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11.01]
(일부개정) 2024.11.01 규칙 제833호

관리책임부서명 : 총무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339-84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나주시 본청의 국장, 실장, 과장, 단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ㆍ단ㆍ소의 사무분장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실장은 부시장을, 과장은 국·소장을 보좌·보조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장 시 본청

제1절 보좌기관

제3조(기획예산실) ① 기획예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실 서무, 예산회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정 종합 기획 조정

3. 시정 주요 업무 세부 시행계획 수립

4. 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관리

5. 부시장 지시사항 관리

6. 정책실명제

7. 시정 제안 제도 및 견문보고제 운영

8.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9. 행정협의회 설치 등 광역행정 추진

10. 시정 시책 사업 등 종합 기획 및 홍보 자료 작성, 배포

11. 시정 백서 발간

12. 지역균형발전 전략 수립

13. 지역특화발전 특구 업무

14. 시정연구 모임

15.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및 관리

16. 행정혁신 계획 수립 및 시행

17.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 편성 업무

18. 예산 성립전 사용,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

19. 계속비, 명시·사고이월 예산 관리

20. 신속·지방재정 집행 관리

21. 일시차입, 채무부담 및 지방채무 승인 신청, 총괄관리

22. 보통, 특별, 부동산 교부세 신청 관리

23. 예산집행계획 수립 및 배정관리

24. 예산편성 집행 지도 및 재정 사항의 검토

25. 출자·출연 기관 관리

26.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관리 지도

27.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28. 기금 운영 총괄

29. 국고지원 현안사업 관리 및 국·도비 예산 확보 활동 및 지원

30. 지방재정 투자 심사 및 용역 과제 사전 심사

31. 재정 분석 및 재정 공시에 관한 사항

3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관리

33. 주민 참여 예산제 추진

34. 성인지예산제 및 성과예산제 운영

35. 주요 재정평가 사업 관리

36. 전시 지방재정 동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7.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38. 목표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39. 국고보조금 및 균특회계 신청 관리

40.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신청관리

41. 공모사업 총괄 관리

42. 주요 시정 추진상황 확인 평가

43. 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44. 시정 주요업무 수시평가

45. 시정 평가단 운영

46. 외부기관 시책업무 평가 준비

47. 기타 시책평가에 관한 업무 전반

48. 성과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49. 고객만족 행정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50. 고객만족도 조사 및 환류

51. 정부합동평가 총괄 관리

52.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53. 공공데이터 통합관리 및 개방

54. 공공데이터 활용 정책 개발

55. 민원통계(민원콜센터)분석

56. 시의회 동향 파악 및 의원 요구자료 총괄

57.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재의 요구

58. 시의회 시정 질문 답변, 행정사무감사, 조사 총괄

59. 의정동우회 지원 및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60. 법제 행정 종합 기획

61. 자치법규 등 입안 심사 및 공포

62.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63. 자치법규 정리와 추록 발간

64.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65.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66.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67.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및 개선

68.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 개선

69.「지방규제 신고고객 보호」 운영 조례(헌장) 제정 운영

70.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71. 규제개혁 관련 교육 및 홍보

72.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73. 지방규제 정보 시스템 운영

74. 지방규제 지수 운영

75.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개최

76. 지역인구정책(저출산, 고령화) 종합계획 수립

77. 지역인구정책(저출산, 고령화) 관련 시책 발굴 및 추진

78.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79.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부서사업 연계, 기획

80. 지역인구정책 중앙ㆍ지자체ㆍ민간기관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81. 지역인구정책 관련 조례, 위원회 등 제도적 기반 구축

82. 국가통계 및 지역통계 업무추진

83. 통계조사 및 조정

84. 통계연보 발간 및 행정지도 제작

85. 지역통계 개발

86.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87. 청년정책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88. 청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89. 청년 관련 시책 발굴 및 관리 총괄

90. 외국인 관련 연관사업 발굴 시행

91. 외국인 정책시행계획수립 추진

92. 외국인 주민현황 조사 및 거주 외국인 지원

제4조(감사실) ① 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실 서무, 예산회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2. 국가기강 확립 및 각종 감사계획 수립 시행

3. 산하기관, 단체에 대한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4. 상급기관 감사 수감 및 처분 요구사항 처리

5. 부실공사 방지 기동 감찰 등

6. 공무원범죄 통보 사항 및 비위 관련자 조사 처리

7. 상부기관 이첩 민원 및 다수인 민원 등 조사

8.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징계의결 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9.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10. 중요정보 및 특명사항 등 조사 처리

11. 기타 정책개발, 확인평가, 감사에 관한 사항

12. 공무원 비위예방 대책 수립 및 조사 처리

13. 공무원 복무 감찰 활동

14. 상급기관 이첩 민원 처리

15. "주민불편신고" 인터넷 민원처리

16. 국민신문고 불편사항 처리

17. 계약심사 주요업무 계획

18. 공사계약 심사

19. 용역계약 심사

20. 물품제조·구매 계약 심사

21. 저가 심사

22. 설계변경 심사

23. 일상감사

24. 행정심판 및 소송 총괄

25.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납세자보호관)

26.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 요구(납세자보호관)

27.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납세자보호관)

28.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납세자보호관)

29.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납세자보호관)

30.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ㆍ관리

31. 주민숙원사업 및 다수인 민원 의견수렴, 시정ㆍ권고

32. 고충민원 및 갈등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조정ㆍ권고

33. 갈등민원 관리

34. 공공갈등 예방ㆍ조정 추진

35. 공론화업무 총괄(위원회 구성ㆍ운영은 해당부서 추진)

제5조(시민공감홍보실) ① 시민공감홍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시민공감홍보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 11. 1.>

1. 실 서무, 예산회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장 직소민원처리

3. 바로문자 민원서비스

4. “시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민원 관리

5. 각종 시정 정책지원 및 전략 수립

6. 시정정책 모니터링

7. 시장 지시사항 관리

8. 시장 공약사항 관리 및 점검

9.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에 관한 사항

10. 시민소통 네트워크 구축 관리

11. 시정 홍보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

12. 시정 보도에 대한 분석 및 대책 수립

13. 계절별, 시책별, 테마별 기획 보도

14. 언론중재위원회 재소와 정정보도 청구

15. 시정보도자료 취합 및 작성 배포

16. 시정브리핑,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운영

17. 각종 인터뷰 자료 작성

18. 보도자료 보존 관리

19. 신문스크랩 및 방송 모니터

20. 언론 광고, 공고 게재

21. 신문 구독 계획 수립 운영

22. 소셜미디어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3. 나주소식지 홍보물 제작 배포

24. 간행물 관리 배포

25. 홈페이지 고시·공고 관리

26. 시보 발간 배포

27. 시정홍보 영상물의 제작 및 지원

28. 사진 및 영상물 기록 보존 관리

29. 홍보기자재 및 각종 영상기자재 통합 관리 운영

30. SNS 매체 운영 및 관리

31. SNS 콘텐츠 발굴 운영

32. 블로그 기자단, SNS 서포터즈단 운영 관리

33. 시정홍보관 운영 관리

34. 홍보대사 운영

35. 고향사랑기부금 관리법에 관한 사항

36. 고향사랑기부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37. 향우관리 총괄 및 출향인사와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38. 디자인 관련 지원ㆍ자문ㆍ협의ㆍ조정 등

제2절 시민행정교통국

제6조(시민행정교통국) 시민행정교통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시민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2. 시정 전반에 대한 의식과 행사

3. 공무원 복무 교육

4. 비밀 및 보안, 자체충무계획 작성

5. 공인 및 기록물(자료관 및 기록관리시스템 운영포함) 관리

6. 공무원 복무단속

7. 청원경찰 교육 및 복지에 관한 사항

8. 행정동우회 지원

9.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관리

10. 시민의 날 행사

11.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2. 시장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13. 시장군수협의회에 관한 사항

14. 시장실 관리

15.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업무 생산성 향상 총괄

16. 대학생 등 행정체험단 운영

17. 타 과, 타 담당에 속하지 않은 업무

18. 국·도정 주요시책 업무 추진

19. 읍·면·동 행정(예산, 복무, 행정구역, 이·통·반장)지도 관리

20. 반상회 운영 및 여론(행정)수렴과 동향관리

21. 시민과의 소통정책 수립 총괄 조정

22. 시민소통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23. 시민사회, 공공기관 등과 소통교류 활성화

24. 선거 및 국민투표

25. 각종위원회 정비 및 관리

2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지원

27. 국민운동 3대 단체 지원

28. 시민·사회단체 관리에 관한 업무(민족통일, 이북5도민, 6.15 공동 등)

29.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관리

30. 나주사랑운동전반에 관한 사항(기초질서 확립)

31. 인권증진에 관한 업무

32. 일제강점기 정신근로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33. 법질서 확립 업무 추진

34. 적십자회비 모금

35.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36.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37.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8.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총괄

39. 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주민참여 홍보

40.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지방행정 혁신 추진)

41. 자치분권 운영 및 관리

42. 자치분권 활성화 사업 추진

43. 자치분권 역량강화(토론회, 워크숍 등)

44. 자치경찰제 시행 추진

45. 민관협력 지원정책 수립 및 행정지원 등

46. 국내 자치단체간 도시 자매결연과 교류

47. 국제교류 협력 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

48. 공익활동 지원 및 활성화

49. 지역(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

50. 지역(마을)공동체 조직 지원(교육 및 역량강화)

51.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업무

52. 시민소통활성화 계획수립 및 과제발굴 등 추진

53. 시민소통위원회 관리

54. 시 산하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55. 지방공무원의 정·현원 관리

56. 기구 및 직제관리

57.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운영

58. 공무원교육(공무원교육평정과 관련된 사항)

59. 퇴직공무원 관리

60. 공무원연금 및 지방행정공제회 운영

61. 공무원 인사에 관한 고충상담제도 운영

62. 공무원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63. 비밀취급인가증 및 전자공무원증 발급(관리)

64. 공무원단체 지원

65. 공무원단체 교섭 및 협약 체결 등

66. 상용직노동조합과 교섭 및 협약 체결 등

67. 단체 및 임금협약과 관련 조정, 쟁의, 소송 등 업무추진

68.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된 사항

69.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70. 공무원 해외 연수

71.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리

72.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73. 비공무원 노무 관리

74. 지역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조정

75.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기 보급

76.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보안 관리

77. 정보화사업 보안 관리(보안성 검토, 사전 협의 등)

78.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 진단

79. 전산관련 용역개발, 심의 및 조정

80. EA(정보자원)관리 시스템 관리·운영

81. 전산관련 S/W 사업 운영 및 관리

82. 부서별 전산업무 추진계획 조정 및 지원

83.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

84. 정보 콘텐츠 구축 및 정보화 지원사업 추진

85. 공무원, 시민 정보화교육 및 상설교육장 운영

86. 정보화시범마을 관리운영

87. 나주시 홈페이지 및 웹사이트 관리 운영

88. 전산실 운영 및 관리(주전산기, 서버, 디스크 등)

89.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관리운영(새올, 세움터 등)

90. 온나라 전자문서 유통 시스템 관리운영

91. 클라우드시스템 총괄 관리

92. 지킴이, 전자팩스, 통합조직도시스템 관리운영

93. 전산자료 백업 및 관리

94. 신규 전산시스템 도입 및 설치

95. 행정전산망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

96. 전산망 구축 및 네트워크 관리 운영

97. 정보기반 보호정책 총괄 운영

98. 대회의실, 이화실 음향기기 관리

99. 행정통신 개발계획 수립 및 운영

100. 통신실(통신기기, 교환, 통신기반시설) 관리 운영

101. 행정통신망 관리

102. 전용회선, 인터넷, 일반전화 청약 및 회선 관리

103. 영상통신시설 및 영상회의실 운영관리

104. 통신보안업무 추진

105. 무선통신망 운영 및 관리

106. 행정정보망(2차망, 3차망) 회선관리

107. 일제행정방송망 설치 및 유지관리

108. 본청, 읍면동 정보통신기기 설치 및 유지관리

109. 일반, 행정전화, 행정망 요금관리

110.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및 검사필증 교부

111.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 검토

112. 통신 보안 장비 운용·관리

113. 음어자재 운용·관리

114. 청내 방송장비 관리 및 각종 행사 방송 지원

115. 읍면동 및 외청, 사업소 영상동보 유지·관리

116.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유지·관리

117. 스마트 마을방송 유지·관리

118. 마을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

119. 마을기업 창업, 경영 및 판로지원

120.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

121.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운영

122.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운영 지원관리

123.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

124. 사회적기업 지원시책 관리

125.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6. 사회적경제활성화 위원회에 관한 사항

127. 콜센터(주민불편, 안내 등)운영관리

128. 민원콜센터 민원DB구축, 전화상담 및 설문 등

제8조(세무과) 세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제도개선 및 편의 시책 추진

3. 지방세 비리방지 종합대책

4. 지방세 목표액 산정 및 세수 추계

5. 지방세 일일결산

6. 지방세 수납관리 및 징수부 정리

7. 지방세 정보화 추진

8. 과오납금 관리 및 환부

9. 지방세 심의위원회 관리운영

10. 지방세 지출 예산에 관한 사항

11. 기타 지방세정 일반에 관한 사항

12.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징수

13.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부과 · 징수

14. 담배소비세 부과 징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징수

15. 지방세 민원창구 운영 및 제증명 발급

16. 재산세 과징 계획 수립 및 부과에 관한 사항

17. 재산세 과세 자료 정리 및 관리

18. 기타 재산세 부과에 관한 사항

19. 자동차세 부과 징수

20. 자동차세 비과세 감면 신고 처리 및 대장관리

21. 자동차세 비과세 차량 관리

22. 주행세 신고납입 통보분 징수 결의

23. 세무조사 운영계획 수립

24. 탈루 은닉세원 발굴 세무조사 활동

25. 주민세(개인분) 부과 징수

26.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대사 및 징수결의

27.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부과 징수

28.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및 특별징수분 정산 업무

29.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30.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계획 수립

31. 체납액 현황, 분석, 보고, 현지징수 등 종합관리

32.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대장관리

33. 지방세 결손처분

34. 영수원부 수불상황 관리

35. 체납자 관허 사업 제한 업무 추진

36. 체납액 징수촉탁, 조세범 고발

37. 체납자 재산 압류 및 해제

38. 지방세 관련 경매, 공매 및 배당금 교부 청구 및 수령업무

39. 읍면동 체납액 징수관리

40.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41. 개별주택가격 조사계획 수립

42. 개별주택가격 산정 검증 의뢰

43. 개별주택가격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44.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처리

45.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 및 통보

46. 개별주택가격 주민 열람 및 의견 제출

47. 개별주택가격 소송에 관한 사항

48.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결정

49.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50. 세입징수액 결산서 작성

51. 수입증지 관련업무

52.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계약 및 관리

53. 자납 세외수입 징수 및 감액결의

54. 세입징수계획 수립

55.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 계획 수립(세외수입정보시스템 활용분에 한함)

56.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세외수입정보시스템 활용분에 한함)

제9조(회계과)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2. 일반회계 지출

3. 특별회계(주택관리, 농공단지, 주차장) 지출

4. 국·도비, 일상경비 원인행위 및 지출

5. 세입세출 결산

6. 세입세출외 현금 정리

7. 관서별 자금배정 계획수립 및 자금배정

8.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9.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 감독

10. 그 밖의 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 급여지급 및 연말정산

12. 공무원 연금(기여금, 상환금, 대출금 등) 징수납입

13.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납입

14.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통합 지출

15. 복식부기 기본운영계획 수립 추진

16. 복식부기업무 및 시스템운영 교육

17. 복식부기전산시스템 운영관리

18. 세입·세출 회계처리 및 관리

19.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회계결산 통합재무제표 작성

20. 자산, 부채 실사 및 평가

21. 건설 중인 자산관리 및 완공처리

22. 지방세, 세입세출외현금 및 기금 조사

23. 자산, 부채(채무는 소관부서, 채권은 해당부서) 자료입력 및 정비

24. 공사의 계약, 용역의 계약, 물품구매 계약

25. 물품수급계획관리 및 정수승인

26. 하자보수공사 유지관리

27. 공사, 용역, 물품 등 원인행위

28. 수시 하자관리 및 정기하자검사 실시

29. 공유 일반재산 무단점유자 색출 및 변상금 부과

30. 공유 재산 총괄 관리 계획 작성

31. 공유 일반재산 촉탁등기 및 말소

32. 공유 일반재산 대부 및 대부료 부과징수

33. 공유 일반재산 취득 및 처분

34. 공유 일반재산 관련 소송 업무

35. 시청사 및 관사유지 관리

36. 읍·면·동 청사 신축(건물) 및 유지관리

37. 시청사내 환경관리(문서세단기 운영)

38. 집중관리 관용차량 관리 및 차고운영

39. 본청 청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40. 공공청사 신축계획 수립 및 시행

41. 청사방화관리 및 소방시설물 유지관리

42. 관용차량 정수관리 및 지도감독

43. 본청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제10조(시민봉사과) 시민봉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 및 민원실 운영

2. 민원의 접수, 안내, 상담

3. 민원 조정위원회 운영

4. 민원업무 제도 개선

5. 다수인 민원 관리 및 추진상황 점검

6. 주민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7. 행정사업에 관한 업무

8. 여권 접수, 교부, 심사

9. 외국인 체류지 변경

10. 인감업무

11. 무인ㆍ통합민원발급기 운영

12.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13. 어디서나 민원 처리

14. 통합민원 발급

15. 개별 공시지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16.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및 지가의 결정, 공시

17. 개별공시지가의견 열람 및 이의신청

18. 개발이익 환수에 따른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

19.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

20.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

21. 부동산중개업 관리업무

22.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및 허가사항

23.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

24. 부동산실거래신고 업무

25. 부동산실명법 업무

26.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업무, 거래신고 과태료 부과징수

27. 가족관계등록신고 접수에 관한 처리

28. 가족관계등록 기재에 관한 처리

29. 가족관계등록 대사 교합 관리

30. 가족관계등록 열람 및 증명서 발급

31. 가족관계등록 창구민원 즉결 처리

32. 읍면 가족관계등록관련 업무 지도감독

33. 인구 동향조사

34. 수형 인명표 관리업무(결격사유회보, 선거권 없는 자 관리)

35. 가족관계등록신고 사항 통보

36.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신고 사항처리

37. 가족관계등록 과태료에 관한 사항

38. 지적측량 성과 검사 및 성과도 교부

39. 토지이동 조사 및 지적공부정리

40.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41.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42.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 정비사업

43.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사용자 권한 관리

44.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업무

45. 지적기록물 전산화 업무

46. 지적측량 수행자 업무 지도

47. 진정, 질의 등 지적 민원 처리

48. 지적정책정보 자료 제공

49. 지적세미나 및 지적측량 경연대회 업무

50.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

51. 지적공부 소유권 정리

52. 미등기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업무

53. 조상 땅 찾기 업무

54. 법인 아닌 사단, 재단, 기타단체 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증명 발급

55. 도로명주소 부여 업무

56.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

57.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유지보수

58.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 전산관리

59. 도로명 주소 홍보

60. 공간정보 업무

61.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유지관리

62. 공간정보 통합시스템 운영 및 관리

63.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

64. 국가기초구역 관리

65. 국가지점번호 관리

66.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실시계획 수립

67.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위탁·관리

68. 사업지구 동의서 징구 및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69.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검사

70.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71. 사업완료지구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

72.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및 지급·징수

73. 지적재조사 조정금 공탁 및 압류

74. 바른땅시스템 운영 및 지적불부합지 관리

75.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업무

76. 좌표변환 검증 및 지적공부 등록

제11조(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2.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3.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관리

4. 여객(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5. 버스노선 교통량 조사

6. 물류단지 유치 및 개발

7. 순환버스 운행 계획 수립

8. 자가용 여객(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허가

9. 교통영향평가 관리

10. 여객자동차터미널 인가

11. 여객자동차터미널 관리 및 지도감독

12. 여객자동차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13. 철도, 공항 운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버스 BIS사업 구축 및 관리

15. 교통시설(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16. 택시미터기 검정에 관한 사항

17. 100원택시 운영에 관한 사항

18.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관한 사항

19.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20. 교통 약자 보행권 확보와 보행자 위주의 교통체계 수립

2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행정처분 사항

2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행정처분 사항

23. 사업용 자동차 법규 준수사항 이행 지도 감독

24. 운수사업체 감독 및 종사원 교육지도,「교통안전법」사무

25.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교통상황실 운영 및 교통지도요원 지도 관리

26. 무단방치 차량 신고처리 및 행정처분

27.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 및 과태료 부과 징수

28.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관리

29. 자동차관리법」(무단방치) 위반차량 통고처분 및 검찰 송치

30.「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차량(의무보험 미가입) 통고 처분 및 검찰 송치

31.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을 통한 현장 지도단속 등에 관한 사항(빛가람동 추가)

32. 교통상황실운영(관제, 시설, 유지보수, 인력운영) 및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

33. 체납관리(의견진술, 독촉, 압류 등) 및 인터넷, 전화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34.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정비업, 폐차업) 지도감독

35. 택시, 시내버스 간이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36.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

37. 교통시설물(교통신호기, 교통안전판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8.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9. 도로변 횡단보도 도색

40. 노외·노상·공영주차장 설치·관리와「주차장법」에 관한 사항(건축물 부설주차장 제외)

41. 삭도, 궤도에 관한 사항

42. 교통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43.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에 관한 사항

44. 자동차등록 전산관리 및 처리

45. 자동차, 이륜자동차 등록 관리

46. 자동차,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47. 자동차, 이륜자동차 봉인 업무

48. 자동차 압류등록, 저당권 설정 및 말소

49. 자동차, 이륜자동차 통계 업무

50. 자동차번호판 대행업소 지도감독

51. 자동차임시운행허가 및 등록대장 관리

52. 자동차검사사전(경과) 안내

53. 중기 관리

54. 건설기계 등록 관리

제3절 미래전략산업국

제12조(미래전략산업국)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미래전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에너지신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교육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11. 1.>

제13조(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2. 일자리정책 종합대책 수립 및 일자리 사업 총괄

3. 일자리창출사업 종합관리

4.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5. 지역특화 일자리사업 발굴 및 지원

6.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7.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8. 일자리박람회 추진

9. 청년일자리사업 기획·발굴 시행

10. 생활임금 결정·운영에 관한 사항

11. 신중년 일자리사업 추진

12. 일모아 시스템 운영 및 워크넷 관리

13. 고용우수기업 인증

14. 지역일자리 목표관리제 추진

15. 중소기업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16.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지원

17. 나주전력기술교육원 지원

18. 취업정보 관리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

19.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추진

20.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시행

21. 물가대책, 향토산업 심의위원회 운영

22. 물가종합대책 수립 시행

23. 소비자보호 시책 및 소비자 고발 상담 처리

24. 향토 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25.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26. 전통공예품 육성 및 지도(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7. 독점규제, 공정거래 업무 추진 등 상거래 질서지도

28. 지역상품권 발행 및 관리 등 지역상가 이용 지원

29. 계량기 관리

30. 직업소개소 업무에 관한 사항

31. 벤처기업, 중소기업 창업육성 및 사후 관리

32. 제조업체 및 공장 사후 관리

33. 중소기업 육성 지원

34. 공장등록(변경)

35. 창업사업계획(변경) 승인

36. 공장설립(변경) 승인

37. 식품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38.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39. 수출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41. 노사화합 및 노정업무에 관한 사항

42. 협동조합 육성계획 수립

43. 협동조합 신고수리

44. 협동조합 D/B 구축 및 현황관리

45. 소상공인 육성 시책 수립·추진

46.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및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추진

47.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48. 전통시장 사용허가 및 관리

49. 전통시장 시설 개선사업 추진

50. 유통산업발전계획 수립 추진

51. 대부업에 관한 사항

52. 지역상권의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추진

53. 새마을금고의 설립·합병·정관변경 인가 및 설립 인가 관리

54.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점포 관리

55.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융자지원

56. 담배소매인의 지정 및 관리

57. 방문, 통신, 전화, 권유판매 등 특수 판매 관리

58.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관리 업무

59. 농공단지 공공개발

60. 농공단지특별회계 관리

61. 민간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발

62. 지방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및 산업단지 공업용수 설치공사

63. 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

64. 국내외 기업 및 민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65.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추진

66. 나주시 투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67. 투자유치 지원 제도, 시책 및 인센티브 개발

68. 투자유치 프로젝트 개발 및 타당성 분석

69. 유치기업 행정 및 인센티브 지원

70. 외자 투자유치 추진

71.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72. 투자기업 상담 및 고충처리

73. 신성장동력 관련산업 기업유치

74. 에너지-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

제14조(미래전략과) 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2. 미래성장전략 개발 및 수립

3. 국가연계 정책사업, 초광역 협력사업, 대형 연구시설 유치(핵융합, 레이저 연구시설 등)

4. 신성장동력산업, 로봇산업, 드론,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추진

5. 지식기반(과학기술 등),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추진

7. 신도시종합기획 및 발전 전략 수립

8. 혁신도시 성과 공유에 관한 사항

9.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운영 및 지원

10.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지원

11.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및 자녀를 위한 지역탐방 행사 추진

12. 혁신도시 발전 학술대회 개최(심포지움, 세미나, 설명회 등)

13. 이전 공공기관 협력 및 지원

14. 이전공공기관과 나주 읍ㆍ면ㆍ동간 자매결연 업무 추진

15. 혁신도시 기록 및 소식지 제작

16. 이전공공기관과 지역발전계획 발굴ㆍ승인ㆍ지원

17. 이전공공기관 건축ㆍ토목 인ㆍ허가 관련 업무 지원

18.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관련 업무 지원

19. 혁신도시 원주민 주거시설 운영

20. 빛가람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 지원

21. 스마트도시 개발사업 및 성능 개선 사업 추진

22. 디지털 콘텐츠 사업 추진

23. 사물인터넷 업무 추진

제15조(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2. 에너지밸리 사업관련 주민 동향 및 민원 처리

3. 에너지밸리 연계 사업 추진

4. 에너지 관련 이전 공공기관 업무 대응

5.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산업 육성

6.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등 업무 지원

7. 에너지기업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 지원

8. 한전 등 전력관계사 대응

9. 지역전략산업(전력SI)업무 추진

10.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전략 및 정책 개발

11. 에너지밸리 종합(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12. 에너지밸리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법령 및 제도 관리)

13.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조성 및 육성

14.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육성

15. 산학융합지구 조성 및 육성

16. 에너지밸리 R&D 및 인재양성사업 업무처리 및 지원

17. 에너지밸리 기업개발원 운영 지원

18.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

19.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오픈랩 조성사업 추진

20. 한전 에너지신기술연구소 지원 및 활성화

21. EV.ESS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추진

22. MW급 태양광 실증단지 구축

23. 농공산단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24. 농업연계형 신재생에너지 및 영농시스템 보급

25. 가정용 ESS 및 AMI 보급 확산

26. 스마트에너지 자립도시 구축

27. 고효율 전력설비 신뢰성 연구기반 구축

28. 에너지신산업 발굴육성지원

29. 석유판매업ㆍ액화석유가스판매업 및 충전 사업에 관한 사항

30. 고압가스 제조ㆍ판매사업ㆍ연탄에 관한 사항

31. 연료 수급 및 종합대책, 에너지소비절약, 열관리에 관한 사항

32. 가스안전관리계획 수립

33. 가스관련 인·허가 업무 및 사후 관리

34. 도시가스 공급 및 공사계획 승인, 사후 관리

35. 광업 행정에 관한 업무

36. 열병합발전소 관리

37.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원사업 추진

38. 전기사업(발전사업)에 관한 사항

39. 전기사업(발전사업) 인·허가

40. 전기설비 정기검사 등 관련 업체 관리

41. 신재생에너지 마을단위 보급지원 사업

42.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43. 에너지 융복합사업, 지역지원 사업 추진

44. 소외계층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45. 기관연계 에너지복지사업 발굴

46. 마을 거점시설 태양광 보급사업 추진

47. 에너지바우처 사업

48. 전기차 연구개발·실증·산업 총괄

49. 전기차(충전기) 보급 및 육성 관리

50.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부과 징수

51. 전력기자재 디지털 전환 기반구축 추진

제16조(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육발전 종합계획 수립

3. 교육제도 개혁을 위한 업무지원

4.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업무추진

5.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

6. 학교의 교육시설 및 교육여건 개선 지원

7. 지역명문학교 육성 및 인재양성 지원

8. 초·중·고등학생 학력향상 프로그램 추진

9. 나주교육진흥재단 운영 지원

10. 영어체험교실 구축 및 운영 지원

11.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지원

12. 나주교육지원청 교육협력사업 지원

13. 교육지원센터, 지역교육네트워크 운영 지원

14. 국제학교 유치 추진

15.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

16. 특기적성교육 지원

17.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18. 나주 에너지교육특구 운영

19. 해외 어학연수, 캠프, 유학 지원

20. 나주교육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21.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22.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23. 시립도서관 관리, 도서관 업무 조사연구

24. 도서 및 기록류의 수집, 정리, 보존, 열람제공 등에 관한 사항

25. 시립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

26. 시립도서관 업무에 관한 연구, 운영위원회 운영

27. 독서진흥 및 생활화 추진

28. 시립도서관 연중 운영 프로그램 기획 추진

29. 도서관리 전산시스템, 홈페이지 운영 관리

30.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31. 공공도서관 지원 및 연계 협력

32. 다문화자료실 지원 및 관리

33.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34. 평생학습 정책 연구 지원

35.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공모사업)

36.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37. 평생학습관 운영 및 시설관리

38.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39.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40. 평생교육기관(평생학습도시박람회, GNLC관련기관) 및 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41.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연수

42.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

43. 성인문해, 배달강좌제 운영 등 학습권 보장 사업

44. 평생학습자 상담, 강사관리 등 학습자 지원

45. 평생학습축제, 전시회, 홍보물 제작 등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46. 누구나 평생학습 바우처 지원

47.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48. 지역대학 평생교육 연계

49. 평생학습정보방 홈페이지 운영 관리

50. 한국에너지공대 관련업무 총괄

51. 한국에너지공대 지원업무 추진

52. 한국에너지공대 유치 관련 도시기반시설, 정주환경, 인허가 지원 업무 총괄

53. 한국에너지 공대 범나주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54. 한국에너지공대 클러스터 부지 제공 등 지원 업무

55.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지원

56. 에너지복합컨벤션센터 건립 지원

57. 나주학사 운영 및 입사생 선발 지원

58. 대학 입학 축하금 지원

59. 대학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60. 지역대학 협력 지원

제4절 관광문화녹지국

제17조(관광문화녹지국) 관광문화녹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문화예술특화기획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문화예술특화기획단장은 필요한 경우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제18조(관광과) 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3. 관광기획

4. 국내외관광객 유치

5. 관광자료 구축 및 관리

6. 관광사업체 인허가 및 지도관리

7. 전통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및 지원

8. 관광통계 관리

9. 관광해설사(가) 육성 및 관광안내소 관리 업무

10.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11. 관광지 개발에 관한 제반사항

12. 레저관광 육성

13. 관광지 조성 민자유치 사업추진

14. 관광상품 개발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5. 지역축제육성 발굴 및 운영

16. 황포돛배 운영관리

17.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관리

18. 나주 시티투어 운영

19. 관광홍보 및 홈페이지 유지 관리

20. 관광안내판 설치 및 유지보수 관리

21. 관광지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22. 관광시설물 운영방안 수립(조례 제·개정)

23. 영상테마파크, 목문화관 운영 관리

24. 목사내아 운영 관리

25. 영상테마파크 매표 등 수입금 관리

26. 국·공유재산 관리(서문주막, 광촌분교, 일본인 지주가옥, 역사갤러리 등)

27. 관광개발팀이 조성한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제19조(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3.>

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정책 총괄

3. 나주시지(시사자료) 수집 및 편찬

4. 성향공원 관리

5. 공공조형물 미술장식 설치 심의

6. 문화예술정책종합계획 관리

7.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운영

8. 박물관, 미술관 관련 정책업무

9. 인물선양사업

10. 나주학 연구

11. 나주정체성 및 정신문화 관련 문화사업

12. 문화콘텐츠 발굴 및 활성화사업

13. 전통문화자원 발굴 활용사업

14. 백호문학관 운영 활성화

15. 역사인문 관련 사업

16. 나주학 연구소 설립 추진

17. 한국학 호남진흥원 나주유치

18. 의병 선양 산업

19. 의병도시협의회 운영

20.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21. 문화의 날 운영

22. 공공언어 바로쓰기 활성화

23. 백호문학상 운영

24. 예술정책 총괄

25.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

26. 나주시립예술단 운영

27. 문화예술 공연행사 추진

28. 시민생활문화진흥사업

29.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

30. 문화행복배달사업(이야기할머니, 전래놀이, 찾아가는 영화관 등)

31. 문화인력 양성 사업

32. 시립국악원 설립 운영

33. 명인명장 지원 사업

34. 스마트미디어스테이션 운영 활성화

35.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등록 및 지도·단속

36.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업 등록 지도·단속

37. 전통공예품 육성 및 지도(문체부 소관)

38. 천연염색공방 운영 지원

39. 천연염색문화재단 운영 지원

40. 천연염색 유통, 마케팅, 홍보

41. 한국천연염색박물관 운영 지원

42. 공공저작물 관련 업무

43. 실감미디어센터 관련업무

44. 문화산업진흥사업

45. 시민회관, 향토문화회관 운영 관리

46. 문화예술회관 재산, 청사관리 및 확충

47. 공연장 관리 및 유지보수

48. 공연문화 활성화 및 시민문화교육 시스템 구축

49. 시민회관 관리 전반

50. 대관료(문화예술회관, 시민회관) 관리

51. 향토문화회관 관리

52. 국가유산 보호 및 국가유산 발굴ㆍ지정

53. 국가유산 지정 및 보호구역 토지매입

54. 국가유산 지정 및 보호구역내 지장물 철거 및 관리

55. 국가지정 및 도 지정유산 관리

56. 등록유산 관리 및 보수

57. 천연기념물 보호 및 관리

58. 매장유산 보호 및 보존

59.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60. 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61. 무형유산 전승자 지원 및 관리

62. 지정 무형유산 정기조사 실시

63.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64.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65. 향토 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

66. 나주읍성 4대문 복원 및 관리

67. 문화재 구역 내 경관조명 설치 및 관리

68. 나주학생 독립운동 기념관 운영

69. 나주 복암리 고분전시관 운영 및 관리

70.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및 관리

71. 역사문화 환경보전 지역 검토 및 문화재현상 변경허가

72. 나주 역사문화학술 연구

73. 문화재활용, 마케팅(향교활용사업 등 각종 국가공모사업) 추진

74. 생생 국가유산 활용사업

75. 국가유산 야행 사업

76. 전통산사 활용 사업

77.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78. 정렬사 경내외 쾌적한 환경조성 및 참배객 안내

79. 정렬사 유적,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사항 종합계획 수립추진

80. 문열공 김천일 선생 유적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1. 문열공 김천일 선생 대제 봉행 등 선양에 관한 사항

82. 국립나주박물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업무협의

83. 영산강 고대문화권 학술연구 용역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4. 영산강 고대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

85.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 행위 등의 허가

86. 역사문화권 구역 및 정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87.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88. 역사문화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89.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90. 법령 등 위반자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91. 세계유산 등록

92. 세계유산 보존 관리

제20조(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2. 고소득 임업상품 개발 보급지원

3. 각종 조림사업 추진 및 사후 관리

4. 산림경영계획 관련 사항

5.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경영기술자 관리

6.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육성

7. 입목벌채민원 처리

8. 산림소득사업 지원

9. 산림지리정보 전산화 및 관리

10. 공유림(시유림·도유림) 관리

11. 산림재해 예방 및 조치

12. 숲 가꾸기 사업 추진

13. 사방사업

14.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15. 미시설 공원 조성 및 관리

16. 휴양림 및 산림욕장 조성 및 관리

17. 등산로 조성 및 사후 관리

18. 철도공원 조성 및 관리

19. 도시 숲 조성관리

20. 명상 숲 조성관리

21. 토석 채취허가 및 관리

22. 자전거테마파크 공원시설물 관리

23. 도시공원 조성(변경) 계획 수립 및 결정

24. 생활권 도시공원 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

25. 도시공원 점용·사용허가

26. 금성산 생태숲 조성 및 관리

27. 산림훼손 최소화, 산림사건 단속

28. 부정임산물 유통단속

29.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30. 산불예방대책 추진

31. 임도 개설 및 관리

32.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 및 관리

33. 산림병해충 예방 및 방제

34. 가로수 조성

35. 가로수 정비 및 유지 관리

36.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

37. 무궁화 꽃길 조성

38. 옥상 벽면 등 녹화 추진

39. 사계절 꽃길조성 및 관리

40. 자생식물(야생화) 꽃길조성 및 관리

41. 나무은행 관리

42. 꽃 양묘장 관리

43. 시 청사내 조경 관리

44.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조경협의 및 준공

45. 녹지(완충, 경관, 연결) 점용·사용허가

제21조(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2. 학원 스포츠 육성 지원

3. 직장 체육의 진흥

4. 체육단체 육성 및 지원

5. 엘리트 및 생활체육 육성 지원

6. 장애인 체육 육성 및 지원

7. 체육시설업의 신고 등 지도·감독

8.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9. 문화체육센터운영관리

10.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11. 실내수영장 운영

12. 게이트볼장 조성관리

13. 실내체육관 관리 및 운영

14. 인라인롤러 경기장 관리

15. 종합스포츠파크 시설물 관리

16. 선수합숙소 운영관리

17. 저류지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18. 각종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19.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 추진

20. 전남체전 및 개최 지원

21.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22. 자전거이용 활성화

23.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계획수립 추진

24.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

25. 레저·스포츠 활동 지원

제22조(문화예술특화기획단) 문화예술특화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관련시설 건립

3. 전라도 천년 역사문화 정원 조성사업

4. 문화도시조성사업 및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추진

5. 나빌레라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6. 원도심 문화예술인 레지던스 사업

7. 원도심 설치예술제 사업

8. 지역문화콘텐츠 굿즈 개발 사업

9. 장애인 예술인 레지던스 공간 관리

10.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사업

제5절 안전도시건설국

제23조(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안전재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건축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상하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영산포발전기획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4조(건설과) 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2. 건설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3. 도로점용 허가

4. 사도개설 허가

5. 도로 용도폐지

6. 국토교통부소관 국유재산 관리

7.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

8. 골재 채취업 등록 및 관리

9. 지방도, 군도 교통량 조사

10. 공유수면점사용 허가

11. 광고물 설치허가 및 불법 광고물 정비

12. 국도, 지방도 건설에 관한 업무(도시계획 외 지역)

13. 토목공사의 조사측량, 설계, 감독, 준공에 관한 사항

14. 토목행정의 종합관리 및 조정업무

15. 주민숙원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16. 단체장 포괄사업 관리

17. 각종 건설공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

18. 군도,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추진

19. 국도, 지방도 편입 토지 용지보상과 토지수용 (위탁, 수탁보상)

20. 설계심의위원회 개최 및 운영

2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조사, 측량, 설계 및 공사감독

22. 농업용수 개발 및 수리시설 개보수

23. 경지정리사업

24. 수리시설 관리

25. 밭기반 정비사업

26.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27.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28. 골재채취(육상) 허가

29. 농어생활 환경정비 사업

30. 개간허가

31. 법정도로 유지 관리

32. 국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및 접도구역 관리

33. 교량, 육교, 재가설 공사 시행 및 추진

34. 과적차량 단속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

35. 수로원 관리

36. 비포장도로 자갈부설 및 장비 관리

37.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관리

38. 가로(보안)등 관련 종합계획 수립

39. 가로(보안)등 신설, 이설공사 설계 및 감독

40. 가로(보안)등 시설 및 유지·관리

41. 가로(보안)등 관리자료 전환

42. 가로(보안)등 정액제, 종량제, 전기사용료 집행

43. 가로등 점멸기 무선전파 관리업무

44. 가로(보안)등 자재 구입 및 출고

45. 가로(보안)등 종량제 점멸기함 유지·관리

46. 가로등 경관조명 유지·관리

제25조(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2. 재난관리기금 운용

3. 민방위대 편성, 교육, 훈련계획수립 및 운영

4. 인력동원계획의 수립, 시행 및 비상대책업무

5. 지역민방위협의회 및 민방위상황실운영

6. 민방위대원 조직편성 및 주민의 훈련지도

7. 민방위 피해 시설물 복구 및 소방서 관련 업무협조

8. 전시 민방위 계획의 수립, 시행

9. 기타 민방위와 비상사태 대비에 관한 사항

10. 사회복무요원 총괄관리

11. 충무계획수립 및 을지연습 계획 수립 추진

12. 통합방위협의 운영 및 예비군 육성지원

13. 주민신고망 및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 관리

14. 안전정책 총괄·조정

15. 안전문화 교육·홍보

16. 안전수준 진단·분석

17. 지역안전지수, 안전지도

18.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총괄 관리

19. 사회재난대응·훈련계획

20. 재난현장 통합 지원본부 운영

21. 특사경 지원 등 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

22.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23. 안전관리 운영 및 지도, 점검

24. 안전신고업무 총괄기획 및 시행

25. 안전신고 모니터링, 현장점검 및 긴급조치(안전보안관 운영 등)

26. 안전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민간, 공무원)

27. 안전점검의 날 운영

28. 안전신고 관련 조례 제정 및 관리

29. 시민안전보험 운영

30. 사회재난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모니터요원 구성 운영

31. 재난상황의 접수ㆍ파악, 전파, 상황판단 초동조치 및 지휘

32.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무선통신장비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

33. 재난현장 긴급통신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4. 재난현장 긴급체계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5.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관리

36.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세부실행계획 수립ㆍ시행

37. 국민안전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38. 다중이용시설 등 민간소유 시설 위기상황 매뉴얼관리 등 안전관리

39. 재난관리 13개 협업기능 기반의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

40. 내수면 수상레저ㆍ유도선 안전관리

41.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재난안전 상황 관리

42. 시특법,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등 안전점검

43. 시민안전 체감교실 운영

44. 안전한국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

45.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총괄 업무 추진

46. 지역안전도 지수에 관한 사항

47. 승강기 관리에 관한 업무

48. 재해구호기금 운영 등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 전반(재해구호법 운영)

49. 재난대비 물자, 자원 장비 파악 및 자료관리(수방자재 등)

50. 방재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51. 재난관리실태 공시

52. 자연재해복구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53.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

54. 배수펌프장 관리 및 운영

55. 기상관측업무(재난 예ㆍ경보 시설 운영 등)

56.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전산에 관한 사항

57.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자연재난)

58.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59. 자연재난 대책 상황 운영ㆍ관리

60.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61. 풍수해 보험 관리

62. 내진 보강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3.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64.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65.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 지정 및 관리

66. 우수저류시설 설치 및 관리

67. 재해지도(침수흔적도) 작성 및 관리

68.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검토

69. 소규모공공시설 관리

70. 재난지원금(자연재난) 지급 및 관리

71. 저류지(남평 강변도시, 혁신도시) 관리

72. 국가, 지방하천, 소하천 관리

73. 배수문 관리

74. 골재채취(수중·하상)허가

75. 하천환경정비사업

76. 하천부지 점·사용허가 및 점·사용료 부과징수

77. 소하천정비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78. 생태하천 조성

79. 소하천공사의 시행감독, 준공처리

80. 소하천 점사용 허가

81. 하천 및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따른 토지수용 등 보상업무

82. 영산강 친수공간 시설물 유지관리

83. 영산강 배수장 유지관리(위탁 상시 배수장)

84. 영산강 살리기 사업 분야 둔치 경관 조성 계획 수립 및 관리

85. 영산강 살리기 사업 분야 둔치 환경정비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

86. 하천순찰 감시 및 불법행위 지도 단속

87. 영산강 살리기 사업 분야 둔치 및 죽산보공원 수목관리 등

88.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 관리 총괄

89.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

90.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리

91.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이무 이행사항 점검

9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의무사항 관련 매뉴얼 제작

93.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위탁 관리

94. 통합관제센터 자가 통신망 운영 관리(무인국사 포함)

95.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관리(보안) 및 영상정보 민원 처리

제26조(도시과) 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2. 과 사업 보상협의 전반

3. 개발제한구역 지도 단속

4.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 준공

5.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6.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계획수립 및 변경

8.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9. 지구단위계획 수립

10. 국토이용계획 민원처리

11.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

12.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13. 개발제한구역 사업 추진

14. 소도읍 육성사업

15. 지방 소도읍 육성(관련법 운영 및 관리)

16. 도시계획사업 추진계획 수립

17. 도시계획사업 시행

18. 도시개발법에 의한 택지조성공사

19. 도시개발사업 환지 처분

20.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택지 사용 업무

21. 도시개발사업 감독 및 민원처리

22.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도로개설부분)

23. 기타 공영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24. 도시재생 총괄 및 추진

25. 도시재생 전략 계획 및 활성화계획수립

26. 도시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지표의 조사ㆍ관리

27.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및 도시재생사업의 총괄ㆍ조정ㆍ관리ㆍ지원

28. 도시재생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교류

29. 마을기업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추진

30. 도시재생지원센터관리 및 업무 지원(직원채용 및 인건비 지급 포함)

31. 도시재생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32.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보조 또는 융자

33.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전 기본 거버넌스 구축

34.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을 위한 성과관리 및 주민지역 역량강화

35. 도시재생관련 조례 운영 관리

36. 주민역량강화사업(도시재생대학 등) 및 주민공모사업 추진

37.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추진

38.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및 행정협의체 운영 관리

39.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추진

40. 도시재생뉴딜 관련 교육

41. 도시재생(뉴딜)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 및 운영

42. 도시재생(뉴딜)사업 프로그램 발굴 운영

43. 도시재생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관리

44. 도시재생 창업에 따른 임대 및 운영

45.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위한 공공시설(토지 및 건축물)매입 추진

46. 도시재생지역 협업체계의 구축ㆍ운영

47. 도시재생 관련 국고보조금 등 관리

48. 도시재생사업 평가 및 점검

49.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50. 도시재생(뉴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51. 도시재생(뉴딜)사업 세부시행 종합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52. 도시재생(뉴딜)사업구역 내 사업추진협의회 운영 및 관리

53. 도시재생 뉴딜 공모 선정사업 추진 및 대상지 관리

54. 도시재생뉴딜사업구역 내 중간조직 및 거버넌스 관리

55. 핵심코어센터 등 사업지역 내 핵심 하드웨어 시설 운영 및 관리

56.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57. 혁신도시이전기관 도시재생관련업무 협조

58.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실시설계

59.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공공시설(토지 및 건축물)매입 추진

60. 소규모 재생사업 시행 및 실시설계

61. 나주시 공공디자인 및 경관 종합계획수립

62. 경관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

63. 도시경관조성사업 추진 및 관련 실과 협업 추진

64. 좋은 경관 만들기 추진단 운영

65. 혁신도시 내 건축물 색채 협의

66. CI 업무추진

67. 나주시 상징조형물 및 행정 홍보탑 유지 관리

68.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7조(건축허가과) 건축허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개선사업(빈집정비, 주택개량)

3. 한옥보존 및 건립사업

4.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

5.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6. 국민(수해) 주택융자금 관리

7. 행복주택 사업에 관한 업무

8.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9. 주거급여 지원 사업

10. 재해대책 복구 관리(수해주택 등)

11. 주택건설 인허가 및 관리

12.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1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14. 공동주택 위반행위 지도감독

15.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6. 공동주택 관리자(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지도감독

17. 임대사업자(임대차계약신고) 등록

18.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19.「주택법」 운영 관리

20.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지도

21.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22. 건축물 인허가 및 관리

23. 건축물 사용 승인

24. 건축물대장 관리

25.「건축법」운영

26. 건축위원회 운영

27.「부동산(건물분)특별조치법」운영

28. 기타 건축 민원 인허가에 관한 사항

29. 건축신고

30.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31. 건축물관리법 운영

32. 위반 건축물 지도 단속

33. 주민편익시설 확충 사업

34. 건축진흥사업

35. 기계설비 검사 및 유지관리

36. 나주시 건축진흥 특별회계 운용 및 조례에 관한 사항

37. 한옥박람회

38. 나주시 한옥심의위원회 운영

39. 건축자산 진흥구역 및 관리계획 수립

40. 행복둥지사업

41. 오수처리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준공검사

42. 단독정화조 설치허가(신고) 및 준공 검사

43.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준공검사

44.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준공에 관한 업무

45. 농지전용허가(신고)에 관한 업무

46.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

47.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 징수

48.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제28조(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지방채 관리

3.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자산관리, 결산, 평가

5.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물품관리

6. 상수도 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

7. 상수도 요금책정 및 위탁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

8. 상수도 위탁사업 타당성 검사 및 준공 승인

9. 상수도 요금 체납 징수 및 수도전 단수조치

10. 상수도 위ㆍ수탁 경영관리 합의조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1.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및 예산에 관한 사항

12.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자산관리, 결산, 평가

13.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물품관리

14. 하수도요금 조정에 관한 사항

15. 하수도 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

16.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17.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18. 지하수사용량 검침 및 배출량조사

19.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전처리시설, 유량조정조, 일차침전지 운영 및 전기시설 관리

20.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분배수로, 안정화조, 무산소조, 혐기조, 호기조 운영  및 유지보수

21.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반송펌프, 약품펌프, 송풍기 운영 및 유지보수

22.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방류장 운영 및 유지보수

23.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탈수기실, 슬러지자원화시설, 고화물 반출 및 유지보수

24.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중앙제어실, 인터넷화상제어 운영 및 유지보수

25.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시설 기계전기 안전업무에 관한 사항

26.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장 유입방류수 수질분석

27. 공공하수도처리시설(500㎥/일 미만) 유입방류수 수질분석

28.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반응조 환경조건 분석 및 제어

29.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반응조 활성슬러지 미생물 관리

30.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탈수케익 성분검사에 관한 사항

31. 하수처리장(500㎥/일 이상)수질총량제 관련 업무

32. 현애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33. 분뇨처리장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4. 분뇨처리장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35. 분뇨 반입ㆍ처리, 슬러지 처리에 관한 사항

36.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7.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38. 가축분뇨 반입ㆍ처리, 슬러지 처리에 관한 사항

39.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악취 및 탈취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40.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수배전반, 변압기, 축전기, 감시제어시스템, 전자개폐기 등 계장 전반에 관한 사항 운영 및 유지관리

41.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고도처리공법(kimas)의 막청소 등 운영 및 유지관리

42. 나주, 공산, 산포 하수처리장 대행관리업체 등 관리감독

43. 나주, 공산, 산포,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장 시설개량 및 증설사업

44.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운영 및 관리

45. 혁신도시 내 생태호수 용수공급을 위한 재이용수시설 운영관리

46. 상수도 신규 및 확장 등 공급 확대사업에 관한 사항

47.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48. 모관 투자 급수관 허가 및 승인

49. 급수장치 신설 및 개조공사

50. 상수도 대행업 허가 및 지도감독

51. 저수조 청소업 신고 및 저수조 위생관리

52.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53. 소규모 수도시설 인가

54.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

55. 상수도 수질 검사 및 유지관리

56. 한해 대책에 따른 비상급수 계획 수립 시행

57. 농촌ㆍ농업생활용수 개발

58. 절수기 설치사업 등 물 아껴쓰기 운동 추진

59. 지하수개발 이용ㆍ신고 업무

60. 지하수개발 이용 시공업 인ㆍ허가

61.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62.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유지관리

63. 하수처리구역 하수도시설공사 설계 시공감독 및 검사

64.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65. 배수설비 승인 및 준공

66. 공공하수도처리시설(500㎥/일 미만) 기본계획 수립

67. 공공하수도처리시설(500㎥/일 미만) 유지관리

68. 공공하수도처리시설(500㎥/일 미만) 설계 시공감독 및 검사

69.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70. 중수도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71.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제29조(영산포발전기획단) 영산포발전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2. 영산포권역 종합 활성화 전략 수립 및 추진

3.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정비사업 추진

4. 영산강국가정원 조성 추진에 관한 사항

제6절 복지환경국

제30조(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가족아동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환경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도시미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1조(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2. 복지정책 업무 총괄

3. 지역욕구조사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4.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5.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관련

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7.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관리 및 선택 의료급여 제도

8.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9. 중증질환자 산정 특례 등록 및 관리

10.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례관리

11.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및 사후관리

12. 의료급여 기금 관리 및 운용

13. 의료급여대상자 선정, 조사 및 관리, 의료급여 실시

1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5. 저소득층 정부양곡지원

16.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17. 행려자 및 무연고자 관리

18. 지역 자원의 발굴, 연계 및 관리

19.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 및 관리

20. 긴급복지 지원

2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지정기탁, 긴급지원, 배분사업, 희망나눔 캠페인 등)

22. 사회 공헌사업 연계 및 관리(후원 및 결연사업 등)

23.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총괄

24.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25.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26. 기부식품제공사업 추진(푸드뱅크)

27. 복지상담실 운영

28. 조건부수급자 관리 및 자활지원 계획 수립시행

29.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30. 지역자활센터 관리

31. 자활기금 관리

32.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관리

33. 희망저축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소득공제금 지급관리

3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급

35. 생활보장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관리

36. 부양의무자 불이행자 및 부정수급자 보장 비용 징수 결정 심의

37. 복지급여 및 서비스 대상자 통합 조사 및 변동 관리

38. 근로능력평가 의뢰 및 반영

39.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를 위한 연간계획 수립 및 조사

40. 급여 신청자 이의신청 처리

41.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운영관리

42.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관리

4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결정 통지

44. 복지 수급자 중지 및 보장 변경 업무

45. 교육급여 자치단체 부담금 이체

46. 국민기초생활보장 총괄

제32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기금 운용

3.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 관리

4. 경로당 설치(변경) 신고 및 운영 지원

5.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지원

6. 장사 등에 관한 업무

7. 공영장례 지원사업

8. 화장장려금 지원사업

9.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사업

10. 읍면 복지회관 운영 지원 및 유지 보수

11. 마을회관 건립 업무

12. 나주 시니어클럽 운영 및 시설관리

13. 고령친화도시 조성업무

14.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식사배달사업 포함)

1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추진

16. 기초연금 지급

17.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18.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19. 재가노인시설운영비 지원(등급외)

20. 성인용 보행기 지원

21.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22. 나주시 공중목욕장(찜질방) 운영 지원 및 유지 보수

23. 장애인복지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 개발

24. 장애인 복지 관련 홍보

25.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업무

26. 저소득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지원

27. 장애인편익시설 확충 설치 및 정비 업무

2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업무

29. 장애인 편익시설 실태조사 등

30.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

31.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업무

32. 장애인 이용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

33. 노인복지시설(의료, 주거, 재가) 및 장기요양기관 지도·감독

34. 나주시 노인양로시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35.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 설치·변경 신고 업무

36. 노인 장기요양보험 관련 업무(의료급여부담금)

37.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설치·변경 신고 업무

38. 동부노인복지관 운영

39. 중부노인복지관 운영

제33조(가족아동과) 가족아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2. 여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시행

3. 한부모 가정 지원 및 관리

4. 여성단체 활동지원

5. 여성상담센터 지정·운영

6. 성인지 교육 및 4대 폭력 예방교육 추진

7. 여성 취·창업교실 운영

8. 다문화가정 복지 향상 및 교육 지원

9. 양성평등 기반 구축 및 문화 확산

10. 자원봉사 활성화 기획 및 총괄

11. 자원봉사활동 시행 계획 수립 및 추진

12. 자원봉사활동 실태 조사

13. 자원봉사단체 지원 및 육성

14. 자원봉사 주요시책 개발 추진

15. 공무원, 직장인 등 자원봉사 활성화 기획 및 추진

16. 행복나주 이동봉사 서비스제 운영

17.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관련업무 추진

1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

19. 아동복지업무 총괄

20. 영아·양육수당 지원

21. 보육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육료 지원

22. 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

2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4. 보육시설 지도점검

25. 보육시설 종사자 관리

26.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관리

27. 보육 위원회 관리

28. 아동·청소년 위원회 관리

29.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30. 아동급식 지원 및 관리

31. 보육시설 보조금 지원

32.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33. 아동 돌봄 지원 사업(아이 돌봄, 다함께 돌봄)

34. 아동수당 지원

35. 청소년 사업·정책 총괄

36.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37. 청소년수련관·상담센터·학교 밖 지원센터 운영 관리

38.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단속

39. 입양아동 생계급여 지급관리

40. 가정위탁보호 지원 및 관리

41. 입양아동 지원 및 관리

42.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디딤씨앗)

43. 아동행복 지원 사업

44. 학대피해아동 조사 및 지원 관리

45. 아동학대시스템 입력 및 정보관리

46. 학대피해아동쉼터(그룹홈) 지원 관리

47.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

48. 양육시설 일시보호 사업

49. 아동양육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 설치·변경 신고 업무

50.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51. 드림스타트 업무 총괄

52. 지역아동센터 업무 총괄

제34조(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2.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4. 녹색제품 구매 촉진 기본계획

5. 지방의제 21 활성화

6. 민간 환경단체 지원

7. 기후변화 관련 환경시책 추진

8. 야생 동식물 보호

9.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10. 유독물 영업업소 관리

11. 저유황 판매업소 관리

12. 토양오염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13.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14.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15.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과 민원처리

16. 환경관련 오염사고 처리

17. 실내공기질 관련 업무

18.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제도

19. 빛공해 방지 관련 업무

20. 가축사육 제한구역 관리

21.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후 관리

22. 가축분뇨 재활용 및 처리신고 및 허가, 사후 관리

23.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관련 영업허가 및 관리

24.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추진

25. 가축분뇨 불법처리 예방 및 단속

26.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

27. 다시송촌, 동수오량, 현애원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28. 전국오염원 조사

29. 개인하수처리시설 사후 관리

30. 분뇨수집 운반업 관련 업무

31.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

32. 악취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3. 악취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민원처리

34. 악취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35. 실시간 악취통합관제시스템 관리

36. 악취 민·관협의체 운영

제35조(도시미화과) 도시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2.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

3. 생활 유해폐기물 처리 계획 수립 및 처리

4. 생활쓰레기 수거 및 운반

5.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관리, 판매소 지정

6. 재활용품 분리수거

7.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8.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

9.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처리계획(변경)신고, 실적보고, 지도단속

10. 청소차량 유지관리

11. 환경미화원 채용 및 인력관리

12. 환경정비의 날 운영

13. 폐기물 배출업소 관리

14. 사업장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업소 관리

15.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

16. 사업장 폐기물 운반관련 허가, 신고 수리 및 관리

17.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

18. 석면안전관리

19. 석면피해 구제보상 관련 업무

20.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21. 지방하천 환경지킴이

22. 1회용품 사용억제 및 과대포장 행위점검

23.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활성화

24. 재활용 산업 활성화 지원

25.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26.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소각, 예방 및 단속

27. 생활폐기물 기동처리반 운영

28. 고형연료 제조·사용신고

29. 위생매립장 조성에 관한 사항

30. 위생매립장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31. 비위생 매립장 유지관리 및 정비

32.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33.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34. 주민감시원 위·해촉 및 복무지도에 관한 사항

35. 주민지원기금 운영관리

36. 재활용선별장 유지관리

37. 전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8. 폐기물처리시설 분담금 징수 및 사용

제7절 농축산식품국

제36조(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농업정책과장·배원예유통과장·농식품산업과장·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7조(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업분야 충무계획 작성

3. 농업인단체 지원관리

4.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5.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

6. 농업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업무 지원

7. 나주농업발전5개년 계획 수립

8. 농업정책 개발 및 기획 조정

9. 농업분야 각종사업 평가

10.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운영

11.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신청

12. 농업분야 자체시책 사업 총괄

13. 지자체와 농협 협력사업

14. FTA협상 동향 파악 분석

15. 농업법인에 관한 조사 및 관리 업무

16. 사회적농업 활성화 사업 지원

17. 농어민공익수당 지원

18. 농업경영 컨설팅

19.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추진

20. 주민소득사업 추진

21. 농업종합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22.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23. 에너지농장 사업

24. 농업분야 D/B구축 및 사후관리

25. 농어업회의소 운영 지원

26. 국제농업박람회 개최 지원

27. 농업정보제공

28. 고소득 농업인 관리

29. 농업진흥지역 지정 관리

30. 농지불법행위 지도단속

31. 농지소유 이용 및 관리

32. 농지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3. 농지이용 실태조사

34. 분배농지 관리사항

35. 농업인 삶의 질 향상

36. 마을만들기(종합개발, 자율개발, 신규마을)사업 추진

37.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

38. 시·군 역량강화사업 추진

39.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

40. 농촌거주자 정책지원

41. 관광농원 및 농어촌 민박 업무

42.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

43.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농촌체험관광 육성 지원

44.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

45. 귀농ㆍ귀촌인 지원 및 관리

46. 나주시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47. 귀농인 교육

48. 농촌인력 수급방안 및 지원 대책 추진

49.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 추진

50.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51. 식량작물 생산계획 수립

52. 친환경농업 보급에 관한 업무

53. 농작물 재해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54. 토양개량제(석회, 규산) 공급

55. 친환경농업육성사업(대규모, 소규모, 친환경농업마을)

56.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57.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58.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

59.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지원

60. 친환경농업의 기반조성

61. 경관보전 직불 사업

62. 벼 경영 안정 대책

63. 중금속 오염 농산물관리

64. 식량작물 일반

65. 비료 및 농약 관련 업무

66.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67. 조건불리 지역 직접지불제

68. 농산물생산비 절감 지원

69. 1읍면 1푸른들 지구 조성사업

70. 과수농가 비가림 하우스 시설 지원

71. 유기농 직불제 지원

72. 개량물꼬 구입 지원

73.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료 지원

74.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75.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비 지원

76.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77. 친환경 농업 홍보

78.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지원

79. 유기질 비료 지원

80.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81. 왕우렁이 공급 지원사업

82.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83.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84. 친환경단지 벼 공동 방제비 지원

85. 농약 안전사용 장비 공급 지원

86.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87. 논활용(이모작) 직접지불사업

88. 토종농산물 육성 지원

89. 녹비작물 종자 지원

90. 우리 밀 생산지원

91. 유기농 명인 및 생태마을

제38조(배원예유통과) 배원예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산물유통 종합계획 수립추진

3. 농산물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및 운영

4.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운영 지원

5. 농산물 산지유통 전문조직 육성

6. 농산물 공동마케팅 조직 육성

7. 품목별 공선출하회 육성계획

8.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9. 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 추진

10. 농산물 유통 기술자문단 구성 운영

11. GAP 위생시설 보완사업 추진

12.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추진

13. 농산물 유통협의회 구성 운영

14.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

15. 농산물 유통정보 관리 및 홍보

16. 농산물 직·공판장 건설 및 사후관리

17.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18.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운영

19. 농산물원산지표시 지도 단속

20.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추진

21.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

22. 양곡관리 및 양곡 수급

23. 정부양곡 매입, 매출

24. 수입쌀 부정 유통 지도 단속

25. 정부양곡 부산물 및 포장재

26. RPC 관리 및 지원

27. 지역양곡 수급 계획 수립

28. 나주 쌀 고정고객 확보 및 관리

29. 나주 쌀 판매촉진 물류비 지원

30. 나주 쌀 홍보 및 판촉 활동

31. 나주 쌀 공동브랜드 개발 및 관리

32.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사업 추진

33. 공공비축 미곡 매입

34. 정부양곡 가공 및 수송

35. 정부양곡 가공용 쌀 관리

36. 양곡가공도정업 신고

37. 농업인월급제 지원 사업

38. 톤백 매입 기반 구축지원 사업

39. 양곡관리특별회계

40. 과실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

41. 나주배 산업 경쟁력 제고 종합발전계획 수립

42. 과수(배)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43. 과원 정비 지원 사업

44. 과수분야 지역특화사업 추진

45. 나주배 수출단지 육성

46. 과수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

47. 일반과수 분야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

48. 일반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49. 과수 품질향상 기반 조성

50. 과수분야 재해대책 업무

51. 과수분야 재해보험료 지원 업무

52. 과수분야 종자·종묘업 관리에 관한 사항

53. 기타 과수분야 경쟁력 강화 시책사업 발굴 추진

54. 나주배 통합브랜드관리지원

55. 나주배 지역특화발전특구 관리

56. 나주배 지리적표시제 운영

57. 나주배 유통업무 전반

58. 배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9. 배박물관의 관람객 유치 및 활성화 사업

60. 배박물관 시설물 관리

61. 풍년농사 기원 배신제 개최

62. 과실 생산량 행정조사(명칭변경)

63. 원예·특작 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

64. 고품질 시설원예 생산 지원 사업

65. 원예작물 수출 전문단지 육성에 관한 업무

66. 시설원예 수출단지 품질개선 사업

67.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68. 원예분야 지역특화품목 육성

69. 원예작물 생산 인프라 구축

70.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 지원 사업

71. 시설하우스 연작장해 대책 지원 사업

72. 노지·시설채소 통계(재배면적 및 생산량 조사 등) 업무

73. 화훼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

74. 화훼원예 통계(재배면적 및 생산량 조사 등) 업무

75. 원예작물 종자·종묘업 관리에 관한 사항

76.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

77. 특용작물분야 주민소득 및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 추진

78. 잠업 생산 및 시유 상전(桑田) 관리

79.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80. 친환경 버섯 재배단지 조성

81. 한계농지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

82.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지원

83. 인삼생산기반 구축 지원 사업

84. 건강·기능성 차(茶) 생산 지원

85. 특용작물 통계(재배면적 및 생산량 조사 등) 업무

86. 특용작물 종자·종묘업 관리에 관한 사항

87. 원예·특작분야 자체시책사업 발굴 추진

88. 원예·특작분야 재해대책 업무

89. 시설원예분야 스마트팜 시설보급

90.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91. 나주 농특산물 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

92. 농산물 전자상거래 운영

93. 우수 농특산물 판촉 지원

94. 나주 농산물 직거래 행사 추진

95. 나주쌀 홍보 시식용 샘플 제작

제39조(농식품산업과) 농식품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

3. 지역 푸드플랜 원스톱 추진체계 구축

4. 건강한 식문화 형성 및 소비자 교육

5. 민관학연 거버넌스 체계 구축

6. 지역 먹거리 안전한 공급체계 구축

7. 지역 먹거리 순환 유통체계 구축

8.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 관리

9. 공공급식 맞춤형 공공 조달체계 구축

10. 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인근지역 협력방안

11. 공공급식 지원 사업 정책개발 및 지원

12. 공공급식 수요처 발굴

13. 공공급식 식재료 지원 사업 및 공급

14. 대도시 등 관외지역 공공급식 조달

15. 친환경 학교급식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16.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17.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18. 친환경 학교급식 안전관리 및 점검

19. 학교급식지원 심의회 및 협의회 관리 운영

20.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계획 수립 및 지원

21. 친환경 학교급식 대도시 판촉 및 홍보

22. 친환경 학교급식 단체 육성 및 관리

23. 무상급식 지원 사업

24. 기타 학교 급식 관련사업 전반

25. 생산자·소비자 교육 및 지역 기반정비를 위한 지원계획

26.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사업

27. 로컬푸드 종합 전략 수립

28. 로컬푸드 시설 종합 관리 운영계획 수립

29. 기획생산체계구축 지원 (농가 조직화, 교육 지원)

30. 로컬푸드 기획생산기반구축 지원 사업

31.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 추진 및 운영

32. 로컬푸드 팸투어, 모니터단 운영

33.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지원

34. 로컬푸드 학교급식지원 사업

35. 로컬푸드 안전관리 및 점검

36. 로컬푸드 인증제 업무

37. 로컬푸드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38. 농업인 가공활성화센터 육성

39. 천연색소 산업화 추진

40. 천연색소산업 육성 및 종합계획 수립

41. 농산물 종합가공공장 설치 운영

42. 농식품 6차산업화(농촌융복합산업)추진

43. 식품산업 및 전통식품산업화사업 추진 지원 사업

44. 농산물 가공식품업체 실태조사

45. 농식품 가공지원 총괄 및 발전계획 수립

46. 식품업체 운영 실태조사 및 6차산업 인증관리

47. 농산물가공업체 및 특산단지 육성관리

48. 식품산업발전 육성지원(국도비·자체사업)

49. 소규모 식품가공업체 맞춤형 지원 사업 등

50. 친환경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51. 농산물 가공업체 HACCP시설 지원

52. 강소농 식품기업 지원 사업

53. 유기가공식품 인증 수수료 지원 사업

54.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55. 농산물 가공산업 융자지원(주민소득금고, 농어촌진흥기금)

56. 가공업체 소득증대 방안 및 시책사업 발굴

57. 가공업체 벤치마킹 추진

58.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가공분야) 추진

59. 농촌 융복합산업 지구조성 지정 추진

60. 농산물 가공분야 지원 사업 관리 추진

61.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사업 추진

62. 식품명인 지정

63. 국제 식품박람회 지원

64. 농산물 품질인증제 추진(도지사, 시장)

65. 지역특화 가공식품 마케팅 및 브랜드 개발 추진

66. 농특산물 통합상표관리 및 사용승인

67. 농산물 공동브랜드개발 추진

제40조(축산과) 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2. 축산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 축산 경쟁력강화사업 추진

4. 축사시설 현대화 및 ICT사업 지원

5. 양봉농가 지원 사업

6. 지특회계 축산분야 지원 사업

7. 낚시 관리 및 육성

8. 축산업 등록 및 인허가

9.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10. 가축개량 및 지원

11. 축수산 분야 재해예방 및 복구대책 추진

12. 가축통계조사

13. 내수면어업 지원 및 육성

14. 수산제조업 인허가

15. 가축방역사업 추진

16. 공수의 위촉, 관리 및 공중방역수의사 관리

17. 동물병원 개설등록 및 지도감독

18. 동물의약품 판매업 허가 및 사후관리

19.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사전예방 대책 추진

20. 가축 전염병 발생시 확산 방지 등 대책수립 추진

21. 동물관련 영업 인허가 및 사후관리

22. 축산차량 등록 및 지원

23. 가축 입식 및 출하검사

24. 브루셀라병 검사 및 관리

25. 소독시설 설치 및 운영

26.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

27. 축산물원산지 지도단속

28. 축산물 유통실태 및 가격 조사

29. 축산물작업장 지도 감독

30. 축산물 육가공허가업체 사후관리

31. 축산환경 개선사업

32. 정착촌구조개선 사업 지원

33. 축산물 브랜드 육성지원

34. 가축계열화사업

35.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 이용 지원

36. 축사 악취방지 대책 추진

37. 깨끗한 축산농장 육성

38. 축산물 이력제 관리 및 지원

39. 부정사료 유통단속 및 사후관리

40. 축산지도사업 계획 및 평가

41. 지역특화사업 및 시범사업 계획 및 추진

42. 초지조성 인·허가 및 사후관리

43. 조사료 품질관리실 운영

44. 조사료 생산사업

45. 축산 신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

46. 동물복지 축산 육성

47. 곤충산업 관리 및 지원

48. 사료 제조업 등록 및 성분등록 등 관리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농업기술센터

제41조(농업기술센터)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농업진흥과장·기술지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42조(농업진흥과) 농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센터,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업기술센터 청사 유지관리

3. 농업기술센터 일반·특별회계 원인행위 및 지출

4. 농업기술센터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 및 구매에 관한 사항

5.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 및 보관

6. 농촌진흥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7. 농업인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8. 농업인대학 운영

9. 농업인 품목별 전문교육

10. 중앙, 도 단위 농업인교육

11.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12. 정보화 농업인 육성

13.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

14. 지역특화품목 신기술실용화 현장컨설팅 운영

15. 농업박람회 지원

16. 농업인 교육관 운영

17. 지도공무원 전문화 및 지도인력 관리

18. 농업인상담소 현장지도 및 운영관리

19. 일선지도활동 지원사업 추진

20. 생활개선회 육성

21. 농촌자원 품목별 연구회 운영

22.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23. 여성농업인 정책수립 및 관리

24.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및 지원

25.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26. 농촌형 보육 서비스 지원

27.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28. 후계농업인(청년포함) 육성 및 관리

29. 4-H회 육성

30. 가업승계농업인 지원

31.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관리

32. 우수 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사업, 선도농업인 육성·관리

33.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34.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35. 청년농업인 관련 국·도·시비 지원사업 추진

36. 한국농수산대학교 관련 사항

37. 농촌지도자회 육성

38. 청년농업인 컨설팅 및 교육

39. 학사농어업인 육성 및 관리

40. 후계농업경영인회 및 여성농업인회 육성 및 관리

41.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42. 도시농업 종합발전 계획 수립

43. 도시농업 시범사업 추진 및 발굴

44.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45. 도시농업공간조성 운영 관리

46. 공영텃밭 운영 관리 지원

47. 도시농업 교육실습장 운영 관리

48. 치유농업 종합발전 계획 수립

49. 치유농업 시범사업 추진 및 발굴

50.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51. 농산물 조리가공 기술교육

52. 우리쌀 활용 기술교육

53.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 관리

54. 농촌식생활 및 우리농산물 애용 지도

55. 농업인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기술지도

56. 농기계 순회수리 추진

57.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58. 농기계 교육 추진

59. 농기계 산업기능요원 관리

60. 농기계 사후봉사업소 관리

61. 농기계 보유량 조사

62. 농기계 지원 사업 및 사후관리

63. 농작업대행 마을단위 작업단 관리

64. 나주배테마파크 운영·관리

제43조(기술지원과) 기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업기술보급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3. 농업기상재해에 관한 기술지도

4. 기타 농업기술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업기술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과수 기술분야 업무 기획

6. 과수 재배기술 보급

7. 고품질 과수 생산 기술 계획 수립 및 지도

8. 과수 국내육성품종 생산단지 조성

9. 과수분야 시범사업 추진

10. 고품질 나주배 생산 기술지도

11. 과수 신품종 도입 및 작목별 재배기술 교육

12. 과수분야 농업인 현장 애로사항 해결

13. 과원 토양 및 시비관리 기술지원

14. 친환경 자재를 이용한 과수 병해충 방제 기술지원

15. 과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기술지도

16. 과수현장기술지원단 운영

17. 준인과류(감, 한라봉), 소과류(블루베리), 소과류(포도, 무화과 등)기술지원

18. 과수 생육 관찰포 운영

19. 진흥청 및 기술원 과수분야 업무 추진

20.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육성

21. 품목별농업인연구회 현장교육

22. 과수 특화품목 발굴 육성

23. 과수 저온·서리피해 경감을 위한 기술 보급

24. 서리피해 비상근무 및 방제예방 홍보 지도

25. 농업기술센터 과수 실증시험포 운영 및 관리

26.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

27. 소득작물 분야 업무종합 기획조정

28. 소득작물 분야 발전 방안 계획수립 및 시책사업 발굴

29. 지역특화품목 기술보급 및 홍보

30. 시설채소 친환경 재배 기술개발 및 보급

31. 화훼·특작 신소득 작목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32. 양액재배에 관한 기술보급

33. 채소·화훼·특작 기술지도 계획 수립 및 신기술 보급

34. 채소·화훼·특작 지역특화 시범사업 추진

35. 새로운 틈새·소득작목 재배 기술지도

36. 채소·화훼·특작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도

37. 채소·화훼·특작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운영

38. 수출 유망작목육성 현장 기술지원

39. 시설 재배 토양 관리 기술지도

40. 시설하우스 재배 단체 육성 지원

41. 고온기 시설재배 기술지도

42. 고온기 생리장해 경감기술 보급

43. 노지·시설채소 관수 기술지도

44. 현장 기술 교육 및 지원

45. 진흥청 및 기술원 소득작목 분야 업무 추진

46. 노지·시설 채소 병해충 방제기술 보급

47. 채소 생육 및 병해충 조사

48. 디지털 농업교육장·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운영관리 및 기술보급

49. 소득작물 우수 재배농가 사례분석 및 벤치마킹

50. 식량작물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51. 수도작 생력화 및 생산비 절감 기술 지원

52. 식량작물 고품질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교육 및 지도

53. 식량작물 정부 보급종 공급 및 우량종자 자율교환 지도

54. 식량작물 시범사업 추진

55. 식량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기술지원

56. 식량작물 틈새 소득원개발 및 기술지원

57. 식량작물 병해충 예찰포·관찰포 및 종합진단실 운영

58. 식량작물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해결

59. 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 추진

60. 밭작물 생력재배 기술지원(맥류, 두류, 서류)

61. 쌀품질관리실 운영 및 관리

62. 쌀 품질 분석 및 품질 향상 지도

63. 식량작물 및 잡초 관련 농약 안전사용 기술지도

64. 식량작물 지역 적응품종 선정 및 실증연구

65.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66. 이상기상대응 식량작물 긴급재배 기술지원

67. 농업기상관측시스템 운영 및 관리

68. 농업기상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69. 농업기상자료 수집분석 및 농가 기술자료 제공

70. 과학영농센터 운영 및 관리

71. 과학영농 시설의 운영 및 관리

72. 토양검정실 운영

73. 토양환경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74. 기본형 공익직불제 토양검정

75. 토양개량 및 시비 기술 보급

76. 지역별 대표필지 토양검정

77. 퇴액비 분석실 운영

78. 액비 분석 및 시비처방

79. 농업미생물배양관 운영

80. 미생물 배양 및 보급 활용지도

81. 유용미생물 실증시험 및 농가지도

82. 유용미생물 현장배달 관리

83.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84. 농산물 중 잔류농약검사

85. 토양 중 잔류농약검사

86. 나주로컬푸드 인증교육, 신청, 현장심사

87. 스마트팜 시범사업 추진 및 관리

88. 스마트팜 기술지도 및 보급

89. 스마트팜 기술교육 추진

90. 관학협력 인큐베이팅 스마트팜 조성 및 시설관리

91. 관학협력 인큐베이팅 스마트팜 운영 종합 계획 수립

92. 관학협력 인큐베이팅 스마트팜 프로그램 운영 및 인력 양성

93.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제44조(농업인상담소 설치) ①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제8조제4호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둔다.

② 농업인 상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2절 보건소

제45조(보건소) ①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소장을 보할 때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질병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제46조(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농어촌의료서비스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4. 의료장비, 물품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공인관리, 청사(보건지소, 진료소 포함) 관리에 관한 사항

6. 각종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7. 보건지소(공중보건의 포함) 및 보건진료소 운영·지도 감독

8. 일반, 치과, 한방진료에 관한 사항

9. 보건기관 기능보강에 관한 사항

10. 재난에 관한 사항

11. 충무계획(식품의약품 실시 계획) 및 동원자원조사에 관한 사항

12. 제증명 발급 및 진료비 등 각종 수가 징수에 관한 사항

13. 진료비 및 기타 수가 징수에 관한 사항

14. 물리치료에 관한 사항

15. 학생 임상실습에 관한 사항

16.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17.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8.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른 임신·출산 지원사업

19. 출산장려금 및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

20.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관리에 관한 사항

21.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22.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23. 영유아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24.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사업

25. 임산부, 영유아 관리에 관한 사항

26. 난임부부 지원 사업

27.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사업

28.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29. 맘편한 임신 서비스 관리에 관한 사항

30.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31.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32.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33.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인허가(신고) 등에 관한 사항

34. 이용사, 미용사 및 조리사 면허 관리

35. 식품제조업 영업등록에 관한 사항

36. 위생용품 인허가(신고)등에 관한 사항

37.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인허가(신고) 등에 관한 사항

38. 유흥·단란주점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

39.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

40. 집단급식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41.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지도 관리

42. 식중독 예방 관리에 관한 사항

43.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44. 음식문화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45. 부정, 불량식품 유통 지도단속

46. 모범음식점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7.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8.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

49.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등급제 운영에 관한 사항

5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1. 위생용품제조업소 지도·점검관리

52. 안심식당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3.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관한 사항

54. 위생등급제 지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5. 농산물 수거검사 및 회수폐기 관리에 관한 사항

56.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추진에 관한 사항

57.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8. 나주밥상(가칭) 개발 및 브랜드화

59. 나주맛집 선정 및 육성

60. 전통 식문화 계승 활동지원

61. 향토음식 자원 발굴

62. 향토음식체험문화관 운영

제47조(질병관리과) 질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총괄 계획 수립 추진

3. 충무계획(보건복지 실시 계획) 및 동원자원조사에 관한 사항

4. 법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

5. 소독업 및 의무소독시설 지도 등에 관한 사항

6. 방사선, 임상병리검사 등에 관한 사항

7. 기생충 질환 관리에 관한 사항

8. 한센정착촌 운영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생물테러에 관한 사항

10. 결핵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11. 방역소독 업무에 관한 사항

12. 에이즈 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13. 표본감시기관 관리업무

14. 임시검사시설 지정 및 운영

15. 감염병 확진자 및 의사환자 관리

16. 감염병 자가격리자 관리

17. 감염병 역학조사 전반에 관한 사항

18. 질병보건통합시스템 및 검체의뢰 시스템 관리

19. 예방접종 사업

20.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21. 의료기관 호흡기 전담클리닉 지정 및 관리

22. 약사 및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23. 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4.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25. 재난의료에 관한 사항

26.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

27. 비축의약품 등 의약품관리에 관한 사항

28. 응급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29. 장기등 및 조직 기증 희망자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0. 마약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1. 의료기사 및 안마사 지도 등에 관한 사항

32. 의료기관 세탁물 지도 등에 관한 사항

33. 독사교상환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4.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에 관한 사항

35. 혈액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36. 화장품 관리에 관한 사항

37. 의료기관 의료장비 지도 등에 관한 사항

제48조(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2. 건강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업무분장 및 복무에 관한 사항

4.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6. 어르신 건강 발 관리 서비스 사업

7. 건강생활실천 사업

8.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9. 주민보건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0. 각종 보건교육 자료개발에 관한 사항

11.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관한 사항

12. 야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13.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에 관한 사항

14. 영양플러스 사업

15.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 환경 조성 사업

16. 구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17.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

18.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

19.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20.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21. 재가 암 환자관리에 관한 사항

22.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23. 국가 암 검진 사업

24.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25. 한방건강증진(기공체조 등)에 관한 사항

26. 경로당순회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27. 건강검진 등 신고 업무

28. 노인 개안수술 사업 지원

29. 장애인 한의약 건강관리

30. 의료급여수급자 일반건강검진 사업

31.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

32. 암환자 의료비 지원

33. 국제통합 의학박람회 건강체험관 운영사업

34.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사업 지원

35. 치매상담 및 등록 관리사업

36.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사업

37. 치매환자쉼터 운영사업

38. 치매가족 지원 사업

39. 치매인식개선 및 교육·홍보사업

40. 치매노인 성년후견사업

41.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2.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43.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44. 빛가람 혁신도시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45. 빛가람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제4장 사업소

제49조(소장의 직급)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서울세종사무소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제50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소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3. 혁신도시 도시공원 조성(변경) 계획 수립 및 결정

4. 혁신도시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5. 혁신도시 도시공원 점용·사용허가

6. 혁신도시 호수 수질관리

7. 혁신도시 정원(녹지) 조성 및 관리

8. 혁신도시 녹지(완충, 경관, 연결) 점용·사용허가

9. 혁신도시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조경협의 및 준공

10. 혁신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11. 혁신도시 광장 조성 및 관리

12. 혁신도시 보행자전용도로 관리

13. 빛가람 전망대 운영 및 청사관리

14. 빛가람 전망대 돌미끄럼틀 및 모노레일 관리

15. 빛가람 전망대 전시실 사용허가

16. 빛가람 전망대 영업시설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

17. 혁신도시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조경협의 및 준공

18. 혁신도시 도시숲 조성관리

19. 빛가람동 내 체육시설 관리

20. 빛가람동 내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21. 빛가람동 내 공중화장실 관리

제51조(서울세종사무소) 서울세종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소 서무, 예산회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2.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의 각종 정책동향 자료 수집

3. 국비확보 정보수집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4. 중앙언론, 향우회 등에 시정홍보 및 협조체계 구축

5. 투자정보 수집 및 투자 유치 활동 지원

6. 농수축산품 및 지역특산품 판촉활동 지원

7. 기타 서울세종사무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장 읍ㆍ면ㆍ동

제52조(읍ㆍ면ㆍ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두는 읍ㆍ면ㆍ동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규칙 제663호, 2018.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시민소통실”을 “소통정책실”로, “규제개혁추진단, 총무과, 세무과, 교육체육과”를 “총무과, 세무과, 체육진흥과”로, “소관”을 “혁신도시교육과 소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역사도시사업단, 관광문화과, 도시과, 산림공원과, 시설사업소”를 “문화예술과, 역사관광과, 도시재생과, 산림공원과, 도시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보건위생과”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일자리정책실”을 “일자리경제과”로, “혁신도시에너지과,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환경관리과”를 “에너지신산업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교통행정과, 환경관리과, 청소자원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식품유통과, 농촌진흥과, 배기술지원과”를 “배원예유통과, 먹거리계획과, 농촌진흥과, 기술지원과”로 한다.

② 나주시 발전협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운영 담당주사”를 “운영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나주시 법제행정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실·단·과"를 "실·과"로 하고, 제8조제1항 본문 중 “경제안전건설국장”을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경제교통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 건설과장”으로 하며, 제15조 중 “의회법무담당주사가”를 “의회법무 담당팀장이”로 하고, 제29조제1항 전단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나주시 시정연구모임 뜻세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⑤ 나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본청·직속기관·사업소”를 “본청·직속기관”으로 하고, 제18조제2항제1호 중 “경제안전건설국장”을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⑥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무분과위원회 : 소통정책실, 기획예산실, 감사실,  총무과, 세무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일자리경제과, 문화예술과, 역사관광과, 혁신도시교육과, 에너지신산업과

제8조제1항제2호중“경제교통과,안전총괄과,건설과,환경관리과,도시과,산림공원과”를“건설과,안전재난과,도시과,교통행정과,환경관리과,청소자원과”로,“상하수도과,시설관리사업소”를“산림공원과”로하고,같은항제3호중“식품유통과,농촌진행과,배기술지원과”를“배원예유통과,먹거리정책과,농촌진행과,기술지원과”로하며,같은항제4호중“보건위생과”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로한다.

⑦ 나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관광문화업무”를 “역사관광업무”로 한다.

⑧ 나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예산담당주사”를 “예산담당팀장”으로 한다.

⑨ 나주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실·단·과"를 "실·과"로 한다.

⑩ 나주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같은 조 제12항 중 "실·단·과·소"를 각각 "실·과"로 한다.

⑪ 나주시 자체 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직속기관ㆍ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주민센터, 출장소”를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 출장소”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⑫ 나주시 문화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3항 중 “역사도시사업단장”을 각각 “역사관광과장”으로 한다.

⑬ 나주시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ㆍ단ㆍ과”를 “실ㆍ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경제안전건설국장”을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⑭ 나주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실단과장”을 각각 “실·과장”으로 한다.

⑮ 나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실단과장이,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는직속기관의 장또는 사업소장이"를 “실·과장이,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의 장이”로 한다.

⑯ 나주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5호 중 "사업소, 외청"을 "외청"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중 “담당주사”를 “서무담당팀장”으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 중 “서무담당주사”를 각각 “서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⑰ 나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실단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⑱ 나주시 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경제안전건설국장”을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관광문화과장, 시민봉사과장”을 “시민봉사과장, 역사관광과장”으로 한다.

⑲ 나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2항 중 "실ㆍ단ㆍ과"를 "실·과"로 한다.

⑳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교육체육과장”을 “직장운동경기부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체육지원”을 “직장운동경기부”로 하고, 제35조제3항제1호 중 “교육체육과장”을 “직장운동경기부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㉑ 나주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실단과"를 “실·과”로 한다.

㉒ 나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실단과장”을 “실·과장”으로, “물품담당주사”를 “물품담당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호 중 “물품담당주사”를 “물품담당팀장”으로, “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팀장”으로 하며, 제15조제2호 중 “사업소, 읍ㆍ면ㆍ동의회사무국장, 사업소장”을 “읍ㆍ면ㆍ동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㉓ 나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담당주사가”를 “담당팀장이”로 한다.

㉔ 나주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실ㆍ단ㆍ과장"를 "실·과장"로 한다.

㉕ 나주시 민원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실ㆍ단ㆍ국ㆍ보건소ㆍ농업기술센터ㆍ사업소”를 “실ㆍ국ㆍ농업기술센터ㆍ보건소”로 하며, 제10조제1항 중 “읍ㆍ면ㆍ동장, 시설관리사업소는 시설관리사업소장”을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제13조 중 “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팀장”으로 하며, 제16조제4항 중 “경제안전건설국”을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㉖ 나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경제교통과장”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㉗ 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호, 제11조제1항 및 제12조 중 “경제교통과장”을 각각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㉘ 나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단과"를 각각 “실·과”로 하고, 제8조 중 “실단과”를 각각 “실·과”로 한다.

㉙ 나주시 생활폐기물 종량제규격봉투 등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환경관리과장”을 각각 “청소자원과장”으로 한다.

㉚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호 중 “금융기관, 구청ㆍ사업소의 분임기업출납원 또는 기타 사업소 등의 장”을 “금융기관의 분임기업출납원”으로 하며, 제105조 중 “부서, 사업소”를 “부서”로 한다.

㉛ 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식품유통과장”을 “배원예유통과장”으로 한다.

㉜ 나주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담당주사”를 각각 “담당팀장”으로 한다.

㉝ 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식품유통과장”을 “배원예유통과장”으로 한다.

㉞ 나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제4조제1항 본문, 제6조제1항 본문, 제2항, 제5항,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8조제1항 중 “시설관리사업소장”을 각각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㉟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및 4호 중 '실단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㊱ 나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제123조제2항 중 “실ㆍ단ㆍ과장”을 “실·과장”으로 하며, 별표 1의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 중 “나주시시설관리사업소”를 삭제한다.

부칙 <규칙 제677호, 2019.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83호, 2019.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별표 1및 부칙 제2조제1항(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조 제5항(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제16항(읍·면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나주시 법제행정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실·과"를 "실·과·소"로 하고, 제29조제1항 전단중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하고, 동항 후단의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② 나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본청·직속기관”을 “본청·직속기관·사업소”로 한다.

③ 나주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실·과"를 "실·과·소"로 한다.

④ 나주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같은 조 제12항 중 "실·과"를 "실·과·소"로 한다.

⑤ 나주시 자체 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직속기관”을 “직속기관·사업소”로,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⑥ 나주시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과"를 "실·과·소"로 한다.

⑦ 나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의 장이”를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는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이”로 한다.

⑧ 나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실·과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

⑨ 나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2항 중 "실·과"를 "실·과·소"로 한다.

⑩ 나주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실·과"를 "실·과·소"로 한다.

⑪ 나주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실·과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

⑫ 나주시 민원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실·국·농업기술센터·보건소”를 “실·국·농업기술센터·보건소·사업소”로 하며, 제10조제1항 중 “보건소는 보건위생과장”을 “보건소는 보건위생과장, 사업소는 사업소장”으로 한다.

⑬ 나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과”를 각각 “실·과·소"로 하고, 제8조 중 “실·과”를 “실·과·소" 한다.

⑭ 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배원예유통과장”을 “배원예유통과장, 먹거리계획과장”으로 한다.

⑮ 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배원예유통과장”을 “먹거리계획과장”으로 한다.

⑯ 나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 중 “ 나주시 대외협력사무소”를 신설하고, 각 "(읍·면)사무소"를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로, 각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규칙 제734호, 202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47호, 2021.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57호, 2021.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64호, 2021.12.24.>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나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78호, 2022.3.3.>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82호, 2022.9.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나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총무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건설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 관광과장, 건설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②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총무복지”를 “행정복지보건”으로, “소통정책실, 기획예산실, 감사실”을 “기획예산실, 감사실, 정책홍보실”로, “세무과, 체육진흥과”를 “세무과”로, “보건위생과”를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미래전략산업”을 “미래관광농업”으로, “문화예술과, 역사관광과, 혁신도시교육과, 에너지신산업과, 도시재생과, 산림공원과”를 “미래전략과, 에너지신산업과, 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환경관리과, 도시미화과, 공원녹지과”로, “농촌진흥과”를 “농업진흥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교통행정과, 환경관리과, 청소자원과”를 “교통행정과”로 한다.

③ 나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총무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을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나주시 법제행정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총무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을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행정복지국장”으로, “총무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건설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 관광과장, 건설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의회법무”를 “법제업무”로 한다.

⑤ 나주시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총무국장, 위원은 미래전략산업국장”을 “행정복지국장, 위원은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

⑥ 나주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⑦ 나주시 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실장, 시민봉사과장, 역사관광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기획예산실장, 관광과장, 시민봉사과장”으로 한다.

⑧ 나주시 민원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보건위생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미래전략산업국장”을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

⑨ 나주시 문화재 관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역사관광과”를 각각 “문화예술과”로 한다.

⑩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청소자원과장”을 “도시미화과장”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797호, 2023.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07호, 2023.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나주시 법제행정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실ㆍ과ㆍ소”를 “실ㆍ과ㆍ단ㆍ소”로 한다.

② 나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실ㆍ국ㆍ과내”를 “국ㆍ실ㆍ과ㆍ단내”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실과장”을 “실ㆍ과ㆍ단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실과”를 “실ㆍ과ㆍ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실ㆍ과”를 “실ㆍ과ㆍ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ㆍ과ㆍ소장”을 “실ㆍ과ㆍ단ㆍ소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실과”를 “실ㆍ과ㆍ단”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실ㆍ과”를 “실ㆍ과ㆍ단”으로 한다.

③ 나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과의”를 “과ㆍ단의”로, “과장”을 “과ㆍ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실ㆍ과장”을 “실ㆍ과ㆍ단장”으로, “실ㆍ과의”를 “실ㆍ과ㆍ단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과장”을 각각 “과ㆍ단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실ㆍ과장이”를 “실ㆍ과ㆍ단장이”로 한다.

④ 나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실·과·소별로”를 “실·과·단·소별로”로 한다.

⑤ 나주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실ㆍ과ㆍ소”를 “실ㆍ과ㆍ단ㆍ소”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실ㆍ과장”을 “실ㆍ과ㆍ단장”으로 한다.

⑥ 나주시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실ㆍ과ㆍ소”를 “실ㆍ과ㆍ단ㆍ소”로 한다.

⑦ 나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ㆍ과ㆍ소”를 각각 “실ㆍ과ㆍ단ㆍ소”로 한다.

제8조 중 “실ㆍ과ㆍ소, 읍면동장 및”을 “실ㆍ과ㆍ단ㆍ소, 읍면동장 및”으로, “실ㆍ과ㆍ소, 읍면동장은”을 “실ㆍ과ㆍ단ㆍ소, 읍면동장은”으로 한다.

⑧ 나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실ㆍ과”를 “실ㆍ과ㆍ단”으로 한다.

⑨ 나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실ㆍ과장”을 “실ㆍ과ㆍ단장”으로 하고, 같은 호 중 “실과”를 “실ㆍ과ㆍ단”으로 한다.

⑩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농업정책과”를 “문화예술특화기획단, 농업정책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상하수도과”를 “상하수도과, 영산포발전기획단”으로 한다.

⑪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실·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

별표 2의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란 중 “대외협력사무소”를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 서울세종사무소”로 한다.

부칙 <규칙 제818호, 2024.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28호, 2024.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나주시 법제행정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행정복지국장”을 “시민행정교통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녹지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복지환경국장, 농축산식품국장”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관광과장, 건설과장, 총무과장”을 “총무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관광과장, 건설과장, 복지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나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행정복지국장”을 “시민행정교통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녹지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복지환경국장,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③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정책홍보실”을 “시민공감홍보실”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로 “감염병관리과”를 “질병관리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먹거리계획과”를 “농식품산업과”로 한다.

④ 나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10”을 “15”로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관광과장, 건설과장, 총무과장”을 “총무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관광과장, 건설과장, 복지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⑤ 나주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시민행정교통국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시민행정교통국장”으로 한다.

⑥ 나주시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6”을 “8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 위원은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을 “시민행정교통국장, 위원은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녹지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복지환경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⑦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및 별표3 중 “행정복지국장”을 “시민행정교통국장”으로 한다.

⑧ 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 담당 팀장”을 “소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⑨ 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먹거리계획과장”을 “농식품산업과장”으로 한다.

⑩ 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먹거리계획과장”을 “농식품산업과장”으로 한다.

⑪ 나주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⑫ 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소통정책실”을 “시민공감홍보실”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한다.

별표1의 10. 행정심판의 재결결과 중 공개기관 및 부서란의 "기획예산실”을 “감사실”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831호, 2024.9.23.>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