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청문사무처리 규정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2021-12-30 훈령 제 1459호 (일괄개정)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위한 전라남도 규제 신고 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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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지사가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청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8.20, 2021. 12. 3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부서"라 함은 행정처분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소관 실·과를 말한다.

2. "청문대상자"라 함은 청문통지를 받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로서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당사자 등"을 말한다.(개정 2012.8.20)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행정처분 전에 행하는 청문사항에 적용한다. (개정 2021. 12. 30.)

제4조(청문의 대상) 청문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8.20., 2021. 12. 30.)

1. 다른 법령이나 법규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청문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30.)

가. 당사자의 재산권·일정한 자격 또는 지위를 박탈하는 인·허가 및 면허등의 정지·취소 또는 철회의 경우

나. 법인 또는 조합 등의 설립의 취소 또는 해산처분의 경우

다. 당사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는 철거 또는 폐쇄명령의 경우

라. 당사자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제조·유통·판매 등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경우

마. 기타 도지사가 청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청문주재자) ①청문주재자는 법무담당관실의 공무원중에서 법무담당관이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무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청문주재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 7. 13., 전라남도 훈령 제1402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과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②당해 청문과 관련있는 처분부서의 공무원은 청문주재자가 될 수 없다.

③법무담당관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13, 2012.8.20., 2021. 12. 30.)

1. 전직 공무원 경력자로서 당해 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변호사

3. 대학에서 청문의 당해사안 관련분야 조교수이상의 직에 재직중인 자

4. 당해 업무와 관련있는 단체·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자중 전문성을 갖춘 자

제6조(청문 장소) ①도지사는 청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용 청문장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용 청문장을 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의실·사무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청문장에는 청문주재자, 청문대상자, 소관부서의 담당공무원 등이 참석할 수 있으며 청문주재자는 청문대상자와 가능한 한 대화하기 편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④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처분부서의 사무실에서는 청문을 할 수 없다.

제7조(협조 및 통지) ①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처분부서의 장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날의 15일전까지 청문일시 및 청문주재자 등에 대하여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13., 전라남도 훈령 제1402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과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②법무담당관실에서는 처분부서와 협의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청문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13, 2012.8.20.,전라남도 훈령 제1402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과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개정 2021. 12. 30.)

③법무담당관과 협의를 마친 처분부서의 장은 청문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청문통지서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1. 7. 13, 2012.8.20.,전라남도 훈령 제1402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과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개정 2021. 12. 30.)

제8조(청문의 실시) ①청문은 청문주재자·청문대상자·처분부서의 담당공무원이 청문장에 참석하여 청문주재자가 청문의 개시 선언과 함께 시작된다.

②청문을 시작할 때에 청문주재자는 먼저 해당 청문과 관련된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근거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제9조(비공개 원칙) ①청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거나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문주재자가 판단하여 공개를 하였을 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청문의 결과처리) ①청문주재자는 청문을 마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문조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각 2부씩 작성하여 처분부서의 장과 법무담당관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청문주재자가 작성한 청문조서는 법무담당관을 거쳐 처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13, 2012.8.20.,전라남도 훈령 제1402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과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개정 2021. 12. 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는 청문대상자가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③청문주재자가 작성한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청문주재자가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며, 별도의 결재를 받지 아니한다.

④처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청문조서, 청문주재자 의견서 및 그밖의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시에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⑤청문의 결과 청문대상자의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처분하지 아니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처분부서의 장은 그 이유와 향후의 처리방향을 청문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처분결과의 통보) ①처분부서의 장은 청문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청문대상자에게 처분 또는 통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처분 청문결과 반영여부 통지를 지체없이 법무담당관 및 청문주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청문주재자에게 하는 통보는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2011. 7. 13, 2012.8.20.,전라남도 훈령 제1402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과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개정 2021. 12. 30.)

②청문주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청문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법무담당관에게 통지된 사항은 법무담당관이 청문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13, 2012.8.20.,전라남도 훈령 제1402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과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개정 2021. 12. 30.)

제12조(청문조서등의 열람) ①처분부서의 장은 청문대상자로부터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 까지 당해 청문사안의 조사결과 및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이나 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 다른 법령이나 법규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개정 2012.8.2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를 할 수 있는 문서는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의 공문서에 한 한다.(개정 2012.8.20., 2021. 12. 30.)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문조서의 열람이 있을 때에는 청문주재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청문조서 열람기록부에 따라 열람·확인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21. 12. 30.)

제13조(청문주재자 실비보상) 청문주재자에게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 또는 필요한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8.20., 2021. 12. 30.)

부칙(2012.8.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2.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