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행정감사규칙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2024-01-12 규칙 제 3233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관리책임부서명 : 감사위원회
관리책임전화번호 : 063-280-238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그 밖에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3., 2024. 1. 12.>

제2조(적용범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 8. 7., 2019. 12. 31., 2022. 3. 11., 2024. 1. 12.>

1. 전북특별자치도 본청(실ㆍ국ㆍ본부) 및 그 소속기관, 의회사무처

2. 「지방자치법」 제185조, 제190조, 제191조의 규정에 따른 전북자치도 감사대상 시·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시ㆍ군’이라 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전북자치도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

4. 도지사의 지도ㆍ감독 또는 국ㆍ도비 보조를 받는 개인ㆍ단체ㆍ기관

제3조(감사의 종류) ① 감사대상기관별 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23.>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감사대상사무 중 특정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와 이와 관련된 조직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4. 복무감사: 감사대상 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5.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주요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감사

② 일상감사 대상기관, 업무, 범위, 시기 등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4조 <삭제 2015. 8. 7>

제5조(감사의 주기) 시ㆍ군에 대한 종합감사는 2∼3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감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시ㆍ군 종합감사를 제외한 감사는 감사의 종류, 감사인력, 대상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5. 8. 7>

제6조(감사의 면제) ① 감사대상기관 평가결과, 감사수범사례 등으로 자정노력 및 자체감사활동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는 1년간 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감사면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감사공무원)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관과 감사담당자로 한다.

② 감사관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감사공무원증을 발급한다.

③ 도지사가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에는 미리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9. 3. 8>

제8조(감사자문관) 도지사는 감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감사자문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9조(특전) ① 감사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9. 3. 8>

② 감사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 임명권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제2장 감사실시

제10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감사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3.>

1. 감사의 목적

2. 감사대상 부서

3. 감사대상 업무

4. 감사방법

5. 감사실시 기간

6. 감사반 편성

7. 그 밖에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감사계획의 변경 및 요청) ①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연간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감사를 수감하기 어려운 경우 감사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감사계획의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감사실시 통보) 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개시 7일 전까지 그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감사대상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6. 23.>

제13조(감사반 편성·운영)  

① 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편성하되, 감사반장은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감사반원은 당해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담당자 중에서 경력·자질 그 밖에 사항을 참작하여 편성한다. <개정 2023. 6. 23.>

③ 감사의 성질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담당자 이외에 도지사가 지명하는 소속직원을 감사반에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은 외부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감사반의 자문에 응하게 하거나 외부감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외부 전문가 등이 자문에 응하거나 감사에 직접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3.>

제14조(비밀유지 의무) 감사에 참여한 사람은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의 실시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관련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3. 6. 23.>

제16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구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封印) 요구

5.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조치 등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84조에 의한 시·군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에 필요한 자료와 같은 법 제185조에 의한 시·군 또는 시장·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 사무의 지도ㆍ감독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같은 법 제190조 시·군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1., 2024. 1. 12.>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구 또는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3.>

제17조(증거서류의 징구 등) ① 감사결과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의 사본을 증거서류로 징구한다.

② 증거의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에는 현품채집 또는 사진촬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증거를 확보한다.

③ 사본을 요하는 증거서류의 분량이 많을 경우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일정한 서식으로 정리·이기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고 작성자 및 확인자의 소속·직위(급)·성명을 기입 날인한다.

제18조(확인서의 징구) 감사반은 감사결과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19조(문답서의 작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 수행과정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경우에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관련자와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문답서를 작성할 때에는 관련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3.>

③ 관련자 등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하는 경우 문답 시작 전까지 변호인 참여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와 「변호사법」 제29조에 따라 변호인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한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23.>

④ 제3항에 따라 관련자 등이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3.>

1. 문답서를 작성할 내용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국가안전보장ㆍ국방 등에 관한 사항 등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거나 특정한 사람, 단체 등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등이 있는 경우

2. 변호인의 참여 신청이 문답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관련자 등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으로 문답서 작성에 시급을 요하거나 감사내용 공개 등으로 감사목적 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하게 하고 변호인 없이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3.>

1. 변호인이 감사자의 승인 없이 관련자 등을 대신하여 진술하는 등 문답 과정에 개입하거나 답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이나 행동 등을 하는 경우

2. 변호인이 부당하게 특정 답변이나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3. 변호인이 문답 과정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다만, 기록의 경우 법적 조언을 위해 기억 환기용으로 간단한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문답서 작성의 정당한 진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

제20조(질문서의 발부) 감사관은 감사활동 수행결과 사무처리의 내용을 분명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의견이나 대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자에게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제21조(현지처분 및 방법)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 중 경미한 사항으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지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현지처분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현지처분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감사결과 처리

제22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도지사는 감사실시결과 처분지시 및 문책요구사항을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정을 한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범위 안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3.>

② 감사관은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 중에 있는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이 있기 전에 감사대상기관에서 사전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감사기관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효가 임박하거나 특정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개시를 통보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조사개시를 통보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제23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요구를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때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보고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때에 그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처분 요구사항 및 조치결과와 제2항 규정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징계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를 관련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3조의2(감사결과의 이행관리) ① 감사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감사관은 감사결과별로 감사담당자 중 이행관리 전담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게 하는 등 감사대상기관의 감사결과 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3. 8]

제24조(전북특별자치도자체감사결과심의회 운영) 감사결과의 공정성·객관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자체감사결과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1. 12.>
[제목개정 2024. 1. 12.]

제25조(심의회 기능) 심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

2. 재심의신청에 대한 결정

3. 기타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27조(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감사관은 감사처분을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

3. 감사기간

4. 중점감사사항

5. 감사반 편성

6.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7. 모범이 되는 사항

8.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28조(표창) ①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물자절약 등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② 표창기준은 정부표창규정전북특별자치도 포상조례에 의한다. <개정 2024. 1. 12.>

제29조(재심의 신청 및 처리 등)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3조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중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8>

② 도지사는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8., 2023. 6. 23.>

③ 도지사는 제23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제30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그 결과를 공개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감사 개요, 주요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전문(全文)을 포함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8., 2024. 1. 12.>

③ 감사관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29조제1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아 그 감사결과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공개한다. 다만,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재심의 결과가 나온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공개한다. <신설 2019. 3. 8>

제31조(감사관련 서식 및 대장) 감사의 운영과 관련한 서식 및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공무원증(별표 1)

2. 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

3. 문답서(별지 제2호 서식)

4. 질문서(별지 제3호 서식)

5. 현지처분요구서(별지 제4호 서식)

6. 현지처분 대장(별지 제5호 서식)

7. 감사실시 처분결과 및 징계처분·조치ㆍ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8. 재심의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제32조(외부기관 수감사항 등 통보)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은 때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때에는 그 동향을 지체 없이 전북자치도 감사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3., 2024. 1. 12.>

제33조(준용) “법인 등”에 대한 감사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전문개정 1988. 5. 7 규칙1519>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3. 7. 13 규칙19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 26 규칙21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2. 24 규칙23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0. 5 규칙27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14. 2. 28 규칙2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8. 7 규칙29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3. 8 규칙3094>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12. 31 규칙3115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 전라북도 행정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북도 본청(실국)”을 “전라북도 본청(실ㆍ국ㆍ본부)”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2022. 3. 11. 규칙3184,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행정감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6. 23. 규칙3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