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8.05]
(일부개정) 2021.08.05 조례 제2317호

관리책임부서명 : 청년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749-406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 소재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자”란 순천시 창업지원시설에 입주한 개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2. “창업 지원”이란 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 연구·개발 및 지도·자문, 경영, 회계·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창업 촉진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말한다.

3. “창업 공간”이란 창업 과정에 지원되는 사무 공간 및 공용 공간을 말한다.

4. “창업 지원시설”이란 창업 과정에서 지원되는 창업 공간, 교육, 컨설팅 및 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

5. “기업 지원시설”이란 회계·세무·법률 전문가 또는 기관,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창업기획자, 금융기관 등 “창업 지원시설” 입주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8. 5.>

6. 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8. 5.>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업 촉진과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이하 “창업자 등”이라 한다)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창업 지원사업) ① 시장은 창업자 등의 성공·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공간 지원

2.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창업 경영·기술 지원

4.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5. 회계·세무·법률 및 지식재산권 출원에 관한 지원

6. 시제품 제작 및 시설자금 지원

7. 창업박람회, 투자설명회 등 창업 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 지원

8. 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지원

9.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및 해외 진출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고, 보조금 지급에 따른 보조금 신청·교부·정산 및 집행관리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창업 경진대회 개최 등) ① 시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 등을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는 시상금과 제4조에 따른 창업 지원 사업 및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사업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 경진대회 및 창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방법, 시상금액, 지원조건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창업지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창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1. 8. 5.>

1. 창업자 등의 발굴·육성

2. 창업 지원정책 수립

3. 창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향

4. 지원시설 설치·관리 및 운영

5. <삭제 2021. 8. 5.>

6.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창업지원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창업지원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창업 지원시설 운영자

3.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

4.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5. 창업 지원시설 입주자 대표

6. 그 밖에 시장이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창업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시장은 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전라남도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제13조(투자 유치 등) ① 시장은 창업자 등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업자 등과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창업자 등과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창업 지원시설 및 기업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관리 및 운영,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창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07.31>

제15조(지원시설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신청·지급절차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지원시설 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지원시설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받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위탁 철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지원시설 운영규정) 지원시설 운영 책임자는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지원시설 운영 위탁의 철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조례 및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철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지원시설 입주) ① 지원시설 입주 대상은 공개모집 또는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 선발을 위한 경진대회를 통해 모집할 수 있다.

②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기관 및 단체, 법인 등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입주시킬 수 있다.

제20조(홍보) 시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2조(특례보증) 시장은 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표창 및 포상) 시장은 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창업자 등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061호, 2019.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8호, 2020.07.31.>[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순천시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 ⑱ 생략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317호, 2021.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