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0.06.01]
(일부개정) 2020.06.01 조례 제2016호
관리책임부서명 : 자치민원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1-521-224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공익활동 증진, NGO의 자립적 발전기반 조성과 NGO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천안NGO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민의 공익활동”이란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2. “NGO”란 시민공익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는 제외한다.
제3조(위치) 천안NGO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사무실 소재지는 천안시 관내로 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안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개선 활동
2. 시민공익활동 및 NGO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 및 교육·훈련 등
3. NGO 설립과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
4. NGO간 네트워크 및 민간협력체계 구축
5.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시책의 개발·제안 및 시민의견조사
6. 지역 중장기발전과제 및 현안과제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등 운영
7. 마을 만들기 등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 활동
8. 사회통합, 소통, 갈등예방 및 해결과 관련한 활동
9. 그 밖에 NGO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및 센터 운영 전반 등 <개정 2020. 6. 1.>
제5조(위탁협약 체결)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하 “운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운영실적 등 관련 평가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 연장 결정여부는 위탁기관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결정하여 통보한다.
제6조(센터의 운영) 센터운영을 위탁 받은 운영자는 센터 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은 시행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①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자가 구성·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운영비 지원 및 정산보고) ① 시장은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승인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운영비의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운영자 의무) ① 운영자는 센터를 운영 관리함에 있어서 관련법령에 따라 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센터의 운영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운영자의 행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운영자에게 고지하고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협약 체결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에 위반하여 운영을 하였을 경우
3. 위탁관리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운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위탁운영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