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7.15]
(제정) 2024-07-15 조례 제 3758호
관리책임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4-710-4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등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① 도지사는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제6조(경사로 종류 및 설치) ① 도지사가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
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법 제8조제2항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견적서 및 설계의 타당성
③ 도지사는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및 정산) ①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
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경사로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 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