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07.05]
(일부개정) 2023.07.05 조례 제2374호

관리책임부서명 : 교육청소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1-540-626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청소년의 보호·복지·활동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교육문화센터”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5. “청소년 문화의집”이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6.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청소년시설의 설치)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청소년 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적인 균형과 이용수요 등 청소년의 복지 향상이 필요한 지역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업 및 기능) 시설의 사업 및 기능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적용범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시설의 운영

제7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의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3.7.5.>

<삭제 2023.7.5.>

<삭제 2023.7.5.>

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수탁단체 관리운영 능력평가) ① 시장은 위탁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수탁단체에 대한 관리운영 능력평가를 실시 하여야한다.

② 수탁단체의 관리운영 능력평가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 또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1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평가로 갈음 할 수 있다.

③ 재계약 심사 시에는 관리 운영능력 평가결과를 반영 할 수 있다.

제3장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용·관리

제9조(수련시설의 사용) ① 시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이하“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수련시설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한다.

③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청소년

2. 일반인(청소년 이외의 사람)

3. 단체(가족단위 포함)

4. 그 밖에 이용을 원하는 자

제10조(수련시설의 개방) ① 수련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항상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1.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종류 및 이용 방법

3. 시설 종류 및 프로그램별 사용료, 무료시설 범위 및 이용 방법

제11조(개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시설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시설 개·보수

3. 시설의 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사용시간) ① 수련시설의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 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1. 주간: 09:00 ∼ 18:00

2. 야간: 18:00 ∼ 21:00 <개정 2023.7.5.>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행사가 종료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사용허가)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아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변경)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사용일 3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 사용일 1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④ 시장은 수련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 모집 및 정기이용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이 조례 또는 규칙이나 사용 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입장제한, 퇴장)할 수 있다.

1. 미풍양속 또는 공중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3. 술에 만취된 사람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15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시장은 수련시설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수련활동

3. 청소년 단체 또는 가족단위 수련활동

4. 그 밖의 개인 및 일반인

제16조(사용료) ① 수련시설의 사용료는 대관료 및 강습료를 말하며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7.5>

② 사용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허가받을 때 일시에 납부한다.

③ 사용료는 현금 및 금융기관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충청남도 및 아산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시 관할 구역의 학교, 인가 및 비인가 대안학교, 지역아동센터,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그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5.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아동

6.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청소년

7.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청소년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9.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다.

1.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행사 및 교육

2. 그 밖에 청소년 진흥 활동과 관련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료의 반환) 이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부를 반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1. 시설의 사정으로 이용 등이 취하되거나 중지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 등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취하원을 제출했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9조(부대설비의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아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17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ㆍ위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ㆍ위탁 중인 시설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체결된 위·수탁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조례의 폐지)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아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아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부 칙(조례 제2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