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11.22]
( 제정) 2019.11.22 규칙 제1219호
관리책임부서명 : 안전총괄과 자연재난담당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970-89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청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산청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중에서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및 평가 항목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본부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경우에는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은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3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사업시행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청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산청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산청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제2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산청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