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0.31]
(일부개정) 2023.10.31 조례 제1977호

관리책임부서명 : 체육지원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659-325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체력단련, 개인연습, 경기연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유아 : 6세 이하 미취학 아동

나.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다.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라. 일반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마. 경로우대자 : 65세 이상인 사람

바. 군인 : 현역병이나 이에 준하는 전투·의무경찰순경, 경비교도원, 의무 소방원 등

3. “사용자”란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체육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3. 15.>

4.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집단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이용시간) 체육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체육시설의 여건 및 종목 특성 등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

1. 하계(3월 ∼ 10월) : 05시 ∼ 23시

2. 동계(1월 ∼ 2월, 11월 ∼ 12월) : 06시 ∼ 22시

제5조(이용허가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개방된 체육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시장의 이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주민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3. 15.>

③ 체육시설을 다음 각 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용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 체육행사 또는 그 밖의 행사

2. 방송

3. 상업행위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용허가 및 사용허가의 절차와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전라남도 및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경기대회 또는 행사

3.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 또는 강습 <신설 2022. 9. 2.>

4. 시가 유치한 학교ㆍ실업팀ㆍ프로팀 선수단의 전지훈련 <신설 2021. 8. 10.>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2. 9. 2.]

5. 시의 보조·후원을 받아 주최하는 행사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1. 8. 10.][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2. 9. 2.]

6. 장애인, 청소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노인, 여성 등을 위한 행사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1. 8. 10.][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2. 9. 2.]

7.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1. 8. 10.][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2. 9. 2.]

8.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1. 8. 10.][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2. 9. 2.]

9.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1. 8. 10.][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2. 9. 2.]

제7조(이용료 등) ① 제5조제1항의 이용허가에 따른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반(연습)이용료 : 별표 2

2. 부속시설이용료 : 별표 3

② 제5조제3항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행사사용료 : 별표 3, 별표 4 <개정 2021. 8. 10.>

2.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방송사용료 : 별표 3, 별표 5 <개정 2021. 8. 10.>

3.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상업행위사용료 : 별표 3, 별표 6 <개정 2021. 8. 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권을 판매하거나 초대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그 판매금액의 총액이 제2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시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 관람권 판매금액의 100분의 10(프로체육경기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더한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초대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유료 행사에서 발행된 초대권이 200매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발행된 초대권 전체를 판매된 관람권으로 보아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용료 및 사용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허가 시에 징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 또는 사용이 종료된 후 징수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사용료 중 관람권 판매 또는 초대권 발행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

2. 이용기간 동안 발생하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속시설이용료

3. 제2항제3호에 따른 상업행위사용료 중 사용허가 시에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부분

제8조(이용료 등의 감면) 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다음 각 호의 행사나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부대시설 이용료의 전부를 면제한다. <개정 2022. 9. 2.>

1. 국가, 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신설 2022. 9. 2.>

2.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 또는 강습 <신설 2022. 9. 2.>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2. 9. 2.>

② 체육시설을 다음 각 호의 행사나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기나 행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2. 9. 2.>

1.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대한체육회)

나.「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3.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6. 「스포츠클럽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스포츠클럽의 행사 또는 강습 <개정 2022. 9. 2.>

7. 각급 학교에서 육성하는 종목 체육선수의 연습

8. 가정위탁세대, 장애인, 어린이, 국가보훈대상자,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나 행사

9. 전국, 도 단위 체전 등에 여수시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훈련 <신설 2022. 9. 2.>

10. 여수시가 유치한 전지 훈련 <신설 2022. 9. 2.>

11. 여수시가 인정한 체육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주관하는 강습 <신설 2022. 9. 2.>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2. 9. 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2에 따른 일반인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본항 신설 2021. 3. 15.>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 10. 31.>

5.「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 10. 31.>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④「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수시민에 한정하여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별표2에 따른 일반인 이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0.>

[본조 제목 개정 2021. 3. 15.]

제9조(이용료 등의 반환) 이용료 등을 반환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라 이용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이용 또는 사용을 취소할 경우 징수한 이용료 등을 별표 8에 따라 반환 <개정 2021. 8. 10., 2023. 10. 31.>

2.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21. 8. 10.>

3. 제13조에 따른 개방 중지나 제14조에 따른 이용ㆍ입장 제한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이용료 등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 <개정 2023. 10. 31.>

4. 실외 체육시설은 우천 등으로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신설 2021. 8. 10.>

5. 시장의 귀책으로 인한 이용료 등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3. 10. 31.>

제10조(입장권)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가 주최하는 체육경기 또는 그 밖의 행사 관람을 위한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권 없이 입장하게 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는 국가의 경조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제1항에 따라 입장권을 발행하는 체육경기나 행사의 관계자, 체육경기의 출전선수 또는 신문ㆍ통신ㆍ방송사의 출입기자

3. 보호자와 함께 입장하는 유아

4.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휴대한 사람

5.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휴대한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입장권의 요금은 별표 7과 같다.

④ 제1항에 따른 입장권은 체육경기 또는 행사 당일에 해당 체육 시설의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①제5조에 따라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사고 예방과 질서 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8. 10., 2022. 9. 2.>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신설 2022. 9. 2.>

③ 사용자는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2. 9. 2.>

제12조(권리의 양도 금지 등)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용허가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13조(개방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의 개방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 중지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해야 한다.

1. 국가, 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체육경기 또는 그 밖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체육시설의 개보수 등 체육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체육시설이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국가 또는 시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제14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이용 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

2. 음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하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제15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안내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시설 내에「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6조(체육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9. 2.>

②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9. 2.>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20. 4. 14. 조례 제1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3. 15. 조례 제1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4. 12. 조례 제1591호)<여수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여수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일반(연습)이용료 감면기준 대상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여수시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 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 감면

제3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2021. 8. 10. 조례 제16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8조제4항의 신설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22. 9. 2. 조례 제1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9. 19. 조례 제1967호) <여수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일반(연습)이용료 감면기준 대상 중「여수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여수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한다.

「여수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 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 감면

제3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장기등·인체조직기증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2023. 10. 31. 조례 제1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