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07.12]
(일부개정) 2021.07.12 조례 제2421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체육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360-849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이 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1. “체육시설”이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9.12.27.>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부대시설 이용 및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일정 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내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내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내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6.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내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7.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인솔자에 따라 10명 이상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8. “어린이”란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10.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9.12.27.>

11. “일반인”이란 2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경로우대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12. “체육경기”란 공인기록경기, 사회 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13.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9.12.27.>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9.12.27.>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사용예정일 6일전 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와 같으며, 군수는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20., 2019.12.27.>

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이용료를 냄으로써 사용허가를 갈음한다. <개정 2019.12.27.>

④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국가기관 또는 군이 주최하는 행사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 또는 사용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때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 활동

6. 체육 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시설별로 상설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및 월간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소관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및 군민 정서 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의 개·보수 및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국가기관 또는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 때문에 불가피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6.12.30.>

제7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해로운 행위를 하거나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경기장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6.12.30.>

제8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연중 개장 및 종료시각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사정이 있으면은 조정할 수 있다.
-----------------------------------------------------------------
|          |          사 용 시 간                |    비  고    |
|  구  분  |----------------------------------------------------
|          |  하계(3월~10월)  |  동계(11월~2월)  |              |
-----------------------------------------------------------------
|  조  기  |  05:00 ~ 08:00  |  06:00 ~ 09:00  |              |
-----------------------------------------------------------------
|  주  간  |  08:00 ~ 19:00  |  09:00 ~ 18:00  |              |
-----------------------------------------------------------------
|  야  간  |  19:00 ~ 22:00  |  18:00 ~ 22:00  |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시간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야간사용은 중요경기 및 행사 시에만 적용되며, 일반연습 이용시간은 주간 종료시각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사용승인을 얻으면 연장 이용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허가 시 내야 한다.

③ 군수는「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0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할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사용분을 해당 시설 사용료의 시간 할로 산출하여 해당하는 초과사용료를 군수에게 내야 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9.12.27.>

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사용료는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관람권 매출액 수입의 20퍼센트를 징수하며,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수는 총 관람권의 30퍼센트 한도로 허용하고, 초과하여 발행한 장수는 관람권으로 간주한다. 다만, 관람수입금액의 총액이 전용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람권은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되, 그 관람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후 2일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12조(입장권) ① 군수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때 입장자에 대하여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 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통신·방송사의 출입기자

3. 군수가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한 사람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으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입장권의 요금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2.27.>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사전협의로서 갈음한다.

1. 국가, 도 또는 군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3. 불우청소년, 장애인, 어린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로우대자, 국가보훈대상자, 군인, 「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다른조례의 개정 2021.7.12.>

4. 군 체육회 산하 경기연맹단체에 등록된 선수가 각종 대회에 출전하기 위하여 훈련하는 경우

5. 군의 계획에 의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에서 유치해 전지훈련을 하는 팀의 훈련 및 연습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군수는 프로스포츠단과 협의한 경우에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체육시설(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수리·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2. 체육시설을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1. 전용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4일 전부터 사용 전날까지는 50퍼센트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잠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시일에 해당 하는 사용료의 전액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않은 경기 및 행사에 대하여 전액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5. 과오납한 경우 <신설 2019.12.27.>

② 이용·연습 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될 때에는 그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때

4. 경기장 질서가 매우 문란하여, 경기 및 행사진행이 어려울 때

5.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삭제 2019.12.27.>

제16조(전용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아니 하였을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원상복구 등) ① 사용자는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파손, 잃음, 구조변경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때문에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9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 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당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체육시설관리 부서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 중, 선수 증은 사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입장시키지 않는다.

제22조(운영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③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수탁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목적과 달리하여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바로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탁사용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반환할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설관리 과정에서 자담으로 시설한 설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⑦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 이하“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08.20.>

⑧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표준 위탁관리협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보존 하여야 한다. <신설 2012.08.20.>

⑨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시설사용료 등을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신설 2012.08.20.>

⑩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문서로 제출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2.08.20.>

제23조(수탁자의 운영지원)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지방재정법」 등 회계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24조(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수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단체사무실의 임대) ① 체육시설 내 사무실 임대는 지역 체육진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단체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실을 임대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취소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무실 임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사용자가 연장사용이 필요한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연장 신청 단체에 대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사무실 임대료와 임대료 납부 시기는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3. 해당 사무실 임대 때문에 발생하는 공공요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27조(휴관) ①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 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1. 매월 첫째 주·셋째 주 일요일

2. 1월 1일, 설·추석날(연휴포함)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시 휴관할 때에는 반드시 그때마다 임시 휴관 10일 전까지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27.>

제29조(권한의 위임)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용허가, 그리고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장에게 위임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306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421호, 2021.7.12.공포, 다른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