 한다.

제50조 <삭제 2018. 11. 20.><삭제 2018. 11. 20.>

<삭제 2018. 11. 20.>

<삭제 2018. 11. 20.>

제7장 질서 및 경호

제51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회의시작, 회의중지, 산회의 일시<개정 2021. 7. 20.>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

7. 제반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수, 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 의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1. 7. 20.>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③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에 관한사항은「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2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 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1. 7. 20.>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53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1. 7. 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이나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개정 2021. 7. 20.>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 행위<개정 2021. 7. 20.>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회의장 내에서의 휴대전화 등의 사용행위

7.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개정 2021. 7. 20.>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54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등) ① 회의장에는 의원, 의사 및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허가받은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방청의 허가) ① 본회의장의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 회의장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개정 2021.2.22.>

② 회의를 방청하려는 사람, 단체는 방청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2.22.>

제56조(녹음·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1. 7. 20.>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 녹음·녹화·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1. 7. 20.>

부 칙<조례 제4362호, 2018.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4406호, 2018. 11. 20.>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4426호, 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4546호, 2019.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조례는 2020.1.1.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4749호 2020.6.1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농수산경제위원회”를 “농수산해양위원회”로 한다.

②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자치위원회”를 “행정문화위원회”로 한다.

부 칙(조례 제4878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7조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4887호 20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4909호 2021.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4966호, 2021. 7. 20.>(충청남도의회 조례용어 우리말 순화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5109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5132호, 2021.12.30.>(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4조제1항, 제58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8조 및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제5조 중 청년공동체지원국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내지 ⑦ 생략

⑥「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가목 중 “공동체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공무원교육원”을 “청년공동체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부 칙<조례 제5232호, 2022.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5305호, 2022.12.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안전건설소방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 “건설소방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