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8.16]
(일부개정) 2022.08.16 조례 제2278호

관리책임부서명 : 농촌자원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1-537-380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아산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하는 등 농업기계화촉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기계임대사업”(이하“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아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농업인과 경작지가 시에 있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임대농업기계”(이하“임대기계”라 한다)란 본 조례에 의하여 시장이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4. “임대료”란 임대기계의 사용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농업용기계”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기계를 말한다.

6. “관리자”란 농업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임대사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 시장은 농업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전산업무처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업무처리시스템(이하“전산”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사무처리 시 신청인의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각 호의 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농업기계 임대사업

제5조(임대사업소) 시장은 임대사업을 위하여 아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임대사업소”라 한다)를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필요시 분점 분소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임대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징수 (개정 2022.8.16.)

2. 임대기계의 관리·운영 (개정 2022.8.16.)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8.16.)

제7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임대관련시설과 장비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관리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실정과 영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임대기계의 기종 및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제30조제2항의 교육용 장비를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대기계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임대기계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을 갖추고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기준 및 기간) ① 임대의 형평성과 운영질서 확립을 위하여 예약순서에 따라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종별 임대가능 수량은 1농가당 1대로 신청인 본인에 한하여 출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영농편의를 위하여 농업공동경영주체인 가족(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한하여 대리 출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임장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대기간은 임대농기계 유지, 관리의 효율성 및 임대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하여 단기임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기임대를 할 수 있다.

④ 단기임대는 1일단위로 계산하여 3일 이내로 하되, 대기신청자가 없을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은 09:00부터 17:30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영농편의를 위하여 전일 15:00부터 출고 할 수 있다.

⑤ 임대기계의 반환(입고)시간은 반환일 17:30까지로 하되 반환일이 휴무일인 경우 도래하는 첫 번째 정상근무일 09:00까지로 할 수 있다.

⑥ 임대기계는 이상유무를 확인·점검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임대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등록) ① 임대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사업소의 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시장은 그 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또는 경작지가 시에 있는 농업인

2. 제1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수임자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 (개정 2022.8.16.)

③ 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원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지 및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2.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회원의 등록취소) ① 등록한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등록이 취소된다.

1. 본인이 탈퇴를 희망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회원탈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제9조제2항의 회원등록 조건을 상실한 경우

3. 회원등록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내용을 작성한 경우

4. 최근 5년간 임대사업소 이용 내역이 없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임대사업소 통계업무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별도로 보유할 수 있으며, 보유사유가 소멸되면 이를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11조(임대차신청 등) ① 임대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을 미리 예약하여 관리자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임대기계 출고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농업기계 임대차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8조제4항에 따라 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경우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반환일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임대료 징수) ① 신청서를 제출한 자(이하“임차인”이라 한다)는 별표로 정한 임대료를 임대기계 사용개시 전까지 아산시 금고에 납부하거나 신용·직불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제8조제4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반환일에 납부할 수 있다.(별표 개정 2020.03.16., 2022.8.16.)

②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징수한다.

③ 사용 후 반환일에 임대기계를 반환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④ 제23조에 의거 위탁시 임대료는 수탁기관이 징수하며, 징수한 임대료는 수탁기관의 임대기계 유지·관리 및 수리비용으로 사용한다.

제13조(임대료 감면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 범위 안에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감면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하여 감면할 수 있다.(개정 및 단서 신설 2022.8.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개정 2022.8.16.)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100분의 50 (개정 2022.8.16.)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유족 또는 가족: 100분의 50 (개정 2022.8.16.)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100분의 50 (개정 2022.8.16.)

5.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4호에 따른 임대료 관련 세부 시행기준이 시장에게 통보된 경우 (신설 2022.8.16.)

② 시장은 재해복구 등 기타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임대료감면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22.8.16.)

④ 납부한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승인을 취소하였을 경우

⑤ 임대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임대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임차인 준수사항) ① 임대기계는 농업용 이외의 목적 또는 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2.8.16.)

② 임차인은 임대기계 사용 중 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③ 임차인은 임대기간을 준수하여 정해진 일자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임대기계는 사용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완료한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기계의 고장유무에 대하여 관리자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임차인은 임의로 임대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제15조(책임 등)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제14조 및 신청서의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따라야 한다.

② 임대기계의 운반비용 및 출고 후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③ 임대기계 출고 후 임대기계 자체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제외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④ 임대기간 중 임대기계를 분실하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승인 취소) ① 시장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업용 이외의 목적 또는 영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신청을 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용승인이 취소된 임대기계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승인취소 등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사용승인 제한) ① 시장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4조제3~6항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 3개월

나. 2회 위반: 6개월

다. 3회 위반: 1년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이 취소된 경우: 2년

② 시장은 농업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리자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사용승인 제한기간의 가중된 처분은 최근 1년간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의 제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제한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식물방역법」에서 정한 병해충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2.8.16.)

제18조(임대사업소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대사업소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1.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농업기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종사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임대사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대사업 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16.)

2.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임대사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할 때

3. 품위손상, 질병 등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4.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5.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을 때

제22조(회의 및 의결 등)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임대사업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내농협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임대기계를 수탁기관에 무상대부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기관 구역 농업인에게 임대기계를 임대하며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장 농업기계 수리지원

제24조(순회수리지원) ① 시장은 농업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오지마을 등 수리점이 없는 지역에 한정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지원(이하“순회수리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순회수리지원시에 현장참여 농업인에게 고장수리 요령 및 안전사용법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며 필요시 순회수리교육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③ 순회수리지원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활용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 수리·정비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2. 농업기계 순회수리지원 운영기록부(별지 제9호 서식)

3. 부품 수불대장(별지 제10호 서식)

4. 소모품 수불대장(별지 제11호 서식)

제25조(수리정비 기종) 순회수리지원시 수리·정비하는 농업기계는 현장수리가 가능한 경운기 등 소형기종으로 한다.

제26조(부품 관리) ① 순회수리지원용 부품은 센터의 부품실 또는 순회수리교육 차량에 보관할 수 있다.

② 보유하고 있는 순회수리지원용 부품 중 농업기계가 단종되어 농가에 보유기대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연말에 보유부품을 폐기처분할 수 있다.

제27조(부품대금 및 수수료) ① 순회수리지원시 수리 및 부품공급에 소요되는 부품 대금은 의뢰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은 구입원가로 하되 필요시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고장부분의 정비 등에는 시장이 따로 그 수수료를 정한다.

② 징수한 부품대금 및 수수료는 「지방회계법」제22조에 따라 아산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수리 및 부품대금 중 단가 10,000원 미만인 부품은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무료로 하고 1,000원 미만은 절사하여 징수한다.

④ 농업기계 부품을 최종 구입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부품단가가 인상되었을 때에는 인상된 가격으로, 인하되었을 때에는 인하된 가격으로 부품가격을 조정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지원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품대금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22.8.16.)

제28조(부품대금지원) ①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에 한하여 시장이 지정한 농업기계수리점(이하 “수리점”라 한다)에서 농업기계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수리에 필요한 부품대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부품대금지원시 연간 농가당 지원하는 농업기계는 5기종으로 제한하며 지원액은 3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부품대금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은 수리점에 수리대금을 지불한 후 별지 제12호 서식의 농업기계 수리확인서(이하“수리확인서”라 한다)에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지 및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리농업기계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④ 시장은 농가에서 제출한 수리확인서를 검토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부품대금을 청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예산한도 내에서 해당 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

1. 주소지가 시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2. 농업인이 아닌 경우

3. 수리확인서에 기재된 인적사항과 수리한 농업기계의 등록소유주가 다른 경우

4. 수리확인서에 기재된 수리일자가 해당연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개정 2022.8.16.)

5. 수리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불일치하는 등 허위인 경우 해당연도의 부품대금지원 배제 (신설 2022.8.16.)

제29조(농업기계 수리점 지정 등) ① 수리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농업기계 수리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서 및 수리여건 등을 검토 후 수리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은 수리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업체명, 대표자 및 소재지 등을 시 홈페이지, 소식지 및 각종 농업인교육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③ 수리점은 농업기계 부품대금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수리점은 농업기계를 수리한 후 수리확인서를 사실대로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농업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수리점에서 발급한 수리확인서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정으로 지급된 금액을 해당 농업인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한다.

1. 1회 허위 발급한 경우: 수리점지정 정지 6개월

2. 2회 허위 발급한 경우: 수리점지정 정지 1년

3. 3회 허위 발급한 경우: 수리점지정 취소

⑥ 시장은 수리점지정 취소 처분을 한 경우 재지정을 3년간 제한한다.

⑦ 시장은 제5항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처분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부정으로 지급된 금액의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4장 안전교육

제30조(안전교육반 운영) ① 시장은 농업용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교육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용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시 임대기계를 교육용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31조(기능) 안전교육반은 농업용기계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농업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한다.

1. 농업기계의 구조 및 조작취급 등에 관한 교육

2. 임대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3. 귀농 귀촌관련 농업용기계 안전사용 교육

4. 생활안전(작업안전)에 관한 교육

5. 그 밖의 농업용기계 관련 교육 (개정 2022.8.16.)

제5장 보칙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18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아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조례 제1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