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1.01]
(일부개정) 2023.03.31 조례 제2537호
관리책임부서명 : 청년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749-3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서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31.>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과 관련 있는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되, 매년 연동화 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8. 5.>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예술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아. 청년의 건강증진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청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과 관련된 부서의 장 중에서 4명 이내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 7명 이상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2.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3.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0. 30.]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청년정책협의체) ① 시장은 청년 관련 각종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제5조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거버넌스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이행한다.
제13조(청년의 참여확대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청년의 능력개발 등) ① 시장은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전문적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청년의 고용 확대 등)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자리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과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의 생활안정) ① 시장은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②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에는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주거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제17조(청년문화·예술의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청년문화·예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문화적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의 건강증진) ① 시장은 청년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외부와 고립되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ㆍ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1. 8. 5.]
제20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순천시 청년센터(이하“청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년공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
3. 청년의 취업·진로·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청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및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채용, 보수, 복무 등 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청년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1.>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청년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그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0. 30]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1. 8. 5.>]
제22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1. 8. 5.>]
제23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청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년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2. 청년 자립 역량 강화
3. 축제 등 문화 행사 및 청년거리 조성
4.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5. 청년 관련 연구·조사 활동
6.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및 활동 지원 사업
7.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청년 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1. 8. 5.>]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1.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부터 ⑱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