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04.13]
(일부개정) 2020-04-13 조례 제 2496호

관리책임부서명 : 관광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4-710-33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0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제2항에 따라 제주관광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3.>

제2조(법인격) 제주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500억원으로 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주자치도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5.13., 2016.11.23.>

② 제1항에 따른 제주자치도 또는 제주자치도 이외의 자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1.23.>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② 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며, 보통주로 발행한다.

③ 주권은 1주권·5주권·10주권·50주권·100주권·500주권·1,000주권·10,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⑤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만 주로 한다. <개정 2016.5.13.>

⑥ 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공사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주주권의 행사)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개정 2016.11.23.>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3.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4.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5. 출자의 방법

16.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의2(도의회 보고) ① 도지사는 공사의 정관 변경을 인가할 때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보고 사항이 이미 도의회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거나 보고한 사항인 경우에는 다시 보고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7.10.]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9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0.6.29, 2016.11.23.>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0.6.29, 2016.11.23.>

제10조(사장) ① 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6.29, 2016.5.13., 2016.11.23., 2020.4.13.>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1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제주자치도의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1명과 세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1.23.>

②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면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6.29, 2016.11.23.>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2조(감사) ① 감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6.29, 2016.11.23.>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3조(임원·직원의 겸업금지 등) 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도지사의 허가를, 직원은 사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16.5.13.]

제14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0.6.29, 2016.11.23.>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개정 2010.6.29, 2016.11.23.>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개정 2010.6.29, 2016.5.13.>

⑤ 이사회는 재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0.6.29>

⑦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29, 2016.5.13.>

⑧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0.6.29>

제15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6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6.5.13.>

제17조(비밀누설금지)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1.23.>

제18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다.

제19조(직원의 임명과 해임)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6.11.23.>

제3장 사업

제20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5.13., 2016.11.23., 2020.4.13.>

1. 관광 통합 홍보·마케팅

가. 국내외 관광 홍보·마케팅

나. 국내외 홍보소(관) 운영

다. 삭제<2020.4.13.>

라. 관광기업 홍보 지원

2. 관광 상품 개발 및 관광자원 개발

가. 관광 상품 개발사업(기업연계)

나. 축제지원 및 개발, 문화관광컨텐츠 개발 등의 관광자원개발사업

다. 우수관광기념품 개발·지원

라. 지역밀착형 관광사업 발굴 지원

3. 관광 관련 연구조사 및 관광산업 지원

가. 관광 및 관광산업 통계의 작성

나. 관광정책·마케팅 계획수립 조사연구

다. 관광산업 지원 업무

라. 관광기업·상품 품질진단 및 네트워크

4. 통합 관광안내 시스템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

가. 제주웰컴센터(welcome center)의 관리 및 운영

나. 관광안내판 등 안내체계 통합 디자인 및 관광안내 서비스 기능 통합

다. IT등 첨단기술 활용 통합관광 정보시스템 운영

라. 관광객 불편사항 해소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

마. 관광약자 복지관광 사업

5. 관광 관련 교육 및 컨설팅

가. 관광기업 컨설팅

나. 관광지개발·상품 개발 컨설팅

다. 관광관련 산·학·연 연계사업

라. 관광종사원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6. 관광공사 수익사업의 발굴 및 추진

가. 지정 면세점의 운영

나. 보세 판매장의 운영

다. 그 밖에 도지사가 승인한 사업

7.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사업을 대행 하거나 수탁한 업무

제20조의2 삭제<2020.4.13.>

제2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 ① 공사는 국가ㆍ제주자치도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탁 및 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르고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재정운영 및 지원) ① 공사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6.5.13., 2016.11.23.>

1. 제주자치도 출연금

2. 정부 또는 그 밖의 기관 및 단체 출연금

3. 제20조의 사업운영으로 생긴 이익금

4. 그 밖의 수입

② 도지사는 제주관광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13.>

제4장 재무회계

제23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4조(계산의 원칙)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11조에 따라 회계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25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사장은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도지사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개시 2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고된 예산 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도지사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6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감채 적립금의 적립

4.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27조(경비의 부담) ①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제주자치도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나 제주자치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으로 소요되는 경비

3.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 등의 공급가격이 발생원가 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원가 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발생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경비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기금조성 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자금차입<개정 2010.6.29>) ①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개정 2010.6.29>

② 공사는 예산의 범위내에 있는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개정 2016.5.13.>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5장 감독

제30조(감독) ① 도지사는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6.29, 2016.5.13.>

1. 공사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상근일용직 포함)ㆍ보수(연봉제ㆍ복리후생 포함)ㆍ퇴직금(명예퇴직 포함)ㆍ복무ㆍ임원추천위원회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31조(보고 및 검사등)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2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사장은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1. 결산서

2. 재무제표

3. 연도별 경영목표

4.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5.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상황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공보 등에 지체 없이 공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업무 관할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3에 따라 공사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와 동일하게 평정·관리한다. <개정 2016.11.23.>

제35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위탁·수탁사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에 준하여 비치·사용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3.>

[종전 제36조 삭제, 제37에서 이동 <2016.5.13.>]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시의 출자금)공사의 설립당시 도의 출자금은 현금출자 또는 현물출자로 한다.

제3조(공사의 설립경비)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도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부칙<제644호,2010.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11호,201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9호,2016.11.23.>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2호, 2019.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6호, 202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제7조에 따른 공사의 정관을 변경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