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05.22]
(일부개정) 2017.05.22 규칙 제633호

관리책임부서명 : 기획예산실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339-8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12.1.2.>

제2조(제안의 제출)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민제안·아이디어제안·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따른다. <개정 2012.1.2.>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考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이고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1.2.>

제3조(접수증의 발급)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

②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조례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접수한 제안을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2.1.2>
[제목개정 2012.1.2]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제안의 내용이 조례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해당부서에 통지한다. <개정 2008.9.1., 2012.1.2.>

제5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안의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며 시정조정위원회가 제안 심사를 대행한다. <개정 2012.1.2.>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사·채택과 등급의 결정

2. 부상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위원회 위원은 소속부서의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은 제2항 각 호의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2.1.2.>

제5조의2(제안실무심사위원회) ①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업무 담당을 포함한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 또는 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1. 제안사항의 심사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2. 불채택 제안의 재심 청구의 채택여부

3.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여부 심의

4. 그 밖에 제안에 관련된 사항 심의
[본조신설 2017.5.22.]

제6조(심사기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제출제안심사, 불채택제안의 재심, 불채택제안 시행에 따른 재심의 채택여부 결정 및 채택제안의 등급결정시에 심사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하고,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부서에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부서검토의견서를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 2017.5.22.>

제7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부서장이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8.9.1., 2017.5.2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안 제출자는 채택 여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08.9.1.>

③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채택여부 결정은 공모제안부서와 기획예산실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2.14., 2012.1.2., 2015.1.6.>

④ 2이상의 부서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소관업무 담당자가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재심 및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은 제안을 심사한 부서장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우수제안의 선정) 제5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우수제안 선정은 채택여부 결정시 80점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을 대상으로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개정 2008.9.1.>

제10조(부상의 지급) 시장은 우수제안의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12.1.2>

1. 금  상 : 하나의 제안당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은  상 :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3. 동  상 : 하나의 제안당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 장려상 : 하나의 제안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5. <삭제 2012.1.2>
[제목개정 2012.1.2.]

제11조(채택제안의 시행) ①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 부서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실시계획서를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제안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2.14., 2012.1.2., 2015.1.6.>

② 실시 부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 부서장은 구체적인 실시불가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붙인 소명서를 작성하여 채택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2012.1.2., 2015.1.6.>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정책기획실장은 해당 제안자와 실시부서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 부서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2.14., 2012.1.2>

제12조(실시성과 평가기간 등) ①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 부적당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정·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1.2>

1.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2. 예산절감 또는 시세수입 증대 : 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② 제1항에 따라 평가기간에 실시 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실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

제13조(상여금 지급 등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 또는 시세수입 증대액을 평가할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개정 2012.1.2>

조례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2.1.2>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근무조건의 개선

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실시 부서장은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실시평가의 확정) 시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제안이 조례 제17조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제안실시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2.1.2>

제15조(권리의 승계에 따른 보상)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에 따른 보상은 해당 제안이 미치는 파급 효과와 적용 범위를 고려하여 관련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 나주시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2.1.2>

② 보상은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1.2>

제16조(제안관리기록부)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갖춰 놓고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의 실시상황 과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

제17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시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행정정보통신망의 이용) ① 제안정보의 공유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은「국민제안규정」과「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8.9.1.>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나주시제안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규칙 제405호, 2008.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나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규칙 제432호, 2009.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447호, 2010.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나주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② 나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생년월일”로 하고,

“(인)”을 각각“(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③ 나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④ 나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하고, “실단과소”를

“실단과”로 한다.

⑤ 나주시립 도서관 운영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⑥ 나주시 자체감사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⑦ 나주시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 중 “(인)”을 각각“(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⑧ 나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별표”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인)”을 “(서명 또는 인)”

으로 한다.

⑨ 나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하고,

“공무원임용시행령”을 “「공무원임용 시험령」”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을 “「나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으로 한다.

⑩ 나주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을 “「나주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⑪ 나주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사진 3.5㎝× 5㎝”를 “사진 3.5㎝× 4.5㎝”로 하고,

별지 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10호서식 중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을 각각“「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으로 한다.

⑫ 나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1호ㆍ제5호ㆍ제10호서식 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⑬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⑭ 나주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삭제한다.

⑮ 나주시세 부과징수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ㆍ제29호ㆍ제30호갑ㆍ제30호을ㆍ제31호ㆍ제35호ㆍ제41호ㆍ제46호ㆍ

제52호ㆍ제58호ㆍ제64호ㆍ제65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생년월일”로

하고, 별지 제50호서식 중“(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16) 나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조세범처벌절차법」”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과 제5호서식 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17) 나주시립국악원 설치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18) 나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나주시문화예술회관관리조례”를 “「나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과 제4호서식 중 “나주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를 각각 “「나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로 하며, 별지

제11호서식 중 “나주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 ”를 “「나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 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별지 제5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19) 나주시 관용차량관리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20)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ㆍ제19호ㆍ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년도 관리계획 총괄표(7-1)〕의 사용 및 처분허가란을

삭제하고, (유상)대부및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7-6)과 (무상)대부및사용허가대

상재산목록(7-7)을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1호2(1)서식 중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으로 한다.

별지 제21호2(1)ㆍ제24호ㆍ제26호서식 중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각각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21) 나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22) 나주시 재무회계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2호ㆍ제21-3호ㆍ제32-1호서식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법」”

으로 하고, 별지 제21-3호서식 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하며,

별지 제33-3호서식 중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23) 나주시 자원봉사센터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하고, 별지 제7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24) 나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생년월일”로, “나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을 각각 “「나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제5호서식 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하며,

별지 제4호서식 중 “나주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를 “「나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5) 나주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보호법」”으로 하고,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26)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ㆍ제3호ㆍ제4호서식 중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각각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과

제5호서식 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하며, 별지 제6호서식 중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27) 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 중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28) 나주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29) 나주시 민원사무처리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9호서식 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며, 별지 제8호서식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0)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31) 나주시 향토산업육성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과 제4호서식 중 “나주시 향토산업육성조례”를 각각 “「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로 하고, 별지 제6호서식 중 “나주시 향토산업육성조례

시행규칙”을 “「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32)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각각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33) 나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나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각각 “「나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과 제5호서식 중 “모부자복지법”을 각각 “「한부모가족지원법」”

으로, “장애인복지법”을 각각 “「장애인복지법」”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 나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나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나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하고,  별지 제6호

서식 중 “행정절차법”을 “「행정절차법」”으로 한다.

(35) 나주시 미화원복무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과 제3호서식 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중 “나주시 미화원복무규칙”을 “「나주시 미화원복무 규칙」”으로 한다.

(36) 나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중 “환경녹지과 청소팀”을 “「환경관리과 환경미화담당」”으로 한다.

(37) 나주시 생활폐기물 종량제규격봉투 등 관리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38) 나주시 도시계획이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ㆍ제9호ㆍ제14호ㆍ제16호서식 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하고,  별지 제20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나주시 도시계획이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을

“「나주시 도시계획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39) 나주시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과 제9호서식 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나주시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규칙”을 “「나주시 송월

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40)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행정절차법”을 “「행정절차법」”으로 한다.

(41) 나주시 아름다운 건축상 운영에 관한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42) 나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43)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나주시급수조례”를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나주시수도급수

조례시행규칙”을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나주시수도급수조례”를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로

하고,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44) 나주시 급수공사대행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ㆍ제2호ㆍ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과 제5호서식 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45) 나주시 상수도급수용 모관설치 및 사무취급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과”로 한다.

(46)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하고, “하수도법

시행령”을 “「하수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2호ㆍ제23호ㆍ제24호서식 중 “나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을 각각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으로 한다.

별지 제3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1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16호ㆍ제21호

ㆍ제22호서식 중 “나주시하수도사용조례”를 각각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로 한다.

별지 제18호와 제20호서식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법」”으로 하고,

“국세징수법”을 각각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별지 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부터 제16호까지ㆍ제21호ㆍ제22호서식 중 “(인)”

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47)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사업소”를 “과”로 하고, “소장”을 삭제한다.

별지 제28호ㆍ제28의2호ㆍ제28의3호ㆍ제28의4호ㆍ제31호서식 중 “소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

(48)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사업소”를 “과”로 하고, “소장”을 삭제한다.

별지 제28호ㆍ제28의2호ㆍ제28의3호ㆍ제28의4호ㆍ제31호서식 중 “소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

(49) 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제6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중 “사진”을 “사진( 3㎝ × 4㎝)”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품질인증조례”를 “「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 중

“농특산물에대한나주시장품질인증조례시행규칙”을 “「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50)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ㆍ제5호ㆍ제12호ㆍ제14호ㆍ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신고자”를 “사업자”로 하고,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하며, 별지 제6호서식 중  “ &□”을 “(직인)”으로 한다.

(51) 나주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나주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를 “「「나주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과 제5호서식 중  “나주시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각각 “「나주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제4호서식 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52) 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ㆍ제5호ㆍ제8호서식 중 “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를 각각 “「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로 하고, 

별지 제7호서식과 제8호서식 중  “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각각 “「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하고,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7호ㆍ제12호서식 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하고, 별지 제5호서식과 제8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

월일”로  하며,  별지 제8호서식 중 “사진”을 “사진( 3㎝ × 4㎝)”로 한다.

(53) 나주음식명인 발굴 육성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별지 제1호ㆍ제2호ㆍ제7호서식 중 “나주음식명인 발굴 육성 조례”를

각각 “「나주음식명인 발굴육성 조례」”로 한다.

(54) 나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과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규칙 제465호, 201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조 제3항, 제4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각각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규칙 제493호, 20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규칙 제563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3>생략

4.「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조 제3항, 제4항 중 정책기획실장을 각각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5~34>생략

부칙 <규칙 제633호, 2017.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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