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0.08.11]
(일부개정) 2020.08.11 조례 제14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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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11>

1. “공무원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나. 「구미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라. 시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마.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하는 자(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3.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제4조(신고기한)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제5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 신고는 시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서식에 의거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문서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별지서식에 의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부조리신고서에는 부조리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조사·처리 등) ① 시장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 및 취지

3. 신고내용이 부조리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신고자와 부조리행위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5.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6. 감사부서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7. 기타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사항의 확인은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③ 시 감사부서에서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 감사부서에서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시장은 신고내용의 조사결과 공무원 등에 부조리가 발견된 경우 해당 공무원을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기업 장에게 징계를 요청한다.

제7조(신고자의 보호 등) ① 시장은 부조리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자가 소속기관·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 감사부서 또는 신고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등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된 사항이 범죄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에 도움을 준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보상금의 결정) ① 시장은 보상금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의거 심의·의결하여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3. 그 밖에 부조리행위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② 제1항에 의한 지급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보상금의 지급) ①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게는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된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지급대상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비밀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보상금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8.11>

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2. 부조리행위가 있은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또는 해당 공기업의 자체규정에 의한 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신고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 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자신의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민·형사상 또는 행·재정상의 벌을 벗어날 목적으로 신고된 사항

5.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

6. 신고내용 외에 감사 또는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이나 향응 수수 사항

7.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된 사항

8. 그밖에 보상심의 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환수) 보상금 지급 후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8.11>

부칙<구미시 조례 제737호, 2008.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1479호, 202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