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규정

[시행 2022.11.24]
(일부개정) 2022.11.24 훈령 제314호

관리책임부서명 : 행정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639-334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거제시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임금,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파견ㆍ용역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가. 계약명칭(용역계약, 위탁계약 등)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역계약 시 구체적으로 인건비를 산정하고 채용하여야 할 근로자 수 등을 정하는 용역업체에 고용된 사람일 것

나. 용역업체의 지휘명령을 받는 사람일 것

다. 거제시로부터 수탁 받은 업무를 수행할 것

3. "비정규직 근로자"란 제1호 및 제2호의 기간제근로자와 파견ㆍ용역근로자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ㆍ용역근로자의 인력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예산부서"란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ㆍ용역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의 예산을 총괄 편성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용부서"란 기간제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거나 파견ㆍ용역근로자가 고용된 용역업체에 사업을 발주한 부서를 말한다.

제3조(공정채용) ① 관리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 채용과정 전반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채용 시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 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채용기준)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의 신설 또는 결원이 있을 경우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제2항 및 제3항에 한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기간제근로자는 채용 전 관리부서에 근무이력을 조회한 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반복적으로 갱신하는 경우 계속 근무한 총 기간이 2년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채용할 수 있다.

1.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거나, 사업의 완료 기간이 명확하고 일시적ㆍ간헐적으로 필요한 일자리의 경우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

3. 시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된 운동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

4.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5. 실업ㆍ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의 경우

6.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인 경우

7. 그 밖에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로써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위원회(이하 "사전심의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경우

③ 파견ㆍ용역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위탁사무에 한하여 채용할 수 있다.

1.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 또는 시설ㆍ장비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법령ㆍ정책 등에 의해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

3. 산업 수요ㆍ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기능조정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파견ㆍ용역근로자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써 사전심의회에서 인정한 경우

제5조(사전심사제 운영 절차) ① 사용부서의 장은 다음 연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분야, 채용인원, 채용기간,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용역계약, 위탁계약 등을 포함한다)을 예산부서의 장 및 관리부서의 장의 협의를 받아 매 회계연도 7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따라 매 회계연도 8월 초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승인 요구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비정규직 근로자 인력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9월 중 사전심의회를 개최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ㆍ의결한 후 근로자 채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④ 사전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예산부서의 장 및 관리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사용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채용을 승인한 경우 채용계획에 따라 비정규직 인원 및 인건비 등 사업별 예산을 예산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편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사용부서의 장은 해당 업무량 증가 등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의 조정사유, 채용인원, 채용기간 및 소요예산에 대해서 예산부서의 장 및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제3항에 따라 승인된 채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 긴급하게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예산부서의 장 및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사전심의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근로기간 설정) ① 사용부서의 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목적에 맞는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인력의 근로기간은 해당 직원의 출산휴가ㆍ휴직 등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근로관계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예산부서의 장 및 관리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쳐 사전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채용절차)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승인된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계획의 범위에서 용역계약 또는 위탁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응시자격, 채용 예정 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1.24.>

1. 근로기간이 1개월 이하의 일회성 단기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직제 개편 등 불가피한 고용조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3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 당시와 유사한 업무를 할 근로자로 계약 해지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3.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 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예고 없는 퇴직 등에 대해 예비합격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신속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

③ 사용부서의 장은 수행할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으로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개정 2022.11.24.>

④ 공고기간 산정에 관하여는 「민법」에 따른다.

⑤ 사용부서의 장은 채용 예정자의 직무가 보안·직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와 개별 법령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 여부를 관련 기관 등에 조회하여야 하고, 결격사유 조회 결과 「거제시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칙」제11조의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22.11.24.>

제8조(채용 구비서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필요 시)

3. 최종학력증명서 1통(필요 시)

4. 자격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5. 그 밖에 채용신체검사서 등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다만,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요구는 해당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며, 검사비용은 시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채용신체검사서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최근 2년 이내)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2.11.24.>

제9조(근로계약 체결) ① 사용부서의 장은 채용이 결정된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고, 기간제근로자에게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되 사용부서, 기간제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0조(근로계약 해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체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5.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6.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②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 종료일 30일 전까지 기간제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대장의 작성)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기간이 30일 이상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기간제근로자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퇴직 후에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채용 등의 보고) 사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리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 체결(연장 포함) 시 : 기간제근로자 관리대장 및 근로계약서 사본

2. 근로계약 종료 시 : 기간제근로자 관리대장 및 서면 통지서 사본

제13조(증명서 등의 발급)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거제시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칙」제20조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휴가) ① 기간제근로자가 결혼을 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거제시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칙」 제31조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실제로 사용한 날에 대하여는 이를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5조(출산휴가 등) 기간제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생리휴가 등은 「근로기준법」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를 따르되,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16조(복무의무 등) 근로계약 기간 중 기간제근로자의 복무, 교육훈련,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는 「거제시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칙」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를 따른다.

제17조(직장 내 괴롭힘 방지) 기간제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에 관하여는「거제시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칙」제66조, 제67조, 제68조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9.11.18.]

부 칙<2019.3.28. 훈령 제2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거제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거제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는 이 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 본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은 종전 근로계약을 따른다.

부 칙<2019.11.18. 훈령 제28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1.24. 훈령 제31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