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2023.06.30 조례 제1796호

관리책임부서명 : 여성가족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650-4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및「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출산율이 떨어지는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0.>

1.“자녀"라 함은 동일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내의 자녀를 말한다. 다만, 부부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일 경우에는 동일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내의 자녀로 본다.(개정 2019.12.31.)

2. 삭제<2023.4.10.>

3.“출산지원금"이란 자녀를 출산한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9.12.31.)

4.“둘째 이후 자녀 보육료”란 둘째 이후 자녀 부모에게 자녀의 보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위해 지원해 주는 비용의 일부를 말한다.(개정 2019.12.31.)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저출산 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 대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저출산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4.10.>

1.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개정 2019.12.31.)

2. 둘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

3. 그 밖에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에 등재한 부 또는 모를 말한다. 다만,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여야 지원대상이 된다.(개정 2019.12.31.)

② 보육료의 지원대상은 시(市)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 이후 자녀를 둔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둘째 이후 자녀의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4.10.>

제6조(보육료 지원기간)

제2조제4호에 따른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4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한다.(개정 2019.12.31., 2023.6.30.)

제7조(지원액 등) ① 출산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다만,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별로 지원한다.(개정 2019.12.31, 2023.4.10.)

1. 첫째자녀: 100만원(신청 시 100만원 지급)

2. 둘째자녀: 200만원(신청 시 100만원, 신청월로부터 6개월 후에 100만원 지급)

3. 셋째 이후 자녀: 300만원(신청 시 100만원, 신청월로부터 6개월 후, 12개월 후에 각각 100만원 지급)

[신설(제1호부터 제3호까지) 2019.12.31.]

② 월 보육료 지원 단가는「영유아보육법」제34조 및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종일반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에 의거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③ 월 보육료 지원액은 제2항의 종일반 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8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④ 보육료 지원 대상 자녀가「영유아보육법」등에 따라 다른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될 경우에는 그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고, 그 지원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지급한다.

⑤ 보육료 지원 대상 자녀가 전입, 전출 등으로 지급기간이 1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5일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원신청) ① 지원 신청인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인 부모가 모두 사망 등의 이유로 양육하지 못 할 경우에는 자녀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지원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9.12.31.)

②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③ 읍·면·동장은 둘째 이후 자녀의 출생신고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육료 지원신청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

④ 출산지원금 또는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에 의한 출산 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이동(2019.12.31.)]

제9조(대장 비치)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출산지원금 신청접수 및 지원대장(별지 제1호 서식)과 둘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2023.4.10.)

제10조(지원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8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및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이용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2023.4.10.)

1.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 및 둘째 이후 자녀여부(개정 2019.12.31.)

2.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3. 신청인 적격여부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 다음달 5일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25일까지 지원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출, 사망 등으로 변동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중단) ① 시장은 매월 출산지원금 및 보육료 지원 시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확인하여야 하며 전출 등으로 시에 거주하지 않거나 사망 등 지원 대상이 아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② 지원을 중단한 때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비고란에 중지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원 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통영시 셋째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에 관한 조례」및「통영시 셋째이후 자녀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처리되었거나 처리 중인 지원금은 이 조례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통영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통영시 셋째이후 자녀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통영RCE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카목 중“「통영시 셋째이후 자녀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2017.11.20. 조례 제1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31. 조례 제14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출산지원금을 신청한 신청대상 중 201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1611호, 2021. 7. 1.,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㊾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항부터 제48항 및 제50항부터 제58항까지 생략)

부칙(2023.4.10, 조례 제1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6.30., 조례 제1796호,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통영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