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2023.12.12 조례 제1774호

관리책임부서명 : 행정안전실 기획예산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41-670-206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에서 출생한 신생아와 태안군으로 전입한 사람의 보상 등 태안군의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7, 2023.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생아 출산장려금"이란 부모가 동시에 6개월 이상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한 사람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12.29., 2019.4.5., 2023.12.12.>

2. "태안군 전입자 지원금"이란 타 시·군에서 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12.29, 2015.9.17, 2019.4.5., 2023.12.12.>

3.“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 생활용품 구입비”란 업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숙사, 사원아파트 또는 임직원의 거주를 위해 임차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군으로 전입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9.17., 개정 2023.12.12.>

4.“대학생 생활용품 구입비”란 전입자 중 군 소재 대학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9.17., 2020.8.7., 개정 2023.12.12.>

5.“대학생 생활안정 장학금”이란 전입자 중 군 소재 대학의 재학생으로 6개월 이상 군에 계속 거주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신설 2015.9.17., 개정 2023.12.12.>

6. "결혼장려금"이란 혼인신고일 현재 남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다만, 다문화가족은 부부 중 한 명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단서신설 2019.8.9.> <개정 2023.12.12.>

제3조(지급대상) ① 신생아 출산장려금은 신생아의 부모가 신생아 출산일 기준 전후로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군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의 부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때에는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19.4.5., 2023.12.12.>

② 셋째 신생아 출산장려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첫째, 둘째 신생아 모두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군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넷째 이상은 첫째, 둘째, 셋째 신생아 모두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군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6개월 미만 시 셋째 이상은 첫째, 둘째 신생아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12.29, 2019.4.5, 2019.8.9., 2023.12.12.> 이 경우 기간 산정은 신생아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후단 신설 2023.12.12.>

③ 태안군 전입자 지원금은 타 시·군에서 군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타 시·군 전출 후 재전입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6.12.29, 개정 2015.9.17, 2019.4.5., 2020.8.7., 2021.3.12., 2023.12.12.>

④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 생활용품 구입비와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비는 최초 전입 시 한 차례만 지급하며, 태안군 전입자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5.9.17, 개정 2019.4.5., 2023.12.12.>

⑤ 대학생 생활안정 장학금은 매년 말일 기준으로 전입 후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있을 때 지급한다. <신설 2015.9.17., 개정 2023.12.12.>

⑥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19.4.5, 2019.8.9., 2020.8.7., 2023.12.12.> 다만, 다문화가족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로 대신한다. <단서신설 2019. 8.9.>

제4조(지급대상 제외) ①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2.12.>

②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군에서 결혼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결혼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8.7., 개정 2023.12.12.>

[제목개정 2023.12.12.]

제5조(지원금 신청) ① 신생아 출산장려금은 해당 주소지 읍·면장에게 출생신고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읍·면장이 확인하여 제출한다.  <개정 2006.12.29, 2015.9.17, 2019.4.5., 2023.12.12.>

1. 사망 또는 이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개정 2019.8.9., 2023.12.12.>

2. 직업상 등의 이유: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개정 2023.12.12.>

② 제2조의 태안군 전입자 지원금은 타 시·군에서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입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7, 2016.12.30, 2019.4.5., 2023.12.12.>

③ 제3조에 따라 결혼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결혼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19.4.5., 2023.12.12.>

제6조(지원대상자 확인) ① 읍·면장은 출생신고 및 전입신고를 접수할 경우 제5조의 지원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대상 확인서를 신청서와 함께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7.,2023.12.12.>

② 읍·면장은 결혼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서와 함께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12.12.>

③ 결혼장려금을 지원받는 부부 중 한명이라도 관외로 전출(전출 후 재전입 포함)하였거나, 이혼 또는 사별로 혼인이 종료된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 <신설 2019. 8.9., 2020.8.7., 개정 2023.12.12.>

제7조(지원금 등)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는 신생아 출산장려금으로 첫째 출산 시 50만원, 둘째 출산 시 100만원, 셋째 이상 출산 시 200만원을 각각 지급할 수 있으며,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신생아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15.9.17, 2020.8.7., 2023.12.12.>

2. 군수는 태안군 전입자 지원금을 전입자 1명당 5만원 상당의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15.9.17, 2019.4.5. 2020.8.7., 2023.12.12.>

3. 군수는 대학생 및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 생활용품 구입비를 5만원 상당의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9.17, 2019.4.5., 개정 2023.12.12.>

4. 군수는 대학생 생활안정 장학금으로 3년간 연 1회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9.17., 개정 2023.12.12.>

5. 군수는 결혼장려금으로 600만원을 3회로 나누어 지급한다. <신설 2023.12.12.>

6. 인구증가 시책추진 실적평가를 근거로 선발된 유공자와 기업, 단체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지원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9.17., 개정 2023.12.12.>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3.12.12.]

제8조(지급방법)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17., 2023.12.12.>

1. 군수는 읍·면장이 송부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받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지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장려금은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기간 6개월에 이르는 날의 다음 달의 말일까지 지급한다. <개정 2006.12.29, 2015.9.17, 2019.4.5., 2023.12.12.>

2. 군수가 지원금을 입금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통신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3. 지급액을 결정하거나 지급방법 등을 변경한 때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및 군보에 공고한다. <개정 2023.12.12.>

4.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 후 결혼장려금 최초 신청 시 결혼축하 메시지와 함께 100만원을 지급하고, 최초신청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200만원을 지급하며, 2회 지급 후 1년이 지난 후에 300만원을 지급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12.12.>

제9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생아 출산장려금 및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19.4.5., 개정 2023.12.12.>

② 제1항에 따라 신생아 출산장려금 및 결혼장려금을 환수한 때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장 또는 결혼장려금 지원 관리대장에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12.12.>

제10조(대장 등 비치)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하여 읍·면 및 지원부서에서 갖춰야 할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17, 2019.4.5., 2023.12.12.>

1.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원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12.12.>

2. 전입자 지원 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12.12.>

3. 결혼장려금 지원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제11조<삭제 2023.12.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지급대상은 2005년 1월 1일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12.29>

①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3조제1항의 지급대상은 2007년 1월 1일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장학금은 2015년 1월 1일부터 우리군으로 주소를 이전한 대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6항 관련 다문화가족에 대한 결혼장려금 지원의 경우 2019. 1. 1.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482호, 2020.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90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9호, 2021.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74호, 2023.12.12>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호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혼인신고한 부부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