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8.09]
(일부개정) 2024-08-09 규칙 제 3252호

관리책임부서명 : 사무국
관리책임전화번호 : 063-280-239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12.>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행정업무가 각 부서의 공무원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 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함으로써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 능률을 향상하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자율적 내부통제를 실시·평가·홍보·교육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청백-e시스템”이란 전북자치도가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과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청백-e개별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말한다.

4. “자기진단제도”란 전북자치도가 비리 및 행정착오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가 사전에 점검하여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이란 전북자치도가 소속 공무원이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하여 부패방지 및 비리예방을 하기 위해 개인 및 부서 공직윤리 활동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상시모니터링”이란 전북자치도가 소속 공무원의 행정업무 처리과정의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청백-e시스템에 의한 확인·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사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과·담당관, 직속기관·사업소 등을 말한다.

9. “지원부서”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정보화 부서를 말한다.

10. “실무담당자”란 실무부서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11. “실무책임자”란 실무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담당자의 직상위자를 말한다.

12. “감독책임자”란 실무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담당자의 최상위자인 실무부서의 장 등을 말한다.

제3조(운영방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으로 한다.

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전담할 담당과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2024. 8. 9.>

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 12.>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관련 규칙의 제정·개정

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 및 제도개선

제2장 위원회 구성․ 운영

제4조(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 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 1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감사위원회의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부서 과·담당관, 직속기관·사업소장 등으로 한다. <개정 2024. 8. 9.>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결정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④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실무위원회)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 8. 9.>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새올행정정보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 또는 담당 등으로 한다.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기진단 수행 주요부서의 장 또는 담당 등으로 10인 이내로 한다.

3.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 :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하고, 예산·인사·회계·세입 업무 부서의 장 또는 담당 등으로 15인 이내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강화 및 홍보·교육 방안 제시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한다.

④ 이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내부통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장 청백-e시스템

제6조(청백-e시스템의 운영)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2024. 8. 9.>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함에 있어 청백-e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2024. 8. 9.>

1. 모니터링 조치 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 관리

3. 그 밖에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제7조(업무지정) 도지사는 청백-e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4. 1. 12., 2024. 8. 9.>

1. 감사위원회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갱신 내역 총괄 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지원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관리

다. 청백-e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라. 청백-e시스템 기반 구축·운영을 위한 협약

마. 청백-e시스템 사용자·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바. 청백-e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평가계획 수립·운영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실무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나. 청백-e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라.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수정·조치 등

3. 지원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청백-e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관리

다. 청백-e시스템 오류·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4. 감독책임자

가. 청백-e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 변경 요청

나.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담당자 지정, 조치일자, 지시사항 입력

다.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변경될 경우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 및 미조치 사항 인계인수

제8조(설치 및 유지·관리) ① 도지사는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해 청백-e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2024. 8. 9.>

②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청백-e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청백-e시스템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4. 8. 9.>

③ 지원부서의 장은 장애발생 시 즉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예방행정 프로그램 수정) 도지사는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변경·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4. 1. 12., 2024. 8. 9.>

제10조(자료의 관리) ① 전산자료의 신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위원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9.>

② 청백-e시스템 자료는 각 프로그램별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와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에서는 자료의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9.>

제4장 자기진단제도

제11조(자기진단) ① 도지사는 비리 및 행정착오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 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2024. 8. 9.>

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에 따라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는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확인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표의 대상 업무량을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기진단 대상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12조(업무지정) 도지사는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4. 1. 12., 2024. 8. 9.>

1. 감사위원회

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관리 등 지원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

다. 년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

나. 실무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업무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3. 지원부서

가. 자기진단제도 업무처리 과정의 전자적인 이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제도개선) ①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 대상 변경 및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위원장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8. 9.>

② 감사위원장은 실무부서의 장의 자기진단제도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9.>

제5장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제14조(공직윤리관리)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및 부서단위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공직윤리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직윤리 활동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2024. 8. 9.>

1. 공직윤리의식 제고 시책 수립 및 집행

2. 개인별·부서별 공직윤리 활동 마일리지 부여 절차 및 방법

3. 비리 예방을 위한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계획 수립

4. 그 밖에 자율적 공직윤리 활동에 관한 사항

제15조(공직윤리관리시스템 운영)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윤리 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2024. 8. 9.>

② 도지사는 공직윤리 활동 강화를 위하여 실적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직윤리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2024. 8. 9.>

제16조(업무지정) ① 도지사는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4. 1. 12., 2024. 8. 9.>

1. 감사위원회

가. 공직윤리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총괄

나.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조치

다. 공직윤리 활동 표준항목을 실무위원회에 보고

라. 실무부서의 공직윤리 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의 장은 개인별·부서별 공직윤리 활동결과를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입력(단,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는 감사위원회에서 입력)

나. 실무부서의 장은 공직윤리 활동결과를 반기별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

3. 지원부서

가.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개선 요청

제6장 보안 및 사후관리

제17조(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① 도지사는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2024. 8. 9.>

② 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 및 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이, 총괄 관리 및 책임자은 감사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4. 8. 9.>

제18조(권한관리 및 시스템 안전대책) ① 도지사는 시스템의 실무담당자의 변경, 인사이동 시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2024. 8. 9.>

② 도지사는 시스템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정보의 손상·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 정보,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2024. 8. 9.>

제19조(평가)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2024. 8. 9.>

1. 청백-e시스템 : 사용율, 모니터링 조치율, 세수확보, 비리적발 등

2. 자기진단제도 : 통제대상 업무량, 비리 예방율

3. 공직윤리관리시스템 : 공직윤리 활동 창의성, 개인별·부서별 공직윤리 활동 실적

② 감사위원장은 해마다 1회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향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24. 8. 9.>

제20조(포상) 도지사는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성과·포상금 지급, 인사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2024. 8. 9.>

제21조(제도개선) 도지사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관련 제도개선·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4. 1. 12., 2024. 8. 9.>

부칙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9 규칙306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8. 9. 규칙 32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