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0.11.18]
( 제정) 2020.11.18 조례 제2192호
관리책임부서명 : 청년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749-406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순천시 지역 고등학교졸업자들 의 취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졸업자”란 순천시에 거주하는 자로 순천시 관내에 있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지역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순천시가 설립한 투자·출자·출연기관 및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순천시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취업지원 대책 수립) ①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
3.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산업의 동향, 고등학교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우선채용)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 중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정원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기업·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기업·단체 등과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확대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행정ㆍ재정 지원) ① 시장은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과 제8조제2항의 협약을 체결한 기관·기업·단체 등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