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04.19]
(일부개정) 2022-04-19 조례 제 3118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노인복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4-710-66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33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애향묘지 등의 사용·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3., 2022.4.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31., 2021.8.9.>
1. “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설장사시설”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설치·조성·관리하는 공설묘지, 애향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을 말한다.
3. “사용권”이란 공설장사시설 사용신고와 동시에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 사용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용신고증명서를 받은 자 및 연고자(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5. “유택동산”이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화장한 유골을 다른 유골 등과 함께 집단으로 산골(합골) 하는 장소로 양지공원 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마을공동묘지”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현재 제주자치도 및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7. “묘지정비”란 기존에 봉분이 있는 묘지를 묘지가 없던 자연상태로 회복되도록 정리하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 제공
2. 화장·봉안 및 자연장을 장려하고, 지역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 지원
3. 분묘규모의 최소화 및 평장 유도
[본조신설 2019.7.31.]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도내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계획(이하 “묘지 등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에 조사·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7.31.]
제4조의2(화장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33조 및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2.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영 제5조제1호에 따른 시신을 화장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8.9.]
제5조(묘지의 일제 조사)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에 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7.31.]
제6조(묘지정비 장려금 지원) 도지사는 묘지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묘지 정비 사업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9.7.31.]
제2장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관리·운영 등
제7조(묘역설치) ① 도지사는 공설묘지 또는 애향묘지의 지형 및 수용할 분묘의 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적정규모의 봉분묘역, 평장묘역, 봉안묘역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봉분묘와 평장묘의 설치기준은 각각 제23조와 제24조를 따른다. <개정 2011.6.29., 2019.7.31.>
② 공설자연장지는 잔디형, 화초형, 정원형, 수목형으로 구분 설치한다. <신설 2011.6.29.>
제8조(명칭과 소재지)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매장 등의 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매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매장ㆍ화장 또는 개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설장사시설에 제출하는 경우는 해당 시설의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애향묘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애향묘지 사용 추천서(별지 제6호서식)
2. 묘지에 안장할 자 또는 배우자가 재외동포나 이북도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새터민인 경우에는 북한이탈 확인 증명서) 1부.
⑤ 도지사는 제3항(제4항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공설장사시설에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장ㆍ화장ㆍ개장 및 사용자 변경 신고를 받은 때에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설장사시설에서 발급한 신고증명서는 해당 시설 사용신고증명서로 본다.
[전문개정 2021.8.9.]
제10조(사용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밖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매장하는 경우
2. 공설장사시설의 수급 조절상 제한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설장사시설의 관리·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1조(사용료 등)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6.29>
② 사용료는 제9조에 따른 매장ㆍ화장 신고를 할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9., 2021.8.9.>
③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매장ㆍ화장 신고를 한 공설장사시설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9., 2016.12.30., 2019.7.31., 2021.8.9.>
④ 제2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를 공설봉안당에 안치된 유골 인수와 함께 사용료 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환신청서에 반환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6.29., 2016.5.13., 2021.8.9.>
⑤ 사용료 등에 대한 반환금액은 1년 단위로 산출하며, 기간별 반환액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1.6.29.>
제12조(사용료의 면제) ① 도지사는 사용자가 공설묘지를 제외한 애향묘지ㆍ공설화장장ㆍ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6.29., 2016.5.13., 2019.7.31., 2021.8.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이 경우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8과 같다.
3. 삭제<2019.7.31.>
4. 삭제<2019.7.31.>
5.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자
6.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8.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자
9.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
1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9., 2021.8.9.>
[제목개정 2011.6.29.]
제13조 삭제<2021.8.9.>
제14조 삭제<2021.8.9.>
제15조 삭제<2021.8.9.>
제16조(공설묘지ㆍ애향묘지의 관리) ① 분묘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개정 2021.8.9.>
② 삭제<2021.8.9.>
[제목개정 2021.8.9.]
제17조(공설봉안시설의 관리) 유골의 봉안은 사용하고 있는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치한다.
② 부부의 유골을 합장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합장한다.
1. 같은 봉안시설에 위치하거나 서로 다른 봉안시설에 위치한 부부의 유골을 합장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안치한 어느 한 곳에 합장한다.
2. 부부단이 설치된 시설에서 부부의 유골이 서로 다른 위치에 봉안되어 합장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부부단에 합장한다.
[전문개정 2021.8.9.]
제3장 공설장사시설의 위탁관리운영 및 지도·감독
제18조(위탁관리운영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지시사항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관리·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관리·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애향묘지
제22조(안장대상) 애향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시신 또는 유골(수장된 자 그 밖에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자의 모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안장한다. <개정 2016.5.13.>
1. 제주자치도에서 출생한 재외동포 및 그 배우자
2.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자 중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출생한 자(이하 "이북도민"이라 한다) 및 그 배우자
제23조(분묘·봉안묘의 설치) ① 분묘·봉안묘는 지정묘역안에 정조식으로 설치하며, 분묘의 형태는 평분이나 평장으로 한다.
② 시신인 경우는 평분으로 하고, 화장한 유골은 평장 또는 봉안묘로 안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제24조(분묘·봉안묘의 형태와 묘비 규격) 분묘·봉안묘의 형태와 묘비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6.29.>
제25조 삭제<2021.8.9.>
제26조(묘지관리) ① 도지사는 항상 묘지경내의 청결과 공중위생에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재외동포묘역은 도지사가 관리하고 이북도민묘역은 연고자가 자체 관리한다.
제27조(참배·성묘 등) 묘지에는 누구든지 자유로이 참배·성묘·제사나 위령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묘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28조(합동위령제) 도지사는 매년 1회 합동위령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제4의2장 공설자연장지 <신설 2011.6.29>
제28조의2(사용기간) ① 공설자연장지의 사용기한은 40년으로 하되,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즉시 모든 권한은 제주자치도에 귀속된다.
② 삭제<2021.8.9.>
[본조신설 2011.6.29.]
제28조의3(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등) 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2.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2.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③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구수 및 안치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설자연장지에서는 표지를 개별적으로 하고,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ㆍ높이는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④ 공설자연장지에서는 사용신고 수리된 위치에 순차적으로 안치한다.
⑤ 공설자연장지에서는 잔디형과 화초형은 1제곱미터 면적에 4기의 골분을 안치하고, 수목형은 목중심에서 1미터의 거리에 8기의 골분을 안치하며, 정원형은 1묘역당 12기의 골분을 안치한다.
⑥ 공설자연장지에서의 자연장 형태와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21.8.9.]
제28조의4 삭제<2021.8.9.>
제5장 사설장사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29조(개인묘지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2019.7.31., 2021.8.9.>
1. 삭제<2016.5.13.>
2. 평면도
3.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의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9., 2016.5.13., 2021.8.9.>
③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8.9.>
1. 개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개인묘지 관련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 다만, 봉분(封墳) 또는 평분(平墳)에서 평장(平葬)으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신고한 사항 중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도면을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
1. 삭제<2021.8.9.>
2. 삭제<2021.8.9.>
3. 삭제<2021.8.9.>
⑤ 도지사는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개인묘지의 설치(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
제30조(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 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6.29., 2016.5.13., 2019.7.31., 2021.8.9.>
1. 가족묘지
가. 삭제<2016.5.13.>
나. 평면도
다.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라.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이하 “가족관계증명서”라 한다)
2. 종중ㆍ문중묘지
가. 종중ㆍ문중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宗約)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삭제<2016.5.13.>
다. 실측도
라. 개별 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마.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법인묘지
가.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나. 삭제<2016.5.13.>
다.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라.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마.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바.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사.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9., 2016.5.13., 2021.8.9.>
③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8.9.>
1. 가족묘지, 종중ㆍ문종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석축(石築)과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족묘지 및 문중ㆍ종중묘지만 해당한다)
3. 종중ㆍ문종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④ 허가받은 사항 중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을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
1. 삭제<2021.8.9.>
2. 삭제<2021.8.9.>
3. 삭제<2021.8.9.>
⑤ 도지사는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가족묘지, 종중·문종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신청인에게 신청사항을 이행할 것을 알린 후 신청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설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설치(변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
제31조(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제주특별법 제333조에 따라 법 제14조제6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6.5.13., 2016.12.30., 2019.7.31., 2021.8.9.>
제32조(사설묘지의 설치기준)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1.6.29., 2016.5.13., 2019.7.31., 2021.8.9.>
제33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6.29., 2016.5.13., 2019.7.31., 2021.8.9.>
1. 사설화장시설
가. 삭제<2016.5.13.>
나. 실측도 및 구적도(求積圖)
다.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라.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마.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2. 사설봉안당
가. 가족,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당
(1) 종중ㆍ문중은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는 종교단체 등록증
(2) 삭제<2016.5.13.>
(3) 실측도 및 구적도
(4) 가족봉안당은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친족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건물ㆍ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당은 해당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6)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한다)
나. 법인봉안당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삭제<2016.5.13.>
(3) 실측도 및 구적도
(4)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6)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7)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3. 사설봉안묘[봉안탑과 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가.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
(1) 삭제<2016.5.13.>
(2) 평면도
(3) 봉안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만 해당한다)
나.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묘
(1) 종중ㆍ문중은 봉안묘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는 종교단체 등록증
(2) 삭제<2016.5.13.>
(3) 실측도 및 구적도
(4) 봉안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5)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인봉안묘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삭제<2016.5.13.>
(3) 실측도 및 구적도
(4)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봉안묘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6)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7) 봉안묘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등본,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9., 2016.5.13., 2021.8.9.>
③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8.9.>
1.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2. 화장로 또는 봉안시설에 관한 사항
④ 신고한 사항 중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
1. 삭제<2021.8.9.>
2. 삭제<2021.8.9.>
⑤ 도지사는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
제34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1.6.29., 2016.5.13., 2019.7.31., 2021.8.9.>
②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인은 화장 또는 봉안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신(죽은 태아, 개장 유골) 화장ㆍ봉안 증명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화장ㆍ봉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2021.8.9.>
제34조의2(개인자연장지의 조성ㆍ변경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개인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1. 평면도
2.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인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④ 신고한 사항 중 제3항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8.9.]
제34조의3(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ㆍ변경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1. 가족자연장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평면도
나.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다.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라. 가족관계증명서
2.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나. 실측도
다.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라.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 토지(임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표지에 관한 사항
3.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④ 신고한 사항 중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8.9.]
제34조의4(공공법인의 범위)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을 말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6.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7.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8. 그 밖에 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본조신설 2021.8.9.]
제34조의5(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사설수목장림은 제외한다)의 종류별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사설수목장림의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본조신설 2021.8.9.]
제35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7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6.5.13., 2019.7.31., 2021.8.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ㆍ조성할 수 있는 지역
나.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같은 항 제2호의 상업지역 중 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 및 같은 항 제3호의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2. 「도로법」제4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접도구역
3. 「하천법」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하천구역
3의2.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4.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경관보호구역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수목장림을 설치ㆍ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 미만일 것
(1)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경우: 10만제곱미터
(2)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경우: 3만제곱미터
나.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및 주차장이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되어 있을 것
4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채종림 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국유림. 다만, 자연장지는 보전국유림 내에 조성할 수 있다.
6. 「사방사업법」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방지(砂防地)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군사기밀 보호법」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붕괴ㆍ침수 등 재해발생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가 또는 도지사가 지정·관리하는 지역과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한 지역
제35조의2(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2. 상석 1개
3. 그 밖의 석물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인물상은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은 묘지, 봉안묘지 또는 봉안탑 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8.9.]
제35조의3(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전후 각각 4개월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붙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 도지사
2. 법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법인묘지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설치된 분묘:도지사
3.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 : 해당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② 제1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내어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한다. 다만, 애향묘지 내 봉안묘의 경우에는 그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는 무연고 시신 등의 공설봉안시설 사용기간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봉안의 기간으로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의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사용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15년 단위로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일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8.9.]
제35조의4(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1. 법인이 설치(조성)ㆍ운영하는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사설자연장지
2.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3.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설묘지 또는 사설봉안시설
②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ㆍ관리하는 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금으로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적립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관리금은 해당 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종교단체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른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ㆍ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즉시 별지 제21호서식의 관리금 적립 금액과 사용 내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관리금 적립 및 사용 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⑤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ㆍ관리인은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금융기관에 관리금을 적립한 사실 또는 관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21.8.9.]
제6장 보존묘지 지정기준, 행정처분 등 <개정 2021.8.9.>
제36조 삭제<2021.8.9.>
제37조(보존묘지 지정기준 등) 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제주자치도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이하 “도보존묘지등”이라 한다) 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31., 2021.8.9.>
1. 향토사적, 향토문화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3. 지역사회에 크게 이바지하여 제주자치도민의 추모대상이 되는 자의 묘지 또는 분묘
② 도지사는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묘지 소재지 관할 행정시장의 검토의견을 붙여 도보존묘지등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도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9.>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도보존묘지등을 지정하면 그 취지를 제주특별자치도 도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도보존묘지등 지정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1.8.9.>
제37조의2(행정처분 등) 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놓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1.8.9.]
제37조의3(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3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③ 도지사는 법 제3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놓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1.8.9.]
제37조의4(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2와 같다.
[본조신설 2021.8.9.]
제37조의5(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8.9.]
제7장 보칙
제3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13의 규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8.9.]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① 제9조의 규정은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된 분묘 및 봉안된 유골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 및 봉안묘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보건복지여성국(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중 번호 17를 삭제하고, 같은 국(과)소관 번호 18 근거법령 란 중 “같은 법 제14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26조, 제27조”로 하며, 같은 국(과)소관 번호 19 근거법령 란 중 “같은 법 제15조”를 “같은 조례 제30조”로 하고, 같은 국 (과)소관 번호 20 근거법령 란 중 “같은 법 제16조”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로 하며, 같은 국(과)소관 번호란 중 39부터 42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국(과)소관 번호란에 52부터 5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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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장사시설의 사용ㆍ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제주시 소관은 어승생공설묘지, 동부공설묘지, 서부공설묘지, 어승생공설자연장지를 말하며, 서귀포시 소관은 상효동 공설묘지, 색달동 공설묘지, 추모공원 봉안당을 말함. 단, 도 소관 양지공원 및 읍ㆍ면ㆍ동 소관 공설장사시설은 제외) ①묘역설치에 관한 사항(읍ㆍ면ㆍ동 소관 공설장사시설을 포함) ②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③사용의 제한에 관한사항 ④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⑤사용료의 감면에 관한사항 ⑥사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 ⑦사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 ⑧공설장사시설의 원상회복 및 비용청구 등에 관한 사항 ⑨공설봉안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⑩위탁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⑪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⑫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관한 조례」제3조 같은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제6조 같은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제9조 같은 조례 제10조 같은 조례 제12조
같은 조례 제14조 같은 조례 제15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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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향묘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제주시장에 한함) ①분묘 ㆍ 봉안묘의 묘비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②묘지관리에 관한 사항 ③참배 ㆍ 성묘 등에 관한 사항 ④합동위령제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관한 조례」제22조 같은 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제24조 같은 조례 제25조 |
별표 4 중 보건복지여성국(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중 번호 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국(과)소관 번호 8 근거법령란 중 “같은 법 제21조”를 “같은 법 제22조”로 한다.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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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장사시설의 사용ㆍ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도 소관 양지공원 및 행정시 소관 공설장사시설은 제외) ①사용허가 등 ②사용의 제한 ③사용료 등 ④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⑤사용기간 등 ⑥사용허가의 취소 등 ⑦원상회복 및 비용청구 ⑧공설봉안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⑨위탁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⑩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⑫지도 ㆍ 감독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관한 조례」제5조 같은 조례 제6조 같은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제9조 같은 조례 제10조 같은 조례 제12조 같은 조례 제14조
같은 조례 제15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
읍 장 면 장 동 장 |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인「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조례」는 폐지한다.
제5조(경과 조치)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안장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안장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묘지의 변경 신고에 관한 적용례)제29조제3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봉분 또는 평분을 평장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