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 2012.01.02]
(일부개정) 2012.01.02 조례 제932호

관리책임부서명 : 기획예산실
관리책임전화번호 : 339-823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대한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에 대한 나주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의견과 고안(考案)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1.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1.2>

1. "제안"이란 시민 및 공무원이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시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시민제안”이란 시민이 시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시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말한다.

3. "아이디어제안"이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실시제안"이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6.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7. "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자격) 시민 및 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제5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시민 및 공무원은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 제안에 참여한 사람 별로 분담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試製品) 등을 제작할때 해당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2.1.2>

제7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출받은 제안이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2.1.2>

②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것이 우선한다.<개정 2012.1.2>

제8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2>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 한다.

제3장 제안의 심사

제9조(심사기준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2.1.2>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실시가능성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 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2.1.2>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2>

제10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를 알릴 수 있다.<개정 2012.1.2>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여부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2.1.2>

제11조(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1.2>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개정 2012.1.2>

제12조(우수제안의 등급) ① 시장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은 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한다.<개정 2012.1.2>

② 우수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및 장려상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2>

제13조(채택제안의 실시 등) ① 시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행정에 적용하여 실시하거나 부분적인 수정·보완을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

② 시장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은 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2.1.2>

제14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1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제102ㅗ제1항에 따른 채택 여부의 심사 결과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2.1.2>

제4장 시상 및 보상

제15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시장은 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하고, 「상훈법」, 「지방공무원법」, 「정부표창규정」, 「모범공무원규정」및 상급기관 표창계획에 따른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2.1.2>

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로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절감 또는 시세수입의 증대가 있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채택 및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개정 2012.1.2>

③ 제안을 제출한 사람 중 채택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개정 2012.1.2>

④ 부상(副賞)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2>

제15조의2(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시장은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

제16조(인사상 특전) ① 우수제안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다.

1. 금상 : 특별승급

2. 은상 및 동상 : 희망부서 전보

②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란한 제안자에 대하여는 이를 연봉 또는 성과 평가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의 특전 부여를 위한 명단을 작성하여 인사 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인사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상여금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시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4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의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정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개정 2012.1.2>

제19조(그 밖의 보상) 시장은 제안의 전시(展示)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試製品)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2.1.2>

제5장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등

제20조(권리의 승계)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특허법」에 의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권리를 시장에게 양도한 제안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제15조에 따른 부상 외에 규칙으로 정하여 권리 승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

③ 시장은 제안에 따른 권리 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 없이 제안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관리기간)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실시의 권고) 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2.1.2>

제24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를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32호, 20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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