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9.11]
(일부개정) 2023.09.11 조례 제1737호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5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건강증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1-746-8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임산부의 건강관리 및 건강한 자녀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20)(개정 2021.8.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9.20)

1. “임산부”라 함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영아”라 함은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유아를 말한다.

4. “다자녀가정”이라 함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개정 2020.4.3.)

5. “출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시에 하는 경우에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고, 임산부·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1.8.20.)

6. “출산용품”이라 함은 출산을 축하하고 임산부와 영아의 출산ㆍ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 또는 상품권을 말한다.

7. “우수 아이디어 공모”라 함은 시 저출산 정책 관련 우수 정책제안, 시민 인식개선 및 홍보활동 등을 위해 공개 모집하는 작품·영상 등을 말한다.

8. “예비부부”이라 함은 결혼식 일정을 확정한 남ㆍ녀 또는 첫 임신 전 부부를 말한다.(신설 2017 .12.29.)(개정 2021.8.20.)

9.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1.8.20.> <개정 2023.9.11.>

10. “임신서비스 통합처리”란 임신서비스를 통합신청·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8.20.>

1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란 출산서비스를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8.20.>

제3조(책무)(신설 2017 .12.29.)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저출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저출산 문제를 공동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 시가 시행하는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출산장려사업) 시장은 임신· 출산 ·양육지원과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 .12.29.)(개정 2021.8.20.)

1. 출산장려금 지원(개정 2021.8.20.)

2. 임신·출산 축하꾸러미 지원 등 출산 친화 환경조성

3. 예비부부 및 임산부 산전검사비 지원 등 건강관리(개정 2021.8.20.)

4. 임신·출산·양육 관련 경제적 지원 및 프로그램 지원(개정 2021.8.20.)

5. 다자녀 가정 지원

6.「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지원 <신설 2021.8.20.>

7.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등 지원 <신설 2021.8.20.>

8. 일·가정 균형 및 저출산 인식개선(개정 2021.8.20.)

9. 그 밖에 시장이 저출산 대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1.8.20.)

제5조(지원대상) (제목변경 2017.12.29.)

①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전 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시 신생아의 주소를 시에 하는 가정으로 한다. 다만,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아 및 부 또는 모가 3개월이 경과하면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개정 2017 .12.29.)(개정 2021.8.20.)

② 부모가 모두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신생아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있는 보호자로 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거주기간 및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가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주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로 두어야 한다.<신설 2021.8.20.>

제6조(장려금 기준 등) (제목변경 2017.12.29.)(제목개정 2021.8.20.)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9.)(개정 2021.8.20.)

1. 첫째아 100만원 이내

2. 둘째아 200만원 이내

3. 셋째아 300만원 이내

4. 넷째아 400만원 이내

5. 다섯째아 이상 700만원 이내

삭제<2021.8.20.>

③ 신생아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지원한다.

④ 신생아의 출생순위는 신청일 현재 제5조제1항 요건을 갖춘 부 또는 모에 등재된 자녀 수가 많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적용한다.〈개정 2012.6.20〉(개정 2016.9.20)

⑤ 장려금 신청 이후, 신청 기한 내 신생아의 출생순위가 변동되는 경우, 차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8.20.>

⑥ 신생아의 출생순위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자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신설 2021.8.20.>

1. 사망한 아동

2. 입양한 아동

제7조(장려금 신청 등) (제목개정 2021.8.20.)

①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장려금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방문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에 의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0〉(개정 2016.9.20)(개정2017.12.29.)(개정 2021.8.20.)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원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8.20.)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9.20)

2. 삭제(개정 2017.12.29.)

③ 장려금은 신생아의 출생일(제5조제3항의 경우 출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6.9.20)(개정 2021.8.20.)

제8조(지원절차) 장려금의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8.20.)

1.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민전산망 자료 및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 거주기간, 신생아의 주소, 출생일, 출생순위를 확인하고, 장려금 신청ㆍ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한다.〈개정 2012. 6. 20〉(개정 2016.9.20)(개정 2021.8.20.)

2.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장려금의 지급대상여부를 결정하고, 지급대상으로 인정되면 매월 1일 전월 장려금 신청·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논산시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2. 6. 20〉(개정 2016.9.20)(개정 2017.12.29.)(개정 2021.8.20.)

3. 보건소장은 매월 장려금 신청·접수대장을 받아 당월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0〉(개정 2016.9.20)(개정 2021.8.20.)

4. 보건소장은 장려금 입금 후 지체 없이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입금내역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 01. 08)〈개정 2012. 6. 20〉(개정 2016.9.20)(개정 2021.8.20.)

5. 읍·면·동장은 입금내역을 신청인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등을 통하여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건강관리 및 출산·육아용품 등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외에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ㆍ유지 및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및 지원토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6.9.20)(개정 2017.12.29.)(개정 2021.8.20.)

② 시장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건강한 임신ㆍ출산ㆍ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추가·본인부담금 환급지원 및 산모가정 큰아이등 가사돌봄지원ㆍ영유아의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ㆍ난임지원, 기저귀지원 등 출산율 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8.20.>

③ 비혼ㆍ만혼 및 고령임신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예비부부 등 건강검진비 지원과 임신·출산이 기쁨이 되는 출산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신설 2021.8.20.>

④ 시장은 저출산 극복과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위해 관련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출산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12.29.)(개정 2021.8.20.)

제9조의2(임신·출산관련서비스 통합신청·처리) ① 시장은 임신·출산관련서비스에 대하여「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신청 가능한 항목 일부를 통합하여 신청·처리 할 수 있다.

② 임신서비스 통합처리를 하는 때에는 별지6호 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해당 제출서류를 논산시보건소 또는 읍·면·동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1.8.20.)

제10조(다자녀 가정 지원) 시장은 저출산 대책 및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6.9.20)

제11조(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① 시장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정착과 일ㆍ가정 양립 환경조성을 위하여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시 공무원 포함)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저출산 극복 우수 아이디어 공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채택된 우수 작품에 대하여 시상 할 수 있으며,  출산장려 등을 위한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조신설 2016.9.20)

제12조(포상) 시장은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과 저출산 대책 활동 촉진,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조신설 2016.9.20)

1.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2. 가족친화 우수기업

3. 그 밖에 저출산 대책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제13조(환수조치) ①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이 아닌자가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조개정 2016.9.20)(개정 2021.8.20.)

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환수한 때에는 장려금 지원신청대장에 그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1.8.20.)

제14조(대장등 비치) 읍·면·동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려금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조개정 2016.9.20)(개정 2021.8.20.)

부 칙(조례 제544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586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86호, 2016.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55호, 2017.12.29.)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375호, 2020.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501호, 2021.8.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려금기준의 적용례)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제5항 및 제6항,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10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하는 자녀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1737호, 2023.9.11.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5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