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01.30]
(일부개정) 2023.01.30 의회훈령 제2023-11호
관리책임부서명 : 의회사무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830-606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흥군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정확·공정·친절하게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진정서 등"이라 함은 진정인이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고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고흥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진정서·건의서·탄원서·문의서·호소문 등(이하 "진정서"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결의문, 성명서, 촉구문 등 단순한 의사표시 행위에 한하는 것은 이를 진정서로 보지 아니하며 이는 의회운영에 참고할 수 있다.
제3조(접수) ①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진정서는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접수한다.
② 진정서는 진정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문서 또는 고흥군의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과장이 진정서를 접수한 때에는 진정서 접수처리부(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한 후 진정인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증(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④ 3인 이상의 진정인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진정서는 진정인 중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진정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 ①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거나 수사 또는 감사 중인 사항
2.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3.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경우 후에 제출한 진정서
6. 지방자치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의회 의결 사무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국가위임사무 이외의 사항 <개정 2023.1.30.>
7. 진정인(다수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와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② 사무과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진정서 등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제5조(회부 및 이송) ① 의회에 접수된 진정서는 사무과장이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진정서를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사무과장이 자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극히 단순하고 경미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2. 집행기관 및 다른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3. 소관 위원회에 회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정요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소관 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진정서의의 소관 위원회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위원회에 관련이 되는 경우 의장이 진정서를 처리할 소관 위원회를 지정하여 회부한다.
제6조(처리) ①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위원회 진정서 처리부(별지 제4호 서식)에 접수하고 처리경위를 기록한다.
2.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진정내용을 검토하여 소관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거나 진정에 관련된 기관에 사실확인 및 자료요구, 관계자의 진술, 진정인의 취지 등을 조사하여 진정서 처리결과(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관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의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줄 수 있다.
③ 소관 위원회는 진정서의 신중한 처리를 위해 관계자와 관련기관의 의견조회 또는 진정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거나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심사토록 할 수 있다.
1. 집행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명령 처분의 시정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구제
2.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요하는 사항
3. 예산을 수반하는 지역개발 주민복지사업 등 공공사업의 시행이나 시책의 건의
4. 다수 민원으로서 지역주민의 이해와 관련되는 사항
5. 기타 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것이 진정의 취지에 부합되는 사항
⑤ 위원회 심사 결과 진정서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토록 할 수 있다.
제7조(처리기간) ① 진정서 등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소관 위원회는 진정서 등이 회부된 날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처리기간 내에 그 진정서를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기간을 진정인에게 문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결과 통지) ① 위원장 및 사무과장은 진정서의 처리가 완료되었을 때는 의장의 결재를 받아 진정인에게 통지하고 중요한 진정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의원에게 알려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처리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진정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9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