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1.01]
(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2633호
관리책임부서명 : 청년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749-406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0. 31., 2023. 12. 29.>
1. “청년”이란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점포”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성한 장소에서 청년이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4. “창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명 이상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5. “창업자”란 예비창업자와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6. “창업지원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자에게 공간·시설을 제공하고 창업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2조의2(적용범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 10. 31.]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인력수급 전망
2.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3. 취업알선·창업육성·직업능력개발훈련 방안
4. 청년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등
②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
2. 지역 산업 동향 및 청년 고용 동향
3.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 및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①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대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순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순천시 일자리 위원회가 대행한다.
④ 삭제 <2021. 7. 5.>
⑤ 삭제 <2021. 7. 5.>
⑥ 삭제 <2021. 7. 5.>
⑦ 삭제 <2021. 7. 5.>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취업능력향상 교육 등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2. 구인·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지원
5.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2. 창업관련 전문가 컨설팅, 마케팅, 교육 지원 등 창업능력개발 사업
3. 지식재산권 등록, 시제품 개발, 사업화 등 창업자금 지원
4. 창업 기업 청년인턴 채용 지원
5.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홍보활동 지원
6. 그 밖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점포 운영 등) ① 시장은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순천시 창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 근무토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들의 직접적인 판로개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년점포를 운영·지원할 수 있으며, 청년 창업자의 지속적인 성장견인을 위하여 순천시 관광시설에 우선 입점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및 청년점포의 입주 대상은 공개절차로 모집하여야 하며, 그 밖에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교육기관의 활용) ① 시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 7. 31.>
제12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청년 고용촉진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행·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행정적인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⑰ 및 ⑱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중 제5조제3항을 “위원회의 기능은 「순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순천시 일자리 위원회가 대행한다.”로 하고,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