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5.23]
(일부개정) 2024.05.23 조례 제2142호
관리책임부서명 : 시민소통실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639-326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시민참여포인트제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8.>
1. “시민참여포인트제”란 시정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포인트”란 시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3. “인센티브”란 시에서 참여자에게 누적 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4. “참여자”란 시민참여포인트제에 참여한 시민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시민참여포인트제를 총괄 관리ㆍ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시민참여포인트 부여 사유가 발생하여 포인트를 신청하는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각 부서 및 의회사무국, 면ㆍ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주소 및 거소를 거제시(이하“시”라 한다)에 두고 있거나,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시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4.5.23.>
제4조(포인트 관리) ①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포인트제 관리를 위하여 시민참여 포인트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참여자의 포인트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2024.5.23.>
② 제1항에 따른 포인트 관리는 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사업부서는 참여자를 관리부서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5조(포인트 부여 등) ① 시장은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 내역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포인트 부여는 오프라인 및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참여를 포함하며, 구체적인 부여대상과 부여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0.8.>
③ 참여자 1인당 분기별 최대 부여 포인트는 10만 포인트로 한다.<신설 2024.5.23.>
제5조의2(포인트 신청) 사업부서는 근거자료 및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관리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2024.5.23.>
[본조신설 2020.10.8.]
제5조의3(실무협의회 구성·운영) ① 관리부서는 제5조의2에 따른 포인트 부여 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리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리부서 및 사업부서의 담당자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9.]
제5조의4(포인트 관리절차) ① 포인트는 관리부서 승인 즉시 참여자에게 부여되고, 관리부서는 포인트 발생 내역을 참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발생한 포인트는 합산하여 참여자별로 관리하며 전년도에 발생한 포인트는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된다.
③ 관리부서는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
[본조신설 2020.10.8.]
제5조의5(포인트 기부) ① 누적 포인트는 참여자의 신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는 참여자의 이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10.8.]<개정 2024.5.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참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5.23.>
제5조의6(참여자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운영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하거나 변경내용을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관리부서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8.]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① 인센티브 신청은 참여자가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4.5.23.>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교통카드 등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하고, 1만포인트 이상의 참여자에게 1포인트당 1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분기별 1만원 단위로 지급한다. 이 경우 1인당 분기별 최고 지급액은 10만원으로 한다.<개정 2020.10.8., 2021.12.29.,2024.5.23.>
③ <삭제 2024.5.23.>
[조 제목 개정 2024.5.23.]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포인트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10.8.>
1.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시 및 거제시의회 소속 공무원<개정 2024.5.23.>
2. 공무직 노동자[제1호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시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한 노동자]
3. 「청원경찰법」에 따라 임용되어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와 단속·감시를 담당하는 청원경찰
4. 시의회 의원
5. 금전, 물품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포인트 부여대상 시책에 참여하는 자
제8조(포인트 소멸기준)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3년 경과 시 소멸된다.<개정 2024.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별표의
시민소통플랫폼 관련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시민소통플랫폼 개통시점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인트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누적된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120만 포인트 이상 누적된 포인트의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