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시행 2022.08.04]
(일부개정) 2022-08-04 조례 제 5254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다른 조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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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여론을 다양화하고,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신문”이란「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문을 말한다. <개정 2013.02.07>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상남도에 등록된 지역신문으로 한다. <개정 2013.02.07>

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3.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3.02.07>

4.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3.02.07>

제4조(지원범위와 절차)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3.2.7, 2019.11.7.>

1.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과 정보화

2.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3.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신설 2019.11.7.>

4.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신문 읽기운동의 전개  <개정 2019.11.7.>

5. 신문을 통한 지역민들의 교육과 취약계층 정보 확대 <개정 2019.11.7., 2022.1.27.>

6.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  <개정 2019.11.7.>

② 개별 신문사가 지원받는 한도액은 지원예산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3.02.07>

③ 지원경비의 신청 및 교부절차 등은「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제5조(지원기준) <개정 2013.02.07> ① 도지사는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신문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2.7, 2019.11.7.>

1. 발행인과 편집종사자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편집에 관한 규약을 제정ㆍ시행하는 등 편집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을 것  <신설 2019.11.7.>

2. 지원을 신청한 날 현재 한국ABC협회의 부수검증을 받았거나 부수자료를 제출한 경우 <신설 2019.11.7.>

3. 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동안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ㆍ국민연금보험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의 미납액이 없을 것  <신설 2019.11.7.>

4. 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제11조제1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신설 2019.11.7.>

5. 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하여 당해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 밖의 임원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제1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신설 2019.11.7.>

6. 지원을 신청한 날 현재 국세, 지방세의 미납액이 없을 것  <신설 2019.11.7.>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배점기준 및 비율, 지원대상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3.2.7, 2019.11.7.>

삭제 <2013.02.07>

제6조(지원경비 회수와 제재) <개정 2013.02.07> ① 도지사는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신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개정 2013.02.07>

2. 지원경비를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1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회수할 때에는「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도지사는 회수 결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신문에 경비를 지원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2.7, 2019.11.7.>

제7조(지역신문발전위원회) 도지사는 지역신문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개정 2013.02.0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2.07>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지역신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07>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13.2.7., 2015.4.2.>

2. <삭제 2019.11.7.>

3. 도내 언론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개정 2013.2.7, 2019.11.7.>

4. 도내 기자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개정 2013.02.07>

5.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개정 2013.02.07>

6. 전국언론노동조합 경남지역대표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신설 2019.11.7.>

7. 지역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신설 2019.11.7.>

8. 그 밖에 지역사회와 지역신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신설 2019.11.7.>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소통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공보행정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3.2.7, 2016.1.21. 2016.12.29, 2019.12.12., 2022.8.4.>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2.7, 2019.11.7.>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02.07>

1.「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과「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3.02.07>

2.「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3.02.07>

3.「정당법」에 따른 당원이나 당적을 이탈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도의원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신설 2019.11.7.>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1.7.>

1. 지역신문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의 평가 <개정 2013.02.07>

2. 지역신문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 <개정 2013.02.07>

3. 지역신문 지원사업 결과 평가

4. 지역신문 지원 및 교육사업  <개정 2019.11.7.>

5. 지역신문 지원내용에 관한 조사·연구  <신설 2019.11.7.>

6.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개정 2019.11.7.>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ㆍ단체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9.11.7.>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2.07>

제13조(회의 등) <개정 2013.02.07>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02.0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2.7, 2014.10.10>

제14조 삭제 <2013.02.07>

제15조(심의결과 공개 및 사업결과 보고) ① 도지사는 지역신문 지원의 공정성 확보와 지원신청 신문사의 자발적인 개선을 위하여 지원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신문사는 지원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07>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의 사업실적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 발전기금 및「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 사업결과보고서의 사업실적과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02.07>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12.29.>

부칙 <201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56호, 2014.12.26.>(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①「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2015.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29.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제8조제4항 중 “공보과장”을 “공보관”으로 한다.

부칙 <2019.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680호, 2019.12.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생략)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공보관”을 “소통기획관”으로 한다.

㊼부터 ㊿까지 생략

부칙 <202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254호, 2022.8.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소통기획관”을 “소통담당관”으로 한다.

⑦부터 (69)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