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1.01]
(일부개정) 2021.08.03 조례 제1905호

관리책임부서명 : 여성가족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4-270-303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과 보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포항시가 시행하는 출산장려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3.>

1. “영유아”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8.3.>

1의2. “입양아”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 중 영유아를 말한다.<신설 2021.8.3.>

2. “출산장려금”이란 영유아ㆍ입양아(이하 “출생아”라 한다)의 건강한 양육을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8.3.>

3. <삭제 2021.8.3.>

4. “다자녀 가정”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을 말한다.<개정 2021.8.3.>

5. “특별양육금”이란 4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특별히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6. “보호자”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말한다. 다만, 사망·이혼·직업 등의 사유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

7. <삭제 2021.8.3.>

8. <삭제 2021.8.3.>

제3조(지원사업) ① 포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8.3.>

1. 출산장려금 지원

2. <삭제 2021.8.3.>

3. 다자녀 가정 특별양육금 지원

4. 결혼ㆍ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행사, 공모, 홍보 등 지원 사업<개정 2021.8.3.>

5. 다자녀 가정 우대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지원사업<개정 2021.8.3.>

6. 일·가정 균형 출산친화 환경 조성사업 등

7. 그 밖에 시장이 결혼·출산·양육 부담경감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1.8.3.>

② 예산의 신청 및 집행 등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3.>

1. 출산장려금은 자녀의 출생일, 입양일, 또는 전입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사람이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8.3.>

2. <삭제 2021.8.3.>

3. 다자녀 가정의 특별양육금 지원대상은 지원일 현재 시에 거주하고 있는 10세 미만 자녀로 한다.

제5조(지원기준 및 방법) ① 시장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다만, 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에는 태아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1. 첫째자녀 출산장려금: 일시금 50만원, 돌축하금 50만원

2. 둘째자녀 출산장려금: 월 10만원씩 2년간 지급, 돌축하금 50만원

3. 셋째자녀 출산장려금: 월 15만원씩 2년간 지급, 돌축하금 50만원

4. 넷째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월 30만원씩 3년간 지급, 돌축하금 50만원

5. 입양아의 경우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6. 다른 지역에서 전입하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전입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금 및 돌축하금을 제외한 월지원금에 한정한다.

② 특별양육금은 4자녀 이상 가정의 10세 미만 자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 1회 지원할 수 있으며, 매년 1월 신청 안내 고지(시 홈페이지, 읍ㆍ면ㆍ동)등을 통하여 보호자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신청일 기준 전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출산장려금, 특별양육금은 현금 또는 시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8.3]

제6조(출산장려금의 지원) ①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보호자는 지원 대상 자녀 출생, 입양 및 전입 신고일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8.3.>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수익자 예금통장 사본 1부

② 읍·면·동장은 출생, 입양 및 전입 신고 시 출산장려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업무관련 시스템에 입력 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8.3.>

③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가정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 후 신청인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8.3.>

<삭제 2021.8.3.>
[제목개정 2021.8.3.]

제7조<삭제 2021.8.3.>

제8조(환수 및 지원 중단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 또는 특별양육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8.3.>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가정의 자녀 및 부모가 전출 등으로 지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전출한 달부터 지급을 중지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저출산 대책에 따른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유공자

2. 다자녀 가정 및 모범 가정

3.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단체·사업체·기관

제10조<삭제 2021.8.3.>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원된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3.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1일부터,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1일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5.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6.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①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첫째자녀에게는 제4조제1호에 따른 출산장려금을 10만원 1회 지원한다.

② 제4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16년 7월 1일 이후부터 이 조례 시행 전에 출생한 첫째자녀에게도 적용한다.

부칙<2019.09.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원된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9.1.1.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되, 제5조의 개정규정 중 돌축하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출산장려금 지원에 따른 경과조치)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은 부칙 제2조에 따른 돌축하금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제4조(건강보험료 및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 지원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 지원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까지만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