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07.01]
(일부개정) 2022.04.14 조례 제2606호
관리책임부서명 : 안전총괄과 자연재난담당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970-8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산청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5.>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산청군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5., 2017.3.17.>
제5조(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5.>
제6조(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 <개정 2017.3.17.>
3.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개정 2017.3.17.>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 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 등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측량
8.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제6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6.15.>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6.15.>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5.>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안전총괄과장 <개정 2005.12.29., 2007.7.1., 2008.7.1., 2016.3.1., 2022.4.14.>
2. 기금출납원 : 방재업무담당 <개정 2005.12.29., 2015.5.1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5.>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6.1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6.1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이 된다. <개정 2005.12.29., 2007.7.1., 2008.7.1., 2016.3.1., 2022.4.14.>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군 소속 실·과장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5., 2015.5.19.>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방재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05.12.29., 2012.6.15., 2015.5.19.>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5., 2012.12.31.>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6.15.>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2.6.15.>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5., 2012.12.31.>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산청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산청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제1449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3) 생략
(34)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3항 중 “건설과장”을 각각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35)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안전건설과장”을“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3항 중 “안전건설과장”을“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