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6.28]
(일부개정) 2024-06-28 의회훈령 제 178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의회 규정 일괄개정훈령

관리책임부서명 : 의회사무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84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에 의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의 작성·발간·배부·보존·열람·복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4. 28, 2007. 12. 7, 2016. 7. 1, 2021. 12. 10. 2023. 12. 22.>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4. 28., 2007. 12. 7, 2016. 7. 1, 2021. 12. 10., 2023. 12. 22., 2024. 6. 28.>

1. “보존회의록”이란 「지방자치법」제84조제2항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68조에 따라 영구 보존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2. "배부회의록”이란 본회의(위원회 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회”이하 같다)에서 비밀을 요한다고 의결한 부분과 의장(위원회 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장”이하 같다)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부분과, 취소·삭제한 부분 외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3. “비공개 회의록”이란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말한다.

4. “전자회의록”이란 회의 내용을 전자화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5. "전재"란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6.“복제”란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의록 작성 체제에 따라 재발간하는 것을 말한다.

7.“참고문서”란 의원이 그 발언의 참고를 위하여 회의록에 게재하는 간단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본회의 회의록의 작성) ① 본회의 회의록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9조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16. 7. 1, 2021. 12. 10., 2032. 12. 22.>

② 본회의 회의록 기재사항 중 당일 회의록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 보고서, 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 <개정 2021. 12. 10.>

③ 본회의 회의록 원고는 규칙 제5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 2021. 12. 10.>

제4조(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 회의록은 규칙 제68조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16. 7. 1, 2021. 12. 10.>

② 위원회 회의록 기재사항 중 당일 회의록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 보고서, 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 <개정 2021. 12. 10.>

③ 위원회 회의록을 발간할 때에는 규칙 제6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6. 7. 1>

제5조(배부회의록의 발간·배부 및 공개) ① 배부회의록은 전자회의록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개하도록 한다. <개정 2007. 4. 27, 2009. 3. 16, 2016. 7. 1>

1. 회기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는 회의 종료 후 10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공개 <신설 2009. 3. 16, 개정 2021. 12. 10.>

2. 회기기간이 11일 이상 ∼ 30일 이하인 경우는 회의 종료 후 20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이내에 공개 <신설 2009. 3. 16, 개정 2021. 12. 10.>

3. 회기기간이 31일 이상인 경우는 회의 종료 후 30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이내에 공개 <신설 2009. 3. 16, 개정 2021. 12. 10.>

② 배부회의록에는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비밀을 요한다고 의결한 부분과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 및 취소하게 한 발언내용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7. 1, 2021. 12. 10.>

③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치에 필요한 범위에서 회의록의 배부를 유보하거나 이미 배부된 회의록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0.>

제6조(보존회의록의 작성·보존 및 열람 등) ① 보존회의록은 규칙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내용을 게재하여 원본을 영구 보존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전자보존매체에 수록하여 보관할 수 있다.〈개정 2006. 4. 28, 2015. 1. 2, 2016. 7. 1, 2021. 12. 10.〉

② 의원이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이 게재된 보존회의록의 열람·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의원은 의회 밖으로 대출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제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06. 4. 28, 2016. 7. 1, 2021. 12. 10.〉

제7조(비공개회의록의 열람ㆍ보존) ① 비공개회의록은 원고로 보존한다. 다만,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인쇄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06. 4. 28, 2021. 12. 10.〉

② 의원이 비공개회의록을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0.>

제8조(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을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언내용을 완결짓는 간명한 것으로서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의 것이어야 한다.<개정 2021. 12. 10.>

제9조(참고문서·기타) ① 의원의 발언에 관련한 참고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회의내용 및 발언에 참고되는 간단한 문서이어야 한다. <개정 2021. 12. 10.>

조례 제49조제1항제14호규칙 제6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그 밖의 사항을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 2021. 12. 10.>

제10조(자구의 정정) ① 발언한 의원ㆍ도지사ㆍ교육감ㆍ관계공무원ㆍ그 밖의 발언자가 규칙 제49조에 따라 자구의 정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 2021. 12. 10.>

② 제1항에 따른 정정요구는 발언의 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한한다. <개정 2016. 7. 1, 2021. 12. 10.>

1. 법조문 및 숫자 등을 명백히 잘못 발언한 경우

2. 간단한 선후문구를 변경하는 경우

3. 토씨를 정정하는 경우

4. 기록의 착오나 오탈자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의거 정정된 내용은 회의록에 정정하여 게재하고 보존회의록에도 정정하여 보존한다. <개정 2016. 7. 1., 2021. 12. 10.>

제11조(회의록 원고의 열람·복사) ① 의원 또는 발언자가 회의록 발간 전의 회의록 원고를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28, 2015. 1. 2, 2016. 7. 1., 2021. 12. 10.〉

② 의원이 규칙 제50조제1항에 규정된 내용이 게재된 회의록 원고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7. 1>

제12조(회의록의 전재·복제) ① 규칙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의록을 전재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에 의한 목적·내용·부수·발행물의 명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 2021. 12. 10.>

②회의록의 전재·복제의 허가는 배부회의록에 한한다. <개정 2021. 12. 10.>

③전재ㆍ복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질문일 때에는 그 답변 내용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발언 내용 중에서 부분적인 발췌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12. 10.>

제13조(녹음 및 녹화) ①회의록 작성을 위한 속기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녹음 및 녹화를 할 수 있다.

<삭제 2015. 1. 2>

제14조(폐지된 위원회 등의 회의록) 조례의 개폐로 폐지된 위원회와 존속기간이 만료된 특별위원회 및 당대 의회 이전의 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열람·복사 허가 등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제15조(위임규정) 회의록의 작성ㆍ발간ㆍ배부ㆍ보존ㆍ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사무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12. 10.>

부 칙<의회규칙 제25호, 1999. 3. 25 >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28 의회규칙6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4. 27 의회규칙8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 7 의회규칙85〉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전라북도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4조”를 “제72조”로 하고, 제2조제1호 중 “제64조제2항”을 “제72조제2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 칙 〈2009. 3. 16 의회규칙8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 2 의회훈령11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7. 1 의회훈령14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10. 의회훈령16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22. 의회훈령177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의회 훈령 일괄개정훈령>

이 훈령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6. 28. 의회훈령 178>

이 훈령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