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10.14]
( 제정) 2022.10.14 조례 제2455호
관리책임부서명 : 농업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749-869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농어업인이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과 농어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후계 청년 유입과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어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어업식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5. “어업인”이란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6. “청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로 관내에 거주하는 40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농어업인의 책무) 청년농어업인은 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어업 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농어업인 기본지원) ①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른 경쟁력 있는 청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순천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지원계획(이하 “기본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기본 지원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청년농어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에 관한 사항
3. 청년농어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1. 청년농어업인의 영농 및 생활의 애로사항
2. 청년농어업인의 농촌사회 정착실태
3. 청년농어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농어업인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사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어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2. 청년농어업인의 육성 및 인턴제 지원
3. 선도농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4. 생산·유통·가공 지원
5. 농어촌사회 정착에 필요한 주거·문화·복지 지원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어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자체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을 통하여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자체심의 실시 후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정한 사항을 공보 또는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9조(지원제한 등) ① 시장은 청년농어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시범사업 등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청년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그 밖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년농어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관계공무원의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 되었는지 보조금 관련법에 따라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