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시행 2018.04.13]
( 제정) 2018.04.13 조례 제2329호

관리책임부서명 : 안전총괄과 안전정책담당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970-8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입은 산청군민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이란 산청군민을 대상으로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군수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 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산청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가능한 보험의 종류와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보험금액 산정) 보험기관은 보상금액을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하고, 피보험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원 받은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8조(보험금 신청)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329호, 2018.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