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04.08]
( 제정) 2022.04.08 조례 제2405호
관리책임부서명 : 신성장산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749-574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할 것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3.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순천시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되, 매년 연동화 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
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기업 교육 지원) 시장은 청년기업의 능력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청년기업 교육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분야별·시기별 청년기업 전문가 교육 지원
2. 청년기업과 순천 관내 경험 있는 유관기업을 매칭하는 멘토-멘티 교육 추진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6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및 창업 공간 등의 지원
2.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년기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청년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년기업 육성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기업 실태조사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기업 교육 및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청년기업 위원 중 1명을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해당부서 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기업인 6명 이상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2. 청년기업을 운영하는 청년기업가
3. 청년기업 운영경험이 풍부한 관내 기업가
4. 청년기업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5. 그 밖에 청년기업 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기업지원팀장이 당연직이 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청년기업 인증) ①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청년 기업은 시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제12조(인증 절차) ①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제13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나 주소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인증 취소) 시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대표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제15조(청년기업 인증에 관한 세부 기준 등)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기업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청년기업 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청년기업의 현황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시행한다.
제17조(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구매촉진 지원) 시장은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촉진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제1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청년기업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