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06.13]
(일부개정) 2025.06.13 규칙 제825호
관리책임부서명 : 지역경제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840-53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13.>
제2조(특산품지정 대상 품목 및 관리부서) 특산품지정 대상 품목 및 관리부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6. 13.>
제5조(특산품지정 신청 및 심의) ①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특산품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자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0ㆍ31, 2025. 6. 13.>
1. 제품설명서 1부
2. 품질인증서 사본 1부(해당품목)
3. 삭제 <2014ㆍ10ㆍ31>
4. 지역생산품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5. 연간 생산량 및 매출액 증빙자료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또는 농지대장 1부 <신설 2005· 5· 27, 개정 2006. 10. 30, 2025. 6. 13.>
7. 삭제 <2014ㆍ10ㆍ31>
② 조례 제3조에 따른 대상품목의 특산품지정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5· 5· 27, 2014ㆍ10ㆍ31, 개정 2025. 6. 13.>
1. 신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한 품목 <개정 2006. 10. 30, 2011.10.28, 2025. 6. 13.>
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1년 이상 영업을 한 사람
나. 시에 본점(또는 사업소)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1년 이상 영업을 한 법인 또는 단체
다. 농지대장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농업을 경영한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
2. 축산물류 중 쇠고기의 경우 육질등급 2등급 이상, 돼지고기의 경우 도체등급 B등급 이상.
3. 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 제조된 가공식품은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 관리 등급 제운영 지침」에 따라 위생등급 평가결과 자율관리업소로 평가된 업소의 제품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단서 삭제 2016ㆍ10ㆍ14, 2025. 6. 13.>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접수는 연 2회(상·하반기)로 하되 4월 30일까지, 하반기는 10월 31일까지 신청 기한을 두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장은 별표 1에서 정한 품목별 관리부서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11.10.28 2020ㆍ12ㆍ31, 2025. 6. 13.>
④ 시장은 별표 1에서 정한 품목별 관리부서 외 관련 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여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11.10.28, 2025. 6. 13.>
⑤ 시장은 별표 1의 품목별 관리부서의 장과 제4항에 따른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25. 6. 13.>
제6조(상표) 시 특산품지정 상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6. 13.>
제7조(사용기간) ① 시 특산품지정 상표 사용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되 사용기간 또는 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상표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업체에 대하여는 사용기간 연장을 불허한다. <개정 2007. 11. 09. 2020ㆍ12ㆍ31, 2025. 6. 13.>
1. 품질인증서 사본 1부(해당품목)
2. 삭제 <2014ㆍ10ㆍ31>
3. 지역생산품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4. 삭제 <2014ㆍ10ㆍ31>
② 제1항에 따라 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 사용 권한이 자동 상실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5· 5· 27, 2025. 6. 13.>
③ 제1항에 따라 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 사용기간 연장 신청의 경우 제5조제2항 대상품목의 특산품지정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09.03.27., 개정 2025. 6. 13.>
제8조(지정서의 교부)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특산품지정이 결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3.>
②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자 지정서 재교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 6. 13.>
③ 지정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 지정서 분실사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3.>
④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자 지정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3.>
제9조(약정서 체결)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상표사용 지정을 받은 자는 시장과 별지 제8호서식의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 약정서에 따른 약정을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3.>
제10조(상표의 표시 등 사용방법) ① 상표사용 지정을 받은 자는 별표 2의 지정상표를 특산품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
② 지정서에는 지정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11조(상표사용료)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상표 사용료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사용료 부과 및 징수는 1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30, 2019ㆍ9ㆍ6, 2025. 6. 13.>
1. 상표사용 지정을 받은 자가 상표사용의 취소 또는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을 한 다음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2019ㆍ9ㆍ6>
2. 제1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의 반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9ㆍ9ㆍ6>
② 상표 사용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는 조례 및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07. 11. 09., 2025. 6. 13.>
제12조(사후관리) ① 삭제 <2025. 6. 13.>
② 삭제 <2025. 6. 13.>
③ 상표 사용자는 매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자 지정에 따른 전년도 출하 실적 보고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0ㆍ31, 2025. 6. 13.>
④ 상표사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행정조치) 제12조 및 조례 제17조의 사후관리를 위한 현지 확인 또는 자료 제출의 요구 등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상표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표사용자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규칙 제11조의 상표사용료에 관한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규칙 시행 전에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규칙 시행 전에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